
상해 · 강도/살인
버스 운전자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약 55km로 운행하며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승용차 동승자 1명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히고 다른 동승자 1명 및 승용차 운전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4월 25일 오전 8시 20분경 부산 강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50km였으나 피고인은 시속 약 55km로 직진했습니다. 교차로 전방에 신호등이 있었고 차량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산지검 서부지청 방면에서 동진지하차도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버스 앞범퍼로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결국 이 사고로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는 같은 날 사망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I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는 2021년 1월 10일 외상성 뇌경색 및 뇌출혈로 사망하는 심각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버스 운전자인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황색 신호를 무시한 것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실이 피해자들의 사망 및 상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상당인과관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은 황색 신호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지했더라도 정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상대 차량도 신호를 위반했으므로 자신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제한속도 초과, 신호위반,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 소홀 등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과실이 사고 발생 및 피해자들의 사망과 상해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했다면 황색 신호에 맞춰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었을 것이며, 상대 차량의 신호위반과 별개로 피고인의 과실이 사고의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 승용차 운전자에게도 적색 신호 위반의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