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 B는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 A는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에서 오던 피해자 B의 TGX 화물차와 충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B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과실로 인해 좌측 무릎 위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했으나,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 A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없었고,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점이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주영 변호사
법무법인대인 서울변호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82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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