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가 중앙선 침범으로 반대편 차량 운전자 피고인 B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사고에서, 피고인 A는 벌금 500만 원과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노인보호구역에서 과속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중앙선 침범 차량의 비정상적 운행을 예견하기 어려웠고 과속이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022년 5월 23일 오전 5시 15분경 충남 태안군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던 포터Ⅱ 화물차가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피고인 B 운전의 TGX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고인 B는 약 3주간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 A는 좌측 무릎 위 절단 등의 약 14주간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를 중앙선 침범 과실로, 피고인 B를 노인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한 시속 약 65km 과속 및 전방 주시 태만 과실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A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여부와, 피고인 B의 노인보호구역 내 과속 및 전방 주시 태만이 사고 발생에 기여했는지 여부 및 중앙선 침범 차량에 대한 예견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는 벌금 5,000,000원에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합니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 B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사건은 중앙선 침범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어 가해 운전자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피해 운전자의 과속만으로는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2호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며, 중앙선 침범은 이 특례법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는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힌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며, 피고인 A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과 관련됩니다. 또한,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무죄가 선고된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는 자동차 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예: 중앙선 침범)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인 B의 무죄 판단에 주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에서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항상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다른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까지 모두 예견하고 대비할 의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고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예: 제한속도 위반)로 기소되더라도 해당 과실이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