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후보자로 등록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후보자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사직원을 제출했으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고가 사직원을 제출한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되므로, 후보자 등록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정당에 가입하고 후보자로 등록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