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사건, 대법원은 교육감의 징계사무는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로서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