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 A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 B에게 법인 자금을 자신에게 기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업무상횡령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고 B는 A의 지시에 따라 법인 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A에게 벌금 90만 원을, B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 A과 검사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 A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 B에게 영농조합의 자금을 본인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도록 지시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업무상횡령을 저지른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치 활동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었습니다.
피고인 A과 검사 모두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무겁거나 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형량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다퉜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반성 태도, 이익 취득 여부, 전과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따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심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투명한 정치자금 관리를 저해하고 '업무상횡령'을 통해 법인의 재산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직책이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라도 그것이 불법 행위라면 지시자와 실행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시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항소심에서 양형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거나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