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피고인 A가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E으로부터 시가 1,175,000원 상당의 선거 홍보 동영상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영상이 기사의 형식을 띠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인 본인의 당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물로 판단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D구의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이전에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했던 인터넷신문사 'J'의 발행인 E이 피고인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 도움을 주고자 홍보 영상 제작을 제안했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습니다. 2022년 5월 22일 피고인이 직접 출연하는 약 6분 30초 분량의 선거 홍보 동영상이 촬영되었고, 다음 날 E은 이 영상을 J의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며, 피고인은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영상의 유튜브 링크를 E으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가 1,175,000원 상당의 홍보 동영상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문제되었습니다.
인터넷신문사에서 제작한 특정 후보자에 관한 영상물이 단순한 언론 보도 형식의 기사인지 아니면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무상 제공 선거 홍보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영상의 형식과 내용 중 실질적인 홍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9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으나, 추징은 증거 불충분 및 실제 제작비용이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E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선거 홍보 동영상이 비록 기사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당선을 위한 선거 홍보물에 해당하며 이는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영상의 성격이 일반인에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제작비용이 크지 않고 초범이며 낙선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언론사 발행인 E으로부터 시가 상당의 선거 홍보 동영상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특정 후보에 관한 영상물이 선거홍보물인지 언론보도인지 판단할 때, 해당 영상물의 형식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동영상은 인터넷 신문사의 기사 형식을 갖추었으나, 내용은 오로지 피고인에 대한 정보와 피고인의 당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문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객관적인 정보 전달보다는 피고인의 당선을 위한 홍보로서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정치자금법상 금지되는 정치자금 기부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형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임시로 납부)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의 양정(형량을 정하는 것) 조건으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동영상의 성격이 일반인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은 있으나 악의적이지 않은 점, 제작 비용이 크지 않은 점, 낙선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언론사나 개인으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선거 관련 홍보물이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행위에 대해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문사의 기사 형식을 띠더라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정보만 포함하고 그 당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문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기사가 아닌 선거 홍보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거나 게시할 때는 반드시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작 주체가 언론사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인 보도를 넘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정치자금 기부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무상으로 제공받은 홍보물의 실제 제작 비용이 추산액보다 적을 수 있으나, 무상 제공 행위 자체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