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양육
피고인이 등교 중인 13세 여학생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고 다른 만 11세 여학생들을 유인하여 성기 사진 촬영을 제안하는 등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5월 7일 오전 8시 14분경 구미시 C공원 근처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 중이던 13세 여학생 D에게 다가가 '친구가 돈 내기를 했는데 내가 소변보는 모습을 사진 찍어 줄 수 있냐'고 말하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했습니다. 2019년 5월 22일 오후 5시 16분경 경북 칠곡군 'F'앞에서 만 11세 여학생 G와 H를 발견하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줄 의도로 접근하여 '애들아 더운데 차 태워줄까'라고 유혹하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약 600m를 데리고 가 미성년자 유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33분경 유인한 피해자들을 태운 승용차를 주차한 후 '아저씨의 성기 사진을 찍어줄 수 있냐 여자가 중요한 부분을 찍어주면 친구가 1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성기 사진을 찍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며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추가로 저질렀습니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성년자를 유인한 행위가 형법상 미성년자 유인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더불어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아동들을 상대로 한 성적 학대 및 유인 행위로 인해 실형은 면했지만 장기간의 사회적 제약과 보호관찰 및 치료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3세 여학생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고 만 11세 여학생들에게 성기 사진 촬영을 제안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 유인): 피고인이 만 11세 여학생들을 '더운데 차 태워줄까'라고 유혹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약 600m를 이동시킨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인의 동의가 있었다 해도 미성년자의 판단 능력 부족을 이용한 유인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집행유예): 법원이 피고인의 양형 인자(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인정 노력 등)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 근거 조항입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할 경우 선고된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고인은 5년간 이들 시설에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발언이나 신체 접촉은 성희롱 및 성적 학대 행위로 간주되어 아동복지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차량에 태우는 행위는 목적이 무엇이든 미성년자 유인죄에 해당하며 특히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이 낯선 사람이 차를 태워주겠다고 하거나 돈을 주겠다며 접근할 경우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즉시 부모나 보호자 학교 선생님에게 알려야 합니다.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112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