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피고인 A는 두 딸(B, C)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 2021년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딸들의 학교 및 보호시설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2023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1월 7일과 11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딸 C가 다니는 초등학교와 피해아동 보호시설에 접근하여 법원의 보호명령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 딸들(B, C)로부터 격리되어 법원으로부터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에는 자녀들의 학교 및 보호시설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11월 7일 딸 C가 다니는 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C에게 다가가고, 같은 날 피해아동 보호시설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또한 같은 달 18일에는 보호시설에 찾아가 관리인 H에게 소란을 피우며 아이들을 보러 왔다고 주장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보호명령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호처분등의 불이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접근금지)을 위반한 경우의 형사 책임과,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고의로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으나, 이전에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아동들이 겪은 불안감과 공포심 등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다는 점을 불리하게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아동학대 행위자를 처벌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딸의 학교와 보호시설에 접근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2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내용 중 하나로 '피해아동 주거지, 학교, 보호시설 등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명령에 따라 접근금지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어겼습니다. • 형법 제10조 제2항(심신미약 감경):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단형):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두 차례 보호명령을 위반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 형법 제55조 제1항(감경):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 법원의 보호명령은 아동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접근금지 명령 등을 위반하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은 따릅니다.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어 형이 감경될 수는 있지만,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신 건강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복적인 법률 위반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아동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피해 아동이 겪는 불안감, 공포심 등의 정신적 피해는 법원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