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피고인 A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뺨을 수차례 때리고 가위를 사용하여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상해, 특수폭행)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배우자가 외도하였다고 의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배우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가위를 이용하여 머리카락을 자르는 폭력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은 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원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에 불복하여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개월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개월의 형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및 상해 범행이 가볍지 않고 폭력 범죄 전과가 있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폐암 투병 중인 부친과 학생 아들을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근거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가 배우자에게 상해와 특수폭행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 원심의 징역 3개월 형량이 적절한지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고 과거 폭력 범죄 전력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폐암 투병 중인 부친과 학생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량을 결정하며 이 사례는 그러한 양형의 원칙이 적용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배우자 간의 문제라도 폭력적인 해결은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내용이나 피고인의 전과 등에 따라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범죄의 중대성을 경감시킬 정도의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