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폭행/협박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제5호).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제6호).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호).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교육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홍보하여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