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 B와 공모하여 MDA와 엑스터시 성분이 포함된 마약류를 수입했습니다. B는 미국에서 마약류를 조미료 봉지로 이중 포장하여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했고, 피고인은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피고인은 C와 역할을 분담하여 수취인 정보를 제공받고, 마약류를 최종적으로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마약류를 수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구속된 전력과 2회 처벌된 전과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입한 마약류가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2025-03-08 13:52:37 채양희 변호사 수정
원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고합42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고합42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변호사 해설
동종 범행으로 구속된 전력과 2회 처벌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형 선고를 두려워하는 피고인을 설득해 자백하도록 한 다음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제출하는 등 재판부를 효과적으로 설득하여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인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수행 변호사

채양희 변호사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2,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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