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불법으로 총기 부품을 수입하고 제조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이며 반성하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총기 부품의 불법 수입 및 제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년 이상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총기 부품을 수입하고 이를 이용해 총기를 제조하여 소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개인적 호기심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실제 사용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자진신고로 총포가 모두 압수되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초범임을 감안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작량감경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몰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변호사 해설
항소심 변론을 수임한 다음 수사 및 1심 재판 단계에서 당사자의 자진신고 및 압수물 임의제출 등 유리한 사실이 간과 되어 양형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실에 주목하고 재판부에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특별한 사정 변경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례입니다.
수행 변호사

채양희 변호사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2,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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