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피고 C가 부동산 중개의 잘못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의 중개를 통해 F로부터 임대한 다세대주택의 호실이 실제로는 다른 호실의 일부였음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입니다. 원고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 문패 상 402호를 임차했으나, 실제로는 401호의 일부였고, 이로 인해 나중에 발생한 공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전액 배분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피고 협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협회는 원고의 과실을 들어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고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협회도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 협회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협회에 대한 부분은 변경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재현 변호사
법무법인평산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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