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가상자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채권자 주식회사 A가 가상자산 거래소 주식회사 B를 상대로 C 코인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상장폐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투명한 유통과 사업 진행을 해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계약상 거래소의 상장 유지 의무가 없으며 거래소의 상장폐지 사유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주식회사 A: D회사의 위임을 받아 C 코인의 등록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 채무자 주식회사 B: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가상자산거래소 ‘E’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 D회사 (재단): 싱가포르 소재 법인으로서 C 코인을 발행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D회사가 발행한 C 코인은 채무자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E에 상장되어 있었습니다. 채권자 주식회사 A는 D회사로부터 C 코인 등록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 주식회사 B는 C 코인의 유통량 계획과 실제 유통량에 차이가 있고, 부정확한 유통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C 코인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채권자 주식회사 A가 두 차례 소명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채무자 주식회사 B는 소명자료의 이행 수준이 낮다고 판단하여 C 코인에 대한 거래지원(상장)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주식회사 A는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위법하다며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그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체 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정책에 따라 특정 코인의 거래지원을 종료한 경우, 해당 코인의 관리 업무를 맡은 회사가 그 결정의 효력 중지를 청구할 법적 권리(피보전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만큼 급박한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가 가상자산 발행 재단과 거래소 간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거래소에 코인의 상장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계약에는 거래소가 코인을 상장할 의무가 없으며 상장폐지 시 모든 의무가 면제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거래소의 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코인 유통량의 불일치와 정보 불성실 공시를 근거로 한 것으로, 이러한 거래소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채권자 주식회사 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가 있을 때 허용되는 응급적이고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가처분 신청이 본안 소송의 결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법원은 신청인의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가처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가 상장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계약서에 거래소의 상장 유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상장폐지 조항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채권자에게 상장 유지 청구권이라는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 정책과 계약 조항의 효력을 존중하며, 가상자산 유통량 및 정보 공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법원의 시각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가상자산 프로젝트 운영자는 거래소와의 상장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유통량, 발행량, 사업 진행 상황 등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시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소명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거래소의 기준에 맞춰 명확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코인 발행 주체와 관리 주체, 그리고 거래소 간의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적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유사한 분쟁 발생 시 중요합니다. 연결된 다른 코인(예: 이 사건의 F 코인)이 있을 경우, 전체적인 유통량 및 가치 변화에 대한 관리 계획과 그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수적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산업기계 설계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와 제작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B는 특정 제품 개발 및 시장 개척을 위한 협업계약과 관련된 특허권 양도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원고 A의 폐업 및 협약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특허권 이전등록,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두 회사 간의 계약을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판단하고 피고 B의 계약 해지 통보가 신뢰관계 파괴에 따른 적법한 조합 해산 청구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특허권 양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3억 원을 돌려받는 동시에 특허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산업기계 설계 및 제작·설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와 협업계약 및 특허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산업기계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와 협업계약 및 특허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을 양수받은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2015년 4월 'C' 제품 개발 및 시장 개척을 위한 협업계약, 특허권 양도계약, 양해각서 등 일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특허권을 양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0월 피고는 원고의 폐업, 협약 위반, 협업 시너지 미미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해지 통보가 부당하며, 피고가 영업을 소홀히 하고 불합리하게 수익을 정산하는 등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정산금, 손해배상금, 특허권 이전 등록,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와 피고 간에 체결된 협업계약의 법적 성격이 민법상 조합계약인지,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한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특허권 이전 등록 의무와 양도 대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특허권을 보유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주식회사 A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특허권 양도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특허권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6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계약을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보았고, 피고의 해지 통보가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조합 해산 청구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협업계약 해지 시 특허권 양도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조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특허권을 이전해야 하지만,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받았던 특허권 양도대금 3억 원을 반환하는 것과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법 제703조 제1항 (조합의 의의)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들이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특허권, 노하우,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려는 의도로 체결된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민법 제703조 제2항 (조합원의 출자)은 출자가 반드시 금전에 한정되지 않고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원고와 피고가 특허권이나 기술 지원, 영업 노무 등을 출자한 것이 조합의 요건을 충족함을 뒷받침했습니다. 셋째, 민법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는 조합의 해산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를 들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는 조합원 사이의 반목·불화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해지 통보가 원고와의 신뢰관계 파괴에 따른 조합 해산 청구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조합계약의 특성상 일반 계약처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특허권 양도계약 해제로 인한 원고의 양도대금 3억 원 반환 의무와 피고의 특허권 이전등록 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동업이나 협업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법적 성격(조합, 단순 도급 등)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해지 또는 해산 절차,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민법상 조합계약은 일반 계약과 달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고, 신뢰관계 파괴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산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둘째, 공동 사업에서는 파트너 간의 신뢰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폐업이나 사업상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알리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신뢰관계의 파괴는 법적으로 계약 해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특허권 양도와 같은 지적재산권 관련 계약 시, 협업이 종료되었을 때 특허권의 귀속과 양도대금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약정해야 합니다. 특허권 이전등록 의무와 양도대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수익 분배 및 비용 정산 기준은 계약서에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어떤 비용(관리비, 경비, AS 비용 등)이 공제될 수 있으며 그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사전에 명확히 합의해야 추후 정산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주장할 경우,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계약서, 회계 자료, 통신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막연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는 자신이 유명 가수들의 음반 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 음반들의 음원을 무단으로 유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보아 약 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법률상의 '음반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음반 제작 과정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주체는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C로 보이며, 원고는 사실적이고 기능적인 기여를 했을 뿐이라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음반 기획 및 제작,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며, 주식회사 C의 최대주주이자 등기이사였습니다. 유명 가수들과 전속계약을 맺고 음반 제작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디지털 콘텐츠 개발, 공급 및 유통업을 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C와 음원 판매 대행 계약을 맺고 음원을 유통했습니다. - 주식회사 C: 음반 제작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 A가 최대주주이자 등기이사로 있었으며, 피고 B와 음원 유통 계약을 체결한 실질적인 음반 제작 주체로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 전속계약 가수들 (D, I, E, Q 등): 원고 A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했던 가수들로, 이들의 음반 제작이 분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주식회사 M: 원고 A가 대표자였던 기획제작사로, 이후 주식회사 C에 인수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3년부터 여러 가수들과 전속계약을 맺고 음반 제작 활동을 해왔습니다. 2005년 12월, 원고와 주식회사 C, 그리고 피고 B는 주식회사 C의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에는 C와 원고가 제작하는 음원에 대한 피고의 독점적 유통권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C와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른 주식매수대금 4,999,998,080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 대금 지급 완료 시까지 피고에게 음원에 대한 독점적 유통권한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주식회사 C 또는 그 자회사와 여러 차례 음원 판매 대행 계약을 맺고 가수 I, E, Q 등의 음반 제작에 투자하며 음원을 독점적으로 유통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음반들이 자신의 기획과 책임 아래 제작된 것이므로 자신이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피고 B의 음원 유통 행위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아 2008년 8월경부터 2022년 6월경까지 피고가 얻은 2,030,069,346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저작인접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음반제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음반 제작 과정을 총괄하고 비용을 부담했으므로 음반제작자라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주식회사 C가 실질적인 제작 주체라고 반박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음반 제작에 사실적, 기능적으로 기여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음반의 저작인접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전체적인 기획 및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주체로서의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관계, 홍보 내용, 수익 분배 구조, 비용 부담 주체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실질적인 음반 제작 기획과 책임은 주식회사 C 또는 그 자회사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음반 표지에 'C'와 'Ⓟ&Ⓒ C'가 표시되어 있다는 점도 C가 음반제작자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음반제작자가 아니므로 저작인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의 정의와 그 권리에 대한 법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저작권법 제2조 (정의)**​: •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 개정 전)**​: 음반제작자를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자"로 규정했습니다 (제2조 제7호). • **2006. 12. 28. 개정 저작권법**: 음반제작자를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했습니다 (제2조 제6호). 이는 실제 고정 행위자가 아닌 '고정 행위에 대해 기획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가 음반제작자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 **현행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 개정)**​: 음반제작자를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제6호). • **법원의 해석**: 이 사건 음반 중 일부는 구 저작권법 시행 당시 제작되었으나, 법원은 개정 연혁과 취지를 고려하여 구 저작권법상의 음반제작자도 개정 저작권법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단순히 실연이나 연출·지휘 등으로 사실적·기능적 기여를 하는 것만으로는 음반제작자가 될 수 없으며, 음반의 저작인접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주체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저작권법 제64조의2 (음반제작자 실명 등의 표시)**​: • 이 조항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과 관련하여 음반제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음반제작자로서 그 음반에 대하여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음반제작자로서 언론에 보도되거나 상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 저작인접권자로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음반의 CD나 앨범 재킷에 'C' 및 'Ⓟ&Ⓒ C'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 기호는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의미하며, 이는 주식회사 C가 음반제작자로서 실명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내용과도 부합합니다. ### 참고 사항 • **'음반제작자'의 명확한 정의 이해**: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는 단순히 음반 제작 과정에 사실적, 기능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넘어, 음반의 저작인접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주체를 의미합니다. 누가 최종적인 기획과 재정적 책임을 지는지가 중요합니다. • **계약서상의 명확한 지위 및 책임 명시**: 음반 제작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음반제작자로서의 지위, 기획 및 책임 범위, 수익 분배, 비용 부담 주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이러한 명시가 더욱 중요합니다. • **음반 표기 및 홍보 자료 관리**: 음반의 CD, 앨범 재킷 등에 '음반제작자'를 나타내는 기호(Ⓟ)와 명칭을 정확히 표기하고, 회사 소개서나 홍보 자료 등에서도 누가 실질적인 음반제작자인지를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용 부담 및 수익 분배의 증빙**: 음반 제작 비용을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에 대한 금융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음반 판매로 인한 수익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산 내역도 중요합니다. • **회사의 역할과 개인의 역할 구분**: 법인과 개인이 함께 음반 제작에 관여하는 경우, 법률상 '음반제작자'가 누구인지 혼동될 수 있으므로,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증빙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의 등기이사로서의 역할과 개인으로서의 역할이 겹칠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가상자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채권자 주식회사 A가 가상자산 거래소 주식회사 B를 상대로 C 코인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상장폐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투명한 유통과 사업 진행을 해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계약상 거래소의 상장 유지 의무가 없으며 거래소의 상장폐지 사유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주식회사 A: D회사의 위임을 받아 C 코인의 등록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 채무자 주식회사 B: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가상자산거래소 ‘E’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 D회사 (재단): 싱가포르 소재 법인으로서 C 코인을 발행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D회사가 발행한 C 코인은 채무자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E에 상장되어 있었습니다. 채권자 주식회사 A는 D회사로부터 C 코인 등록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 주식회사 B는 C 코인의 유통량 계획과 실제 유통량에 차이가 있고, 부정확한 유통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C 코인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채권자 주식회사 A가 두 차례 소명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채무자 주식회사 B는 소명자료의 이행 수준이 낮다고 판단하여 C 코인에 대한 거래지원(상장)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주식회사 A는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위법하다며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그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체 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정책에 따라 특정 코인의 거래지원을 종료한 경우, 해당 코인의 관리 업무를 맡은 회사가 그 결정의 효력 중지를 청구할 법적 권리(피보전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만큼 급박한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가 가상자산 발행 재단과 거래소 간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거래소에 코인의 상장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계약에는 거래소가 코인을 상장할 의무가 없으며 상장폐지 시 모든 의무가 면제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거래소의 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코인 유통량의 불일치와 정보 불성실 공시를 근거로 한 것으로, 이러한 거래소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채권자 주식회사 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가 있을 때 허용되는 응급적이고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가처분 신청이 본안 소송의 결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법원은 신청인의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가처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가 상장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계약서에 거래소의 상장 유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상장폐지 조항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채권자에게 상장 유지 청구권이라는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 정책과 계약 조항의 효력을 존중하며, 가상자산 유통량 및 정보 공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법원의 시각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가상자산 프로젝트 운영자는 거래소와의 상장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유통량, 발행량, 사업 진행 상황 등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시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소명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거래소의 기준에 맞춰 명확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코인 발행 주체와 관리 주체, 그리고 거래소 간의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적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유사한 분쟁 발생 시 중요합니다. 연결된 다른 코인(예: 이 사건의 F 코인)이 있을 경우, 전체적인 유통량 및 가치 변화에 대한 관리 계획과 그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수적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산업기계 설계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와 제작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B는 특정 제품 개발 및 시장 개척을 위한 협업계약과 관련된 특허권 양도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원고 A의 폐업 및 협약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특허권 이전등록,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두 회사 간의 계약을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판단하고 피고 B의 계약 해지 통보가 신뢰관계 파괴에 따른 적법한 조합 해산 청구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특허권 양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3억 원을 돌려받는 동시에 특허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산업기계 설계 및 제작·설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와 협업계약 및 특허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산업기계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와 협업계약 및 특허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을 양수받은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2015년 4월 'C' 제품 개발 및 시장 개척을 위한 협업계약, 특허권 양도계약, 양해각서 등 일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특허권을 양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0월 피고는 원고의 폐업, 협약 위반, 협업 시너지 미미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해지 통보가 부당하며, 피고가 영업을 소홀히 하고 불합리하게 수익을 정산하는 등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정산금, 손해배상금, 특허권 이전 등록,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와 피고 간에 체결된 협업계약의 법적 성격이 민법상 조합계약인지,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한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특허권 이전 등록 의무와 양도 대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특허권을 보유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주식회사 A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특허권 양도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특허권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6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계약을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보았고, 피고의 해지 통보가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조합 해산 청구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협업계약 해지 시 특허권 양도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조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특허권을 이전해야 하지만,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받았던 특허권 양도대금 3억 원을 반환하는 것과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법 제703조 제1항 (조합의 의의)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들이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특허권, 노하우,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려는 의도로 체결된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민법 제703조 제2항 (조합원의 출자)은 출자가 반드시 금전에 한정되지 않고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원고와 피고가 특허권이나 기술 지원, 영업 노무 등을 출자한 것이 조합의 요건을 충족함을 뒷받침했습니다. 셋째, 민법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는 조합의 해산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를 들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는 조합원 사이의 반목·불화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해지 통보가 원고와의 신뢰관계 파괴에 따른 조합 해산 청구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조합계약의 특성상 일반 계약처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특허권 양도계약 해제로 인한 원고의 양도대금 3억 원 반환 의무와 피고의 특허권 이전등록 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동업이나 협업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법적 성격(조합, 단순 도급 등)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해지 또는 해산 절차,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민법상 조합계약은 일반 계약과 달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고, 신뢰관계 파괴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산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둘째, 공동 사업에서는 파트너 간의 신뢰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폐업이나 사업상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알리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신뢰관계의 파괴는 법적으로 계약 해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특허권 양도와 같은 지적재산권 관련 계약 시, 협업이 종료되었을 때 특허권의 귀속과 양도대금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약정해야 합니다. 특허권 이전등록 의무와 양도대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수익 분배 및 비용 정산 기준은 계약서에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어떤 비용(관리비, 경비, AS 비용 등)이 공제될 수 있으며 그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사전에 명확히 합의해야 추후 정산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주장할 경우,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계약서, 회계 자료, 통신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막연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는 자신이 유명 가수들의 음반 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 음반들의 음원을 무단으로 유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보아 약 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법률상의 '음반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음반 제작 과정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주체는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C로 보이며, 원고는 사실적이고 기능적인 기여를 했을 뿐이라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음반 기획 및 제작,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며, 주식회사 C의 최대주주이자 등기이사였습니다. 유명 가수들과 전속계약을 맺고 음반 제작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디지털 콘텐츠 개발, 공급 및 유통업을 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C와 음원 판매 대행 계약을 맺고 음원을 유통했습니다. - 주식회사 C: 음반 제작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 A가 최대주주이자 등기이사로 있었으며, 피고 B와 음원 유통 계약을 체결한 실질적인 음반 제작 주체로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 전속계약 가수들 (D, I, E, Q 등): 원고 A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했던 가수들로, 이들의 음반 제작이 분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주식회사 M: 원고 A가 대표자였던 기획제작사로, 이후 주식회사 C에 인수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3년부터 여러 가수들과 전속계약을 맺고 음반 제작 활동을 해왔습니다. 2005년 12월, 원고와 주식회사 C, 그리고 피고 B는 주식회사 C의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에는 C와 원고가 제작하는 음원에 대한 피고의 독점적 유통권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C와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른 주식매수대금 4,999,998,080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 대금 지급 완료 시까지 피고에게 음원에 대한 독점적 유통권한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주식회사 C 또는 그 자회사와 여러 차례 음원 판매 대행 계약을 맺고 가수 I, E, Q 등의 음반 제작에 투자하며 음원을 독점적으로 유통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음반들이 자신의 기획과 책임 아래 제작된 것이므로 자신이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피고 B의 음원 유통 행위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아 2008년 8월경부터 2022년 6월경까지 피고가 얻은 2,030,069,346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저작인접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음반제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음반 제작 과정을 총괄하고 비용을 부담했으므로 음반제작자라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주식회사 C가 실질적인 제작 주체라고 반박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음반 제작에 사실적, 기능적으로 기여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음반의 저작인접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전체적인 기획 및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주체로서의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관계, 홍보 내용, 수익 분배 구조, 비용 부담 주체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실질적인 음반 제작 기획과 책임은 주식회사 C 또는 그 자회사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음반 표지에 'C'와 'Ⓟ&Ⓒ C'가 표시되어 있다는 점도 C가 음반제작자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음반제작자가 아니므로 저작인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의 정의와 그 권리에 대한 법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저작권법 제2조 (정의)**​: •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 개정 전)**​: 음반제작자를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자"로 규정했습니다 (제2조 제7호). • **2006. 12. 28. 개정 저작권법**: 음반제작자를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했습니다 (제2조 제6호). 이는 실제 고정 행위자가 아닌 '고정 행위에 대해 기획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가 음반제작자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 **현행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 개정)**​: 음반제작자를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제6호). • **법원의 해석**: 이 사건 음반 중 일부는 구 저작권법 시행 당시 제작되었으나, 법원은 개정 연혁과 취지를 고려하여 구 저작권법상의 음반제작자도 개정 저작권법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단순히 실연이나 연출·지휘 등으로 사실적·기능적 기여를 하는 것만으로는 음반제작자가 될 수 없으며, 음반의 저작인접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주체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저작권법 제64조의2 (음반제작자 실명 등의 표시)**​: • 이 조항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과 관련하여 음반제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음반제작자로서 그 음반에 대하여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음반제작자로서 언론에 보도되거나 상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 저작인접권자로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음반의 CD나 앨범 재킷에 'C' 및 'Ⓟ&Ⓒ C'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 기호는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의미하며, 이는 주식회사 C가 음반제작자로서 실명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내용과도 부합합니다. ### 참고 사항 • **'음반제작자'의 명확한 정의 이해**: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는 단순히 음반 제작 과정에 사실적, 기능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넘어, 음반의 저작인접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주체를 의미합니다. 누가 최종적인 기획과 재정적 책임을 지는지가 중요합니다. • **계약서상의 명확한 지위 및 책임 명시**: 음반 제작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음반제작자로서의 지위, 기획 및 책임 범위, 수익 분배, 비용 부담 주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이러한 명시가 더욱 중요합니다. • **음반 표기 및 홍보 자료 관리**: 음반의 CD, 앨범 재킷 등에 '음반제작자'를 나타내는 기호(Ⓟ)와 명칭을 정확히 표기하고, 회사 소개서나 홍보 자료 등에서도 누가 실질적인 음반제작자인지를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용 부담 및 수익 분배의 증빙**: 음반 제작 비용을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에 대한 금융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음반 판매로 인한 수익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산 내역도 중요합니다. • **회사의 역할과 개인의 역할 구분**: 법인과 개인이 함께 음반 제작에 관여하는 경우, 법률상 '음반제작자'가 누구인지 혼동될 수 있으므로,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증빙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의 등기이사로서의 역할과 개인으로서의 역할이 겹칠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