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의 협업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과 특허권 반환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협업계약이 조합계약에 해당하여 해지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특허권 반환은 동시이행 조건으로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산업기계 설계 및 제작업체인 원고가 산업기계 제작 및 판매업체인 피고와 체결한 협업계약과 특허권 양도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협업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협업계약 해지 후에도 특허권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협업계약이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며, 조합의 청산을 구하는 해지통보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협업계약이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해지통보는 조합의 해산청구로서 적법하며,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특허권 양도계약에 따라 지급한 양도비용 3억 원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특허권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한결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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