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재단이 발행한 코인의 거래지원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D회사가 발행한 코인의 거래지원을 종료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D회사는 싱가포르 소재 법인으로, 채권자는 이 회사의 위임을 받아 코인의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E'를 운영하는 회사로, 2019년 D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코인의 거래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3월, 채무자는 코인의 유통량 계획과 실제 유통량의 차이 및 부정확한 정보 제공을 이유로 해당 코인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4월 15일 거래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거래지원 종료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거래지원을 유지할 권리가 없으며, 계약 조항에 따르면 채무자는 코인을 상장할 의무가 없고, 상장폐지 시 모든 의무에서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내부 상장정책에 따라 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가 가능하며, F 코인의 유통량이 코인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한결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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