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자신이 유명 가수들의 음반 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 음반들의 음원을 무단으로 유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보아 약 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법률상의 '음반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음반 제작 과정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주체는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C로 보이며, 원고는 사실적이고 기능적인 기여를 했을 뿐이라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03년부터 여러 가수들과 전속계약을 맺고 음반 제작 활동을 해왔습니다. 2005년 12월, 원고와 주식회사 C, 그리고 피고 B는 주식회사 C의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에는 C와 원고가 제작하는 음원에 대한 피고의 독점적 유통권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C와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른 주식매수대금 4,999,998,080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 대금 지급 완료 시까지 피고에게 음원에 대한 독점적 유통권한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주식회사 C 또는 그 자회사와 여러 차례 음원 판매 대행 계약을 맺고 가수 I, E, Q 등의 음반 제작에 투자하며 음원을 독점적으로 유통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음반들이 자신의 기획과 책임 아래 제작된 것이므로 자신이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피고 B의 음원 유통 행위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아 2008년 8월경부터 2022년 6월경까지 피고가 얻은 2,030,069,346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저작인접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음반제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음반 제작 과정을 총괄하고 비용을 부담했으므로 음반제작자라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주식회사 C가 실질적인 제작 주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음반 제작에 사실적, 기능적으로 기여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음반의 저작인접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전체적인 기획 및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주체로서의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관계, 홍보 내용, 수익 분배 구조, 비용 부담 주체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실질적인 음반 제작 기획과 책임은 주식회사 C 또는 그 자회사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음반 표지에 'C'와 'Ⓟ&Ⓒ C'가 표시되어 있다는 점도 C가 음반제작자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음반제작자가 아니므로 저작인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의 정의와 그 권리에 대한 법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저작권법 제2조 (정의): •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 개정 전): 음반제작자를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자"로 규정했습니다 (제2조 제7호). • 2006. 12. 28. 개정 저작권법: 음반제작자를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했습니다 (제2조 제6호). 이는 실제 고정 행위자가 아닌 '고정 행위에 대해 기획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가 음반제작자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 현행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 개정): 음반제작자를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제6호). • 법원의 해석: 이 사건 음반 중 일부는 구 저작권법 시행 당시 제작되었으나, 법원은 개정 연혁과 취지를 고려하여 구 저작권법상의 음반제작자도 개정 저작권법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단순히 실연이나 연출·지휘 등으로 사실적·기능적 기여를 하는 것만으로는 음반제작자가 될 수 없으며, 음반의 저작인접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주체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저작권법 제64조의2 (음반제작자 실명 등의 표시): • 이 조항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과 관련하여 음반제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음반제작자로서 그 음반에 대하여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음반제작자로서 언론에 보도되거나 상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 저작인접권자로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음반의 CD나 앨범 재킷에 'C' 및 'Ⓟ&Ⓒ C'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 기호는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의미하며, 이는 주식회사 C가 음반제작자로서 실명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내용과도 부합합니다.
• '음반제작자'의 명확한 정의 이해: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는 단순히 음반 제작 과정에 사실적, 기능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넘어, 음반의 저작인접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주체를 의미합니다. 누가 최종적인 기획과 재정적 책임을 지는지가 중요합니다. • 계약서상의 명확한 지위 및 책임 명시: 음반 제작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음반제작자로서의 지위, 기획 및 책임 범위, 수익 분배, 비용 부담 주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이러한 명시가 더욱 중요합니다. • 음반 표기 및 홍보 자료 관리: 음반의 CD, 앨범 재킷 등에 '음반제작자'를 나타내는 기호(Ⓟ)와 명칭을 정확히 표기하고, 회사 소개서나 홍보 자료 등에서도 누가 실질적인 음반제작자인지를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용 부담 및 수익 분배의 증빙: 음반 제작 비용을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에 대한 금융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음반 판매로 인한 수익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산 내역도 중요합니다. • 회사의 역할과 개인의 역할 구분: 법인과 개인이 함께 음반 제작에 관여하는 경우, 법률상 '음반제작자'가 누구인지 혼동될 수 있으므로,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증빙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의 등기이사로서의 역할과 개인으로서의 역할이 겹칠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