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음반 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무단 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원고를 음반 제작자로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음반 기획 및 제작을 담당하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인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음반 제작자로서 음반의 기획, 작곡가 및 작사가 섭외, 녹음 진행 및 편집 등 전반적인 과정을 총괄하고 비용을 부담했으므로 저작인접권을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아닌 C와 그 자회사들이 음반 제작을 기획하고 책임을 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음반 제작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음반 제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전체적인 기획과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주체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음반 제작에 사실적, 기능적으로 기여했을 뿐, 법률상의 주체로서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음반 제작비를 부담한 증거가 부족하고, 음반의 성공과 실패에 따른 책임도 C와 그 자회사들이 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한결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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