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가 피고 B 회사와 C 개인을 상대로 해외 환자 유치 과정에서 마케팅 비용 및 수수료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금 6억 1천9백만 원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 C의 기망 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의료서비스 제공자로서 피고 B 회사 및 그 대표이사 C와 해외 환자 유치 및 마케팅 관련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이 중국 현지 에이전시를 통한 유치 중개 수수료나 실제 마케팅 비용을 청구할 때 이윤을 붙이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구의 에이전시를 내세우거나 실제보다 더 비싼 비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약 6억 1천9백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세무 목적의 명목상 회사였고, 피고 C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C이 허위의 에이전시를 내세우거나 실제보다 높은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마케팅 비용 및 수수료를 편취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원고에게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피고 C의 편취 행위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마케팅 비용을 청구하기로 했다'는 합의 내용 또한 객관적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세무 처리 목적의 명목상 회사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고 제1심의 판단 이유가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한 조치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해서만 별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계약 시 모든 합의 내용은 명확히 문서화하고 구두 합의에만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이윤 배제와 같은 중요한 조건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회계 및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청구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새로운 법인 설립이나 복잡한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법인격의 독립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법인이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객관적 증거 없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분쟁 발생 시 일방이 미리 작성한 합의서 등은 그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 법원에서 높은 증명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