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의 투자계약에서 소수 주주로서 사전동의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로 인해 다른 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위약벌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정관변경, 이사선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해 사전동의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려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사전동의권 행사가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경영권 통제보다는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동의권을 행사한 점, 다른 주주들이 주주총회 안건에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권리행사가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상법 등의 강행법규에 저촉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