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피고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원고의 미용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양측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에는 피고가 원고 사업장에서 취득한 사진 등 영업상의 중요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위약벌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미용실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사진을 자신의 네이버 플레이스와 인스타그램에 게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총 정산금의 2배에 해당하는 90,634,490원 중 일부인 60,000,000원을 위약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진이 영업상 중요 정보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를 유출하여 계약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위약금 조항이 ‘위약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전체 계약 조항과 맥락을 볼 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 계약의 목적 내용 피고에게 지급된 정산금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예정액 60,000,000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그 금액을 7,000,000원으로 감액하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C'이라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2022년 9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해당 미용실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근무했습니다. 두 당사자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 제16조 제3항에는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에서 취득한 고객정보 각종 콘텐츠(사진 영상물) 노하우 등 영업상의 중요 정보를 제3자에 유출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피고는 계약 기간 동안 미용실을 통해 취득한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자신의 네이버 플레이스 및 인스타그램에 계속 게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계약 제1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을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피고가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받은 정산금 총액 45,317,245원의 2배인 90,634,490원을 위약벌로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이 금액 중 60,000,000원을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우선 청구했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업무위탁계약 종료 후 미용실에서 취득한 사진을 개인 홍보에 사용한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벌' 조항이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어 감액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법원이 적절한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3월 2일부터 2024년 10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업무위탁계약 종료 후 미용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인정되었으나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해석되어 원고가 청구한 금액 60,000,000원 중 대부분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의 손해배상 예정 추정):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약벌'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는 민법 제398조 제4항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위약벌'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해당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인정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전체 계약 조항과 맥락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업무위탁 관계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및 내용 계약 위반으로 예상되는 손해액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정산금이 피고의 노동 대가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예정액 60,000,000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7,000,000원으로 감액하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명확한 조항 필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나 외부 협력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영업상 취득한 사진 영상 고객 정보 등의 사용 범위와 계약 종료 후 처리 방안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 '유출' 또는 '무단 사용'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의 성격 명확화: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명시하더라도 법원은 해당 조항의 실질적인 내용을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약벌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해당 조항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부과되는 것임을 계약서에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액 주의: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예정액을 설정할 때는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업상 중요 정보 관리: 미용실 사진이나 시술 영상 등은 단순한 저작물이 아닌 고객 유치에 중요한 영업상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이러한 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프리랜서나 직원에게 사전 동의를 받거나 반환 및 삭제 의무를 명확히 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