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초등학교에 다니던 미성년자인 원고 C가 놀이터에서 다른 미성년자인 I와 J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자, 원고 C와 그 부모인 원고 A, B는 가해 아동들의 부모인 피고 E, F, G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가해 아동들의 행위를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이들이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그 친권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755조 제1항, 제753조에 따라 감독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 아동 C의 행동도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일부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원고 A, B에게는 각 1,000,000원의 위자료를, 원고 C에게는 기왕치료비 1,139,390원과 위자료 2,000,000원을 합한 3,139,39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3년 4월 4일 저녁 6시 30분경부터 약 15분간, 초등학생인 원고 C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혼자 그네를 타며 놀고 있었습니다. 이때 같은 초등학생인 I와 J이 놀이터에 나타났고, I와 J은 C의 복부, 등, 머리 등을 수차례 가격하고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I와 J은 C를 미끄럼틀에 강제로 눕히고 J이 C의 배를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치는 심각한 행위도 있었습니다. 원고 C는 폭행 직후부터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부모인 원고 A, B와 함께 가해 아동들의 친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C의 행동도 폭행을 유발했으므로 자신들의 책임이 없거나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초등학생들 간의 놀이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감독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피해 아동의 행동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 아동과 그 부모가 입은 손해(치료비, 위자료 등)의 인정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1,000,000원, 원고 C에게 3,139,390원(기왕치료비 1,139,390원과 위자료 2,000,000원 포함)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2023년 4월 4일부터 2024년 6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4/5,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가해 아동들의 폭행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이들이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그 친권자인 부모들이 민법상 감독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 아동 C가 가해 아동들을 놀리는 듯한 행동을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해 아동 C의 치료비 일부와 위자료, 그리고 피해 아동의 부모인 원고 A, B의 위자료를 인정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관련된 민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이 조항은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변별하여 인식)할 지능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안에서 가해 아동 I과 J은 사건 당시 만 8세 가량의 초등학생이었고, 법원은 이들이 책임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그 결과를 예측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 아동 본인에게는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2. 민법 제755조 제1항 (감독자의 책임) 이 조항은 앞 조(제753조)에 따라 책임 없는 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친권자)는 자녀의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가해 아동들의 부모인 피고들이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 C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 불법행위의 위법성 판단 법원은 어떤 행위가 법체계 전체의 입장에서 허용되지 않아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당시 가해 아동들의 나이가 어리고 놀이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피해 아동이 먼저 자극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있었지만, 사람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해 아동들의 행위에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4.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손해배상 제도의 기본 이념인 공평하고 타당한 손해 분담을 위해,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해 아동 C가 가해 아동 I, J을 놀리는 듯한 행동을 지속하여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5. 부진정연대채무 여러 명의 가해자가 하나의 원인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각 가해자가 전체 손해액에 대해 책임을 지되, 그 중 한 명이 배상하면 다른 가해자의 책임도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는 관계를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가해 아동 I과 J의 부모들이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아이들 간의 놀이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폭력은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 아동의 나이가 어리다거나 놀이 과정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녀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부모(친권자)는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모는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행동이 불법행위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일부 기여했다면,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해 아동이 가해 아동들을 놀리는 듯한 행동을 한 점이 책임 제한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해 치료비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을 통해 폭행과 치료 사이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폭행의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그 부모 또한 자녀의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치료비 외에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등 다양한 손해를 주장할 수 있으나, 각 손해의 발생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