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인 원고가 원사업자인 C 주식회사와 공동주택 신축공사 발주자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하도급 공사대금 45,373,000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피고 B, 피고 C는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완료했으므로 발주자인 피고 B가 원고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또한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B는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피고 C에 도급 주었고, 피고 C는 원고에게 석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 B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공사를 완료했으나 총 공사대금 195,373,000원 중 150,000,000원만 지급받아 45,373,000원을 미지급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피고 C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했으므로 원고는 피고 C로부터 대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주자와 수급인 그리고 하수급인 간에 공사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했더라도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 지급 의무가 유지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3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7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간의 공사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유효하며, 하도급 공사 완료 시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더라도 하도급업체의 직접 지급 청구권 발생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하도급업체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발주자와 수급인 모두에게 공동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하도급업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이 합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원고, 피고 B, 피고 C 간의 직접 지급 합의는 유효하며,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완료했으므로 발주자인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은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만약 지급이 지연되면 해당 기한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공사 완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7년 7월 31일부터 피고들에게 연 15.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 C의 경우, 직접 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 B가 원고에게 아직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아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고들의 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해당하여, 어느 한쪽이 대금을 지급하면 다른 쪽의 채무도 그만큼 소멸합니다.
하도급 공사 시 발주자와 하수급인 간의 공사대금 직접 지급 합의는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지급 합의가 있을 경우, 하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하면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발주자는 직접 지급 합의 이후에 원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하도급 공사 진행 중 대금 지급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미지급된 대금이 있다면 공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미지급액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라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사대금 청구 시에는 지연이자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명쾌하게 사건 해결 방향을 잡아드리는 실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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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의 쟁점 직불합의서란, 시공사가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건축주가 직접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불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공사의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주의 직불채무와 시공사의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 간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에 저는 이러한 법리검토를 바탕으로 이미 사세가 기울어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시공사 외에 건축주를 상대로 직불합의서에 기해 여태 지급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결과 아니나 다를까 건축주는 자신은 시공사에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는 식의 주장을 하였고, 시공사는 건축주와의 관계 때문에 변제를 할 테니 건축주에 대한 소는 취하해 달라고 사정을 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그대로 믿긴 어렵죠. 저는 재판부에 조정의사가 없으며 판결을 받길 바란다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명하여 건축주 및 시공사 모두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