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수행한 하수급인이 미지급된 하도급공사대금을 발주자와 도급사업자에게 청구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로부터 하도급받은 석공사 공사대금 중 잔여금 45,373,000원을 받지 못해 피고 B와 피고 C를 상대로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7년 2월 20일에 공사를 시작하여 5월 31일까지 완료했으며, 피고 B와 직불합의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로 했습니다. 피고 B는 이미 피고 C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했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서 대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n\n2. 판사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직불합의에 따라 피고 B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C도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어서 어느 한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면 다른 피고에 대한 채무도 소멸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피고 B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B가 피고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원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이전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해설

이동준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명쾌하게 사건 해결 방향을 잡아드리는 실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명쾌하게 사건 해결 방향을 잡아드리는 실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1. 이 사건의 쟁점 직불합의서란, 시공사가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건축주가 직접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불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공사의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주의 직불채무와 시공사의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 간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에 저는 이러한 법리검토를 바탕으로 이미 사세가 기울어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시공사 외에 건축주를 상대로 직불합의서에 기해 여태 지급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결과 아니나 다를까 건축주는 자신은 시공사에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는 식의 주장을 하였고, 시공사는 건축주와의 관계 때문에 변제를 할 테니 건축주에 대한 소는 취하해 달라고 사정을 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그대로 믿긴 어렵죠. 저는 재판부에 조정의사가 없으며 판결을 받길 바란다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명하여 건축주 및 시공사 모두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동준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