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신청인 A가 이전 판결문에서 잘못 기재된 피고 대표자의 이름을 바로잡아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름을 'N'에서 'O'으로 정정하도록 결정한 사건입니다. 이전 판결은 납입금 반환 청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전의 '납입금반환 청구의 소' 판결문에서 피고인 B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대표자 이름이 실제와 다르게 'N'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올바른 이름인 'O'으로 정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전 판결문에 기재된 피고 B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대표자의 성명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정정의 필요성
이전 판결(2023년 11월 29일 선고된 2022가합535575 납입금반환 청구의 소)의 피고 B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대표자의 성명 'N'을 'O'으로 경정한다.
신청인 A의 판결 경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잘못 기재된 피고 대표자의 이름이 바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는 판결에 계산 착오나 기재 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언제든지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위 규정에 따라 이전 판결에 기재된 피고 대표자의 이름 오류라는 명백한 기재 착오를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판결문 등 법원 서류에 오타나 잘못된 정보가 기재된 것을 발견하면 '판결경정 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경정은 판결의 본질적인 내용 변경 없이 단순한 오류를 바로잡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름, 주소 등 당사자 정보의 단순한 오류는 이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