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주택 건설 회사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 사건. 법원은 피고들이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나, 원고가 이를 알고도 계약을 변경하여 취소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주택 건설 및 분양 공급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들과의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공유물분할소송에서 협조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기망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 해제 및 취소를 요구하며, 피고들에게 계약금 및 위약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계약 해제 및 취소의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공유물분할소송에서 협조하지 않은 것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피고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계약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연보상금을 지급한 점을 들어, 원고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에게 계약금 및 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세한 변호사
법무법인매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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