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과거 유신정권 및 신군부 정권 시기에 겪었던 국가의 불법적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마민주항쟁 당시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금되고,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되어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내무부훈령에 따라 부랑인수용시설인 C에 세 차례 강제 수용되어 강제노역을 당하는 등 약 3년 2개월 동안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습니다. 법원은 긴급조치 9호, 계엄포고 13호, 부랑인 단속 훈령이 모두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며, 이에 따른 국가의 모든 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거나 진실규명 결정 통지일로부터 기산된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유신정권 및 신군부 정권 시기에 겪었던 세 가지 주요 인권침해 사건에 기인합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 불법 구금: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마산 등 경남 일원에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9호 발동 등 유신체제에 항거하여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원고는 의상실 직원이었는데, 1979년 10월 17일 부산 중구 B시장 근처에서 불법시위 동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해운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달 23일 즉결심판절차에서 구류형을 선고받고 30일경 석방되었습니다. 2021년 5월 14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원고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했습니다.
삼청교육대 강제 수용 및 가혹행위: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이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정화 명분으로 1980년 8월 4일 계엄포고 제13호를 발령했습니다. 이 포고에 따라 군경은 영장 없이 6만여 명을 검거하고 이들을 삼청교육대에 수용하여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시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1980년 7월 말경 중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연행되어 같은 해 8월 1일 부산의 삼청교육대에 입소했습니다. 그곳에서 순화교육 등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같은 달 28일경 퇴소했습니다. 2022년 6월 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원고의 삼청교육대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했습니다.
C(부랑인수용시설) 강제 수용 및 강제노역: 내무부장관은 1975년 12월 15일 '부랑인' 단속, 수용, 보호를 목적으로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내무부훈령 제410호)을 발령했습니다. 이 훈령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경찰과 합동으로 부랑인 단속반을 편성하여 부랑인들을 단속하고 부랑인수용시설에 위탁 수용했습니다. C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시 북구 D 일대에 있었던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인수용시설이었습니다. C에서는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을 과밀 수용하고 군대식으로 통제하며 피수용자들을 시설 건설 공사 및 자활사업 명목의 각종 강제노역에 무임금으로 동원했습니다. 시설 내에서 구타, 가혹행위, 성폭력이 만연했고,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실상을 파악하고도 1987년 검찰 수사 착수 전까지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1983년 10월부터 1986년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C에 수용되었으며, 담벼락 보수공사 및 운전교습소 작업장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되다가 1986년 10월 19일 탈출했습니다. 202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C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원고를 진실규명대상자로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원고는 1988년경 정신분열증(의증)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입원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 국가 폭력 사건(부마민주항쟁 관련 불법 구금, 삼청교육대 강제 수용, C 강제 수용)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위자료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이에 대한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23년 12월 22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년 2월 14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긴급조치 9호, 계엄포고 13호, 내무부훈령이 모두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임을 재확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며, 과거사정리법의 취지에 따라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도록 확정했습니다. 이는 과거 국가 폭력에 희생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삼청교육대, 부마항쟁 경찰서 유치장, 형제복지원 등 여러군데 강제구금된 사안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위자료 3억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