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부마민주항쟁과 삼청교육대 사건에서 원고가 국가의 위헌적 조치로 인해 불법 구금 및 가혹행위를 당한 것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원고는 부마민주항쟁 시기에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구금되었고, 삼청교육대에서는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C 수용시설에서도 인권침해를 겪었다. 법원은 이러한 국가의 위헌적 조치가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은 원고가 부마민주항쟁과 삼청교육대 사건에서 국가의 위법한 조치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구금되었고, 1980년 삼청교육대에 수용되어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또한, 1983년부터 1986년까지 부랑인 수용시설인 C에 수용되어 강제노역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국가의 위법한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의 위법한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긴급조치 제9호와 삼청교육대 관련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랑인 수용시설 C에 대한 훈령도 위헌·위법하여 무효이며, 원고가 C에 수용됨으로써 신체의 자유와 존엄성이 침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변호사 해설
삼청교육대, 부마항쟁 경찰서 유치장, 형제복지원 등 여러군데 강제구금된 사안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위자료 3억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수행 변호사

변영철 변호사
법무법인 민심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거제동)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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