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대학교가 교직원 보수 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임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봉급 동결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연구보조비에 대한 불이익 변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명예퇴직수당 차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산 방법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일부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대학이 교직원 보수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임금 차액과 명예퇴직수당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보수규정을 변경하여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임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일부 원고들은 명예퇴직수당 차액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보수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을 검토한 결과, 봉급 동결과 연구보조비 삭감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연구보조비에 대한 부분은 예산 상황에 따라 매년 새롭게 정해지는 것이므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명예퇴직수당 차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산 방법에 있어서도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일부 원고들의 임금 차액 청구와 명예퇴직수당 차액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변호사 해설
사립학교 교원(교수)들이 사립학교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봉급청구 사건으로 봉급을 동결한 것이 교직원 보수규정 위반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승소한 사건입니다.
수행 변호사

변영철 변호사
법무법인 민심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거제동)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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