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 N에게 K 토지의 매도 권한이 있다고 거짓말하며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친척 L이 토지를 양도받을 것이고, 자신에게 매도 권한이 있으며, 8개월 이내에 토지를 개발하여 평당 11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해당 토지의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토지 소유권 취득 여부가 불확실하며, 약속한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계약이 투자 성격의 특약사항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민사적 문제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6년경 피고인 A는 부산 기장군의 한 토지(K)에 대해 피해자 N에게 '자신의 친척 L이 토지를 양도받기로 했고, 자신에게 매도 권한이 있으며, 8개월 이내에 개발하여 평당 110만 원까지 수익을 챙겨주겠다'고 말하며 1억 3,200만 원에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토지의 매도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고, 토지의 실제 소유권 취득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약속한 기간 내에 토지 소유권 이전 및 수익 발생이 이뤄지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토지 매도 권한이나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수익 보장에 관해 피해자를 속였는지와 재물을 편취하려는 의도(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매매 계약이 투자 성격으로 이루어진 경우,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를 기망했다거나 재물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토지 계약은 '매도 기간은 6~8개월 이내로 하며, 8개월 경과 시 무효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있는 투자 성격의 계약이었고, 피해자 역시 이러한 투자 계약의 성격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은 기간 경과로 효력을 상실하여 민사적 채무 이행의 문제만 남은 것으로 보일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증거로 제출된 고소장은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증거에서 배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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