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수한 D사의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숨겨 손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손해 배상액 일부를 인정한 판결
원고는 2016년 7월 29일 피고와 주식회사 D의 주식 및 경영권을 30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진술보장과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의 진술보장조항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약 2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계약에 따라 D의 순자산가액의 5%인 약 8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계약 체결 시 고려되었어야 할 사항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중소기업청 과제 중단으로 인한 환수금과 F와의 계약에 의한 환급금에 대해서는 피고가 진술보장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로 각각 약 1억 4천만 원과 약 3억 3천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의 제한과 금융거래 제약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약 4억 7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계약상 손해배상 한도인 약 8억 5천만 원 이내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의권 변호사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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