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 A는 고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바탕으로 부동산 및 채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반박하며 유류분 반환 등을 주장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유언의 법적 성격이 ‘유증’이며 유언장 작성 당시 고인의 인지능력에 의문이 있다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고인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유언에 따라 재산 상속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한 원고이자 항소인. - D, E, F, G, H: 고인의 다른 자녀들로 추정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 예비적으로 자신들의 유류분 반환을 주장한 피고들이자 피항소인. ### 분쟁 상황 고인이 사망하기 전 작성한 유언장을 두고, 고인의 자녀 중 한 명인 A가 유언에 따라 특정 부동산 및 채권의 1/6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양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녀들(D, E, F, G, H)은 이 유언의 법적 효력을 다투며, 유언의 법적 성격이 ‘사인증여’가 아닌 ‘유증’이며 유언 작성 당시 고인의 정신적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예비적으로 자신들의 법정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고인이 작성한 문서가 ‘유증’(단독 행위)인지 ‘사인증여’(계약)인지에 대한 법적 성격 판단 여부. 2. 유언장 작성 당시 고인의 인지 능력(정신적 판단 능력)이 온전했는지 여부. 3. 고인이 원고에게 재산 대부분을 상속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원고(반소피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본소로 인한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과 동일합니다. ### 결론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고인의 유언장은 단독 행위인 ‘유증’에 해당하며, 유언장 작성 당시 고령인 고인의 섬망 증세 및 치매 진단 등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인지능력에 의문이 있어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 본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유언의 법적 성격이었습니다. ‘유증’은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을 유언으로 무상으로 주는 단독 행위로 민법이 정한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을 따라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계약으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며 유언의 방식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은 고인의 유언장이 ‘유언장’이라는 제목과 내용, 그리고 고인의 서명·날인만을 고려하여 단독 행위인 ‘유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유언 능력(의사 능력):**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효과를 인식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유언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유효합니다.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유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고인의 유언장 작성 직후 나타난 섬망 증세, 중기 치매 진단(유언장 작성 약 2주 후), 고령(만 85세)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유언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주치의 소견 등)은 유언 작성 시점과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거나 다른 병증을 함께 언급하여 그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420조(원심판결의 인용):**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주된 내용과 판단을 유지하면서, 몇 가지 증거를 추가하고 판단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여 판결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유언의 명확성 확보:**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유언’의 법적 형식을 갖추고, 내용 또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유증’(단독 행위)과 ‘사인증여’(계약)는 법적 효력이 다르므로,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증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하고 문서를 명확히 표기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유언자 의사능력 증명 자료 준비:** 유언자가 고령이거나 질병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유언 능력(정신적 판단 능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언 작성 전후로 의료 기록, 주치의 소견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유언자의 의사 능력이 온전했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상속 재산 및 분배 계획 구체화:** 유언 내용에 상속 재산의 구체적인 내역(부동산, 채권, 주식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각 상속인에게 분배될 지분이나 금액을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표현은 유언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길 여지를 남깁니다. 4. **유언장 작성 시 제3자 입회:** 유언장 작성 시에는 공증인이나 증인 등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입회시켜 유언 내용과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고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유언자의 인지능력이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공증 유언 등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4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실제로는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 허위 월세 계약서를 위조,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총 2억 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무등록 대부 중개업을 하며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6개월에서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등록 대부 중개업을 하면서 허위 월세 계약서를 이용한 대부 중개를 하고 그 대가로 총 3,880만 원을 받은 사람. - 피고인 B, C, D: 부동산 소유주 또는 공모자로서, 전세 계약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허위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5,000만 원씩을 편취한 사람들. 피고인 D은 과거 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해자 P: 피고인들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돈을 빌려주고 편취당한 피해자. - 공범들 (M, J, K, L, Q 등): 피고인들과 함께 범죄를 공모하거나 실행에 가담한 사람들. - 명의 도용된 임차인들 (E, F, O, R 등): 위조된 월세 계약서에 이름과 도장이 사용된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일한 부동산을 매입한 후, 기존의 전세계약 사실을 숨기고 마치 월세계약만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월세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시하여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속이고, 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씩 총 2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대부업 등록 없이 중개 역할을 하며 불법적인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 허위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 중개를 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행위가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공모 관계에 있는 여러 피고인들의 각 역할과 그에 따른 형사 책임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피고인 C와 D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이용해 허위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점, 피고인 A가 무등록 대부 중개업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취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일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D은 동종 전과가 있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허위 월세 계약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대출금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전세 계약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월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됩니다.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제231조 및 제232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특수매체기록의 원본을 행사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위조된 월세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대출을 받은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여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 없이 대부 중개업을 한 피고인 A는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 수수 금지):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사례금 등의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A가 무등록으로 대부 중개를 하며 대부 받는 Q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30만 원을 받은 행위는 이 조항에 위배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위 법률의 등록 의무나 대가 수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부동산 담보 대출 시 주의 사항: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에는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공식 서류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 관계(특히 전세권,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서나 다른 사적인 계약서만으로 담보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대부 중개업자의 자격 확인: 대부 중개를 이용할 경우, 해당 중개업자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등록 대부 중개업을 통한 거래는 불법이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위조 여부 확인: 계약서 상의 내용이 실제와 다른지 의심될 경우, 임차인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관련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사실 여부를 검증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 절차가 미흡하면 위조된 계약서에 속을 수 있습니다. • 무자본 갭투자의 위험성: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일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부동산은 이미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가를 충당한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담보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거나 받을 경우, 위험성이 크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만약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통화 기록 등)를 철저히 보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25
원고 A와 F은 2022년 9월 15일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슬하에 1녀를 두었습니다. F은 결혼 초기부터 처가와 갈등을 겪었고, 원고와의 부부관계도 소원해지자 2024년 7월 12일경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부부상담을 요청했으나 F은 거부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F은 2024년 8월 9일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이혼 소송의 1심 변론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F은 2024년 6월 27일경 프리다이빙 교습 중 피고 C를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F의 교제 사실을 알고 2024년 8월 6일경 피고의 근무지에서 이들이 만나는 현장을 사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F은 2024년 8월 15일 저녁 피고의 집에 갔다가 다음 날 출근하고, 2024년 8월 23일 피고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F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 - 피고 C: 원고 A의 배우자 F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기여한 사람 - F: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C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와 F은 결혼 초부터 처가와의 갈등, 부부관계 소원 등으로 문제가 있었으며 F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F은 2024년 7월 12일경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F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4년 6월 27일경부터 피고 C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피고 C는 F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거나 피고의 집에서 밤을 보내는 등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증거를 확보한 뒤, 피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의 배우자 F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 C가 원고 A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배상액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1월 5일부터 2025년 9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5, 피고가 나머지를 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가 배우자가 있는 F과 교제하는 부정행위를 통해 원고 A와 F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F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혼인생활 과정, 그리고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F이 이미 이혼에 관하여 논의 중이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이 조항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 (예: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등 참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때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즉,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 중 누구에게든 손해배상 전액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 C는 F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F과 지속적으로 교제하여 원고 A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혼인기간, 가족관계, 혼인생활 과정,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그리고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F이 이혼에 관하여 이미 논의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인지했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 사진, 동영상, 카드 사용 내역, 숙박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거나 이혼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정도, 유책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 A는 고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바탕으로 부동산 및 채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반박하며 유류분 반환 등을 주장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유언의 법적 성격이 ‘유증’이며 유언장 작성 당시 고인의 인지능력에 의문이 있다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고인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유언에 따라 재산 상속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한 원고이자 항소인. - D, E, F, G, H: 고인의 다른 자녀들로 추정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 예비적으로 자신들의 유류분 반환을 주장한 피고들이자 피항소인. ### 분쟁 상황 고인이 사망하기 전 작성한 유언장을 두고, 고인의 자녀 중 한 명인 A가 유언에 따라 특정 부동산 및 채권의 1/6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양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녀들(D, E, F, G, H)은 이 유언의 법적 효력을 다투며, 유언의 법적 성격이 ‘사인증여’가 아닌 ‘유증’이며 유언 작성 당시 고인의 정신적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예비적으로 자신들의 법정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고인이 작성한 문서가 ‘유증’(단독 행위)인지 ‘사인증여’(계약)인지에 대한 법적 성격 판단 여부. 2. 유언장 작성 당시 고인의 인지 능력(정신적 판단 능력)이 온전했는지 여부. 3. 고인이 원고에게 재산 대부분을 상속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원고(반소피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본소로 인한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과 동일합니다. ### 결론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고인의 유언장은 단독 행위인 ‘유증’에 해당하며, 유언장 작성 당시 고령인 고인의 섬망 증세 및 치매 진단 등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인지능력에 의문이 있어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 본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유언의 법적 성격이었습니다. ‘유증’은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을 유언으로 무상으로 주는 단독 행위로 민법이 정한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을 따라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계약으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며 유언의 방식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은 고인의 유언장이 ‘유언장’이라는 제목과 내용, 그리고 고인의 서명·날인만을 고려하여 단독 행위인 ‘유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유언 능력(의사 능력):**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효과를 인식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유언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유효합니다.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유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고인의 유언장 작성 직후 나타난 섬망 증세, 중기 치매 진단(유언장 작성 약 2주 후), 고령(만 85세)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유언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주치의 소견 등)은 유언 작성 시점과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거나 다른 병증을 함께 언급하여 그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420조(원심판결의 인용):**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주된 내용과 판단을 유지하면서, 몇 가지 증거를 추가하고 판단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여 판결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유언의 명확성 확보:**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유언’의 법적 형식을 갖추고, 내용 또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유증’(단독 행위)과 ‘사인증여’(계약)는 법적 효력이 다르므로,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증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하고 문서를 명확히 표기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유언자 의사능력 증명 자료 준비:** 유언자가 고령이거나 질병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유언 능력(정신적 판단 능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언 작성 전후로 의료 기록, 주치의 소견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유언자의 의사 능력이 온전했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상속 재산 및 분배 계획 구체화:** 유언 내용에 상속 재산의 구체적인 내역(부동산, 채권, 주식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각 상속인에게 분배될 지분이나 금액을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표현은 유언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길 여지를 남깁니다. 4. **유언장 작성 시 제3자 입회:** 유언장 작성 시에는 공증인이나 증인 등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입회시켜 유언 내용과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고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유언자의 인지능력이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공증 유언 등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4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실제로는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 허위 월세 계약서를 위조,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총 2억 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무등록 대부 중개업을 하며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6개월에서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등록 대부 중개업을 하면서 허위 월세 계약서를 이용한 대부 중개를 하고 그 대가로 총 3,880만 원을 받은 사람. - 피고인 B, C, D: 부동산 소유주 또는 공모자로서, 전세 계약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허위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5,000만 원씩을 편취한 사람들. 피고인 D은 과거 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해자 P: 피고인들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돈을 빌려주고 편취당한 피해자. - 공범들 (M, J, K, L, Q 등): 피고인들과 함께 범죄를 공모하거나 실행에 가담한 사람들. - 명의 도용된 임차인들 (E, F, O, R 등): 위조된 월세 계약서에 이름과 도장이 사용된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일한 부동산을 매입한 후, 기존의 전세계약 사실을 숨기고 마치 월세계약만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월세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시하여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속이고, 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씩 총 2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대부업 등록 없이 중개 역할을 하며 불법적인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 허위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 중개를 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행위가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공모 관계에 있는 여러 피고인들의 각 역할과 그에 따른 형사 책임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피고인 C와 D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이용해 허위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점, 피고인 A가 무등록 대부 중개업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취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일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D은 동종 전과가 있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허위 월세 계약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대출금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전세 계약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월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됩니다.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제231조 및 제232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특수매체기록의 원본을 행사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위조된 월세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대출을 받은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여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 없이 대부 중개업을 한 피고인 A는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 수수 금지):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사례금 등의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A가 무등록으로 대부 중개를 하며 대부 받는 Q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30만 원을 받은 행위는 이 조항에 위배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위 법률의 등록 의무나 대가 수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부동산 담보 대출 시 주의 사항: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에는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공식 서류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 관계(특히 전세권,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서나 다른 사적인 계약서만으로 담보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대부 중개업자의 자격 확인: 대부 중개를 이용할 경우, 해당 중개업자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등록 대부 중개업을 통한 거래는 불법이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위조 여부 확인: 계약서 상의 내용이 실제와 다른지 의심될 경우, 임차인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관련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사실 여부를 검증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 절차가 미흡하면 위조된 계약서에 속을 수 있습니다. • 무자본 갭투자의 위험성: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일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부동산은 이미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가를 충당한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담보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거나 받을 경우, 위험성이 크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만약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통화 기록 등)를 철저히 보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25
원고 A와 F은 2022년 9월 15일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슬하에 1녀를 두었습니다. F은 결혼 초기부터 처가와 갈등을 겪었고, 원고와의 부부관계도 소원해지자 2024년 7월 12일경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부부상담을 요청했으나 F은 거부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F은 2024년 8월 9일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이혼 소송의 1심 변론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F은 2024년 6월 27일경 프리다이빙 교습 중 피고 C를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F의 교제 사실을 알고 2024년 8월 6일경 피고의 근무지에서 이들이 만나는 현장을 사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F은 2024년 8월 15일 저녁 피고의 집에 갔다가 다음 날 출근하고, 2024년 8월 23일 피고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F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 - 피고 C: 원고 A의 배우자 F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기여한 사람 - F: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C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와 F은 결혼 초부터 처가와의 갈등, 부부관계 소원 등으로 문제가 있었으며 F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F은 2024년 7월 12일경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F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4년 6월 27일경부터 피고 C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피고 C는 F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거나 피고의 집에서 밤을 보내는 등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증거를 확보한 뒤, 피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의 배우자 F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 C가 원고 A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배상액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1월 5일부터 2025년 9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5, 피고가 나머지를 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가 배우자가 있는 F과 교제하는 부정행위를 통해 원고 A와 F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F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혼인생활 과정, 그리고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F이 이미 이혼에 관하여 논의 중이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이 조항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 (예: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등 참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때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즉,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 중 누구에게든 손해배상 전액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 C는 F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F과 지속적으로 교제하여 원고 A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혼인기간, 가족관계, 혼인생활 과정,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그리고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F이 이혼에 관하여 이미 논의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인지했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 사진, 동영상, 카드 사용 내역, 숙박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거나 이혼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정도, 유책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