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를 상대로 진동시험기 하자 및 설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와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를 상대로 진동시험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공급한 진동시험기에 신호왜곡, 신호증폭, 진동상태 제어 곤란 등의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대한민국은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 A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피고 C는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계약 당사자로서 진동시험기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동시험기의 하자가 계약에서 요구한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대한민국에게 기지급된 계약대금을 반환하고, 원고 A에게 지체상금, 통관비, 전기료, 하자보수 출장비용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C에 대한 일부 청구와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일부 청구도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성덕 변호사
법무법인 이신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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