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구광역시가 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를 맡은 공법업체들을 상대로 시설 성능 미달을 이유로 2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일부 피고에게 패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의 성능보증 조건인 특정 유입수량(34,000㎥/일)이 시운전 당시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대구광역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D의 1심 패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달성군 F 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피고들(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이 기술제안과 성능보증서를 통해 방류수 COD 농도를 18㎎/L 이하로 유지할 것을 보증받았습니다. 그러나 2016년과 2018년에 실시된 시운전 결과, 혼합방류수의 COD 농도가 보증 기준인 18㎎/L를 초과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피고들의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라며 화학적 전처리시설 운영 비용 등 총 2,109,334,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는 성능보증서 작성 주체가 피고 C이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으며, 설령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성능보증은 유입수량 34,000㎥/일 이상을 전제로 한 것인데 시운전 당시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지시에 따라 오존처리설비가 축소 시공되어 난분해성 COD 처리 능력이 감소한 것도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증거(기술제안서, 실시설계보고서, 물질수지도,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통보 내용, 책임감리용역업체의 의견, 원고 건설본부 및 자문위원들의 협의 내용, 확약서, 감사원 감사 내용 등)를 종합하여, 피고들이 혼합방류수의 COD 농도를 보증한 것은 유입수량이 34,000㎥/일 이상이 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운전 당시 실제 유입수량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시운전 결과만으로 성능 미달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D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제기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결과적으로 원고(대구광역시)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 사이에 발생한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이 하수처리시설의 성능을 보증한 것은 1단계 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량인 23,000㎥/일과 이 사건 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량 22,000㎥/일의 50%인 11,000㎥/일을 합한 34,000㎥/일 이상의 유입수량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운전 당시 평균 하수 유입수량이 22,600㎥/일 또는 28,000㎥/일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시운전 결과만으로는 피고들이 보증한 성능에 미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피고들의 기망행위나 담체 유실 하자로 인한 채무불이행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