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2020년 5월 13일, 인터넷 사이트 'B'의 회원가입 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수인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 전송 버튼을 반복적으로 클릭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시간 동안 총 322회의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었고, 이 행위가 다른 고객들이 휴대전화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사이트 운영에 장애를 발생시켰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서버의 정보처리 기능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기능 수행을 저해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들은 피고인의 행위와 서버 장애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고객들이 인증번호를 받지 못한 것이 서버 내부의 문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장애는 현실적으로 웹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였는지(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와 장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오류 코드가 정확하게 웹 서버의 오류를 나타내는지 등의 여부가 정확히 파악되어야 합니다. 초동수사에서부터 오류 코드에 대해 다투었으면 좋았겠지만, 이 부분을 간과한 나머지 기소가 이루어지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2심에서 변호인이 바뀌고, 웹 서버의 구조와 오류 코드에 따른 장애 발생 여부를 주장하여 유죄를 깨고 무죄를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