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의 휴대전화 인증서비스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은 2020년 5월 13일, 인터넷 사이트 'B'의 회원가입 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수인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 전송 버튼을 반복적으로 클릭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시간 동안 총 322회의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었고, 이 행위가 다른 고객들이 휴대전화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사이트 운영에 장애를 발생시켰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서버의 정보처리 기능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기능 수행을 저해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들은 피고인의 행위와 서버 장애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고객들이 인증번호를 받지 못한 것이 서버 내부의 문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4-03-05 17:17:48 김상윤 변호사 수정
원문: 수원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2노48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원문: 수원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2노48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변호사 해설
정보통신망법 장애는 현실적으로 웹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였는지(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와 장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오류 코드가 정확하게 웹 서버의 오류를 나타내는지 등의 여부가 정확히 파악되어야 합니다. 초동수사에서부터 오류 코드에 대해 다투었으면 좋았겠지만, 이 부분을 간과한 나머지 기소가 이루어지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2심에서 변호인이 바뀌고, 웹 서버의 구조와 오류 코드에 따른 장애 발생 여부를 주장하여 유죄를 깨고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상윤 변호사
법무법인이유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전체 사건 58
공무방해/뇌물 1
정보통신/개인정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