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주상복합시설 신축 공사를 도급하였으나, 이후 사업 부지 인수 및 신탁계약을 거쳐 도급인 지위가 E 주식회사로 승계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A는 손해배상을, B는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B가 A에게 4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토목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공사의 최초 도급인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토목건축공사업, 철강재 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입니다. - E 주식회사: 원고, 피고 등과 함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위를 원고로부터 승계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20년 11월 피고 B 주식회사와 대구 동구 C 일대에 주상복합시설을 건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대금은 36,053,141,000원에서 36,245,500,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12월 원고와 피고, E 주식회사 등은 E이 사업부지를 인수하여 주상복합시설을 건축하고 이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 4월에는 E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도급인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계약 관계의 변화 속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양측 간에 재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상복합시설 신축 공사 도급계약 및 그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의 공사대금 반소 청구의 정당성입니다. 특히 계약 내용 변경, 제3자(신탁회사 E)의 개입, 그리고 이에 따른 각 당사자 간의 채권, 채무 관계 정산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가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에게 4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가 1/10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 중 일부(4억 원)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 B 주식회사의 모든 반소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복잡한 공사 계약 및 신탁 계약 관련 분쟁에 대한 최종적인 재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같은 공사 계약 및 손해배상 분쟁에는 여러 법률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은 상계의 요건을 규정하는데, 이는 당사자들이 서로 동종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를 상계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공사대금 채권과 손해배상 채권처럼 금전 채권인 경우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민법 제493조 제2항은 채무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특정 채권은 상계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04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보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계약의 유효성을 다툴 때 중요한 법률입니다. 건축법 제79조는 건축물의 대지, 구조 또는 설비가 법규를 위반할 경우 허가권자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으로, 직접적인 금전 청구 사건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건축물 안전 및 품질 관련 문제의 배경 법규로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건설 공사 계약 관련 분쟁 시에는 계약서의 각 조항, 특히 공사대금, 준공일, 계약 변경, 그리고 제3자의 개입(신탁계약 등)에 대한 내용들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복잡한 다자간 계약에서는 각 당사자의 지위와 책임이 어떻게 승계되는지, 채권 및 채무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지연손해금 이자율 및 적용 기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본소와 반소가 동시에 제기될 경우 법원이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는 F 회사와 E빌딩 수장공사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도급사로부터 E빌딩 공사를 도급받아 F 회사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른 기성금 일부를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E빌딩 사용승인 후에도 피고 현장소장의 지시를 받아 약정된 공사 외에 돌관공사,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 보수공사 등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의 현장소장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현장소장의 확약서 작성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추가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현장소장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서 확약서 작성 권한이 있다고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214,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G이라는 상호를 운영하는 재하도급업체로, E빌딩 수장공사를 수행한 당사자 - 피고 B 주식회사: E빌딩 업무시설 신축공사의 원도급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F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었으며, 원고에게 직접 공사를 지시하고 대금 지급을 확약한 원사업자 - F 주식회사: 피고로부터 E빌딩 건축 일식공사를 하도급받고, 원고에게 수장공사를 재하도급 준 회사 - H: 피고 B 주식회사의 E빌딩 공사 현장소장으로, 원고에게 추가 공사를 지시하고 공사대금 지급 확약서를 작성해 준 인물 ### 분쟁 상황 원고는 F 회사로부터 E빌딩 수장공사를 재하도급받았으나, 피고의 현장소장 H의 직접적인 지시로 재하도급 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 공사(돌관공사,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장소장 H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지만, 피고 회사는 현장소장이 그러한 확약을 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추가공사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건설 현장소장이 작성한 공사대금 직불 확약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특히 현장소장의 부분적 포괄대리권 범위에 확약서 작성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도급사가 재하도급업체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확약서 상의 대금 지급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의 정산과 연계된 것인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1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10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 H가 건설회사의 상업사용인으로서 공사 시공에 관련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E빌딩 공사 현장소장 H가 원고에게 직접 추가 공사를 지시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확약한 행위는 현장소장의 통상적 업무 범위에 속하므로, 그의 확약서는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측이 추가 공사 대금 지급을 약속했기에 원고가 공사를 진행한 점, 피고가 직접 공사를 지시하고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급한 점,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확약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추가 공사는 원고가 재하도급받은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추가적으로 요청한 것이므로, 피고와 F 회사 간의 정산과 관계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채무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상법 제15조는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므로,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된 자재, 노무 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체결 및 그 공사대금 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그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 H가 이 빌딩 공사 진행에 관하여 상법 제15조에 따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인정했으며, 공사 일부에 관한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지급 확약은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하도급대금의 지급)**​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의 연체금리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 규정에 따른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1호)가 정한 지연이율은 연 15.5%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추가 공사를 완료한 날인 2023년 8월 30일부터 60일이 지난 2023년 10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여 이 법령을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건설 현장에서 현장소장과 직접 추가 공사 계약을 맺거나 지시를 받을 경우, 계약 내용과 공사대금 지급 확약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장소장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계약이 아닌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원도급사의 공식적인 문서나 책임자의 서명을 받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도급 관계에서 원도급사가 재하도급 업체에 직접 공사대금 지급을 확약하는 경우, 해당 확약의 주체(회사 자체인지 현장소장인지), 그 권한 범위, 그리고 지급 조건(예: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의 정산 여부)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공사나 설계 변경이 발생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고, 공사 지시 주체와 공사대금 지급 주체를 명확히 하여 합의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대금 지연 지급 시 특정 기간 초과 시 높은 지연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공사대금 지연이 발생할 경우 이 부분도 고려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원고가 부동산 개발 사업 시행사인 피고를 상대로 토지 매입 용역수수료 미지급분 1억 8천만 원 상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 지급 시기인 '금융조달(PF) 기표 완료 시'라는 문구의 해석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문구가 형식적이거나, 이미 실행된 '브릿지 대출'이 PF 금융에 해당하므로 지급 시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문구가 유효한 '불확정기한'이며, 브릿지 대출은 PF 금융과 다르므로 지급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부동산 컨설팅 회사로, 개발 사업의 토지 매입 용역을 수행하고 미지급 용역 수수료를 주장하는 측입니다. - 주식회사 B (피고): 'D 조성사업'의 시행사로, 토지 매입 용역계약을 인수하여 용역 수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며 지급 시기에 대해 원고와 이견을 가진 측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부동산 컨설팅 회사는 피고인 개발 사업 시행사를 위해 'D 조성사업' 부지의 토지 매입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용역 업무를 통해 20건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중 6건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용역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기존 계약을 인수한 후 '금융조달(PF) 기표 완료 시' 잔여 용역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약정이 포함된 새로운 용역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미 업무를 완료한 6건의 매매계약에 대한 미지급 수수료 181,036,350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지급 시기 약정이 무의미하거나, 이미 실행된 브릿지 대출로 인해 지급 시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용역계약서상 '금융조달(PF) 기표 완료 시'라는 용역수수료 지급 시기 약정이 법률적으로 유효한지, 그리고 그것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을 위해 받은 '브릿지 대출'이 계약서상 '금융조달(PF)'에 포함되어 용역수수료 지급 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금융조달(PF) 기표 완료 시'라는 문구가 계약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합치에 따른 유효한 약정이며, 수수료 채권의 '불확정기한'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사업 매수대금 조달을 위해 받은 대출은 업계에서 '브릿지 대출'로 불리며, 대출 약정서상으로도 'PF금융'과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대출이므로 계약서상의 '금융조달(PF)'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PF대출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확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용역수수료 지급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된 용역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서는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며, 계약 해석 시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의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용역계약서의 '금융조달(PF) 기표 완료 시' 문구가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명시적으로 기재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는 '정지조건'으로,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거나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될 때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는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미 확정된 수수료 채권의 지급 시기를 정한 해당 문구를 '불확정기한'으로 해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릿지 대출'과 'PF대출'의 구분에 있어 법원은 대출약정서의 용어 정의와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을 근거로 삼아, 두 대출의 성격, 목적, 시기, 규모 등이 다르므로 '금융조달(PF)'에는 'PF대출'만을 의미한다고 보아 지급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복잡한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용역 수수료나 대금 지급 시기를 정할 때는 계약서 문구를 최대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조달'과 같이 여러 종류의 자금 조달 방식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가 사용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금융(예: 브릿지 대출, 본PF 대출 등)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조항이 '조건'(특정 사실이 발생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기한'(특정 사실이 발생하면 반드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인지는 법률적으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어떤 의도로 조항을 넣는 것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상호 간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주상복합시설 신축 공사를 도급하였으나, 이후 사업 부지 인수 및 신탁계약을 거쳐 도급인 지위가 E 주식회사로 승계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A는 손해배상을, B는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B가 A에게 4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토목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공사의 최초 도급인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토목건축공사업, 철강재 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입니다. - E 주식회사: 원고, 피고 등과 함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위를 원고로부터 승계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20년 11월 피고 B 주식회사와 대구 동구 C 일대에 주상복합시설을 건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대금은 36,053,141,000원에서 36,245,500,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12월 원고와 피고, E 주식회사 등은 E이 사업부지를 인수하여 주상복합시설을 건축하고 이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 4월에는 E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도급인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계약 관계의 변화 속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양측 간에 재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상복합시설 신축 공사 도급계약 및 그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의 공사대금 반소 청구의 정당성입니다. 특히 계약 내용 변경, 제3자(신탁회사 E)의 개입, 그리고 이에 따른 각 당사자 간의 채권, 채무 관계 정산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가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에게 4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가 1/10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 중 일부(4억 원)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 B 주식회사의 모든 반소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복잡한 공사 계약 및 신탁 계약 관련 분쟁에 대한 최종적인 재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같은 공사 계약 및 손해배상 분쟁에는 여러 법률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은 상계의 요건을 규정하는데, 이는 당사자들이 서로 동종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를 상계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공사대금 채권과 손해배상 채권처럼 금전 채권인 경우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민법 제493조 제2항은 채무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특정 채권은 상계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04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보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계약의 유효성을 다툴 때 중요한 법률입니다. 건축법 제79조는 건축물의 대지, 구조 또는 설비가 법규를 위반할 경우 허가권자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으로, 직접적인 금전 청구 사건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건축물 안전 및 품질 관련 문제의 배경 법규로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건설 공사 계약 관련 분쟁 시에는 계약서의 각 조항, 특히 공사대금, 준공일, 계약 변경, 그리고 제3자의 개입(신탁계약 등)에 대한 내용들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복잡한 다자간 계약에서는 각 당사자의 지위와 책임이 어떻게 승계되는지, 채권 및 채무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지연손해금 이자율 및 적용 기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본소와 반소가 동시에 제기될 경우 법원이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는 F 회사와 E빌딩 수장공사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도급사로부터 E빌딩 공사를 도급받아 F 회사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른 기성금 일부를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E빌딩 사용승인 후에도 피고 현장소장의 지시를 받아 약정된 공사 외에 돌관공사,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 보수공사 등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의 현장소장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현장소장의 확약서 작성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추가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현장소장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서 확약서 작성 권한이 있다고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214,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G이라는 상호를 운영하는 재하도급업체로, E빌딩 수장공사를 수행한 당사자 - 피고 B 주식회사: E빌딩 업무시설 신축공사의 원도급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F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었으며, 원고에게 직접 공사를 지시하고 대금 지급을 확약한 원사업자 - F 주식회사: 피고로부터 E빌딩 건축 일식공사를 하도급받고, 원고에게 수장공사를 재하도급 준 회사 - H: 피고 B 주식회사의 E빌딩 공사 현장소장으로, 원고에게 추가 공사를 지시하고 공사대금 지급 확약서를 작성해 준 인물 ### 분쟁 상황 원고는 F 회사로부터 E빌딩 수장공사를 재하도급받았으나, 피고의 현장소장 H의 직접적인 지시로 재하도급 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 공사(돌관공사,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장소장 H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지만, 피고 회사는 현장소장이 그러한 확약을 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추가공사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건설 현장소장이 작성한 공사대금 직불 확약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특히 현장소장의 부분적 포괄대리권 범위에 확약서 작성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도급사가 재하도급업체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확약서 상의 대금 지급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의 정산과 연계된 것인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1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10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 H가 건설회사의 상업사용인으로서 공사 시공에 관련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E빌딩 공사 현장소장 H가 원고에게 직접 추가 공사를 지시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확약한 행위는 현장소장의 통상적 업무 범위에 속하므로, 그의 확약서는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측이 추가 공사 대금 지급을 약속했기에 원고가 공사를 진행한 점, 피고가 직접 공사를 지시하고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급한 점,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확약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추가 공사는 원고가 재하도급받은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추가적으로 요청한 것이므로, 피고와 F 회사 간의 정산과 관계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채무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상법 제15조는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므로,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된 자재, 노무 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체결 및 그 공사대금 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그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 H가 이 빌딩 공사 진행에 관하여 상법 제15조에 따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인정했으며, 공사 일부에 관한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지급 확약은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하도급대금의 지급)**​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의 연체금리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 규정에 따른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1호)가 정한 지연이율은 연 15.5%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추가 공사를 완료한 날인 2023년 8월 30일부터 60일이 지난 2023년 10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여 이 법령을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건설 현장에서 현장소장과 직접 추가 공사 계약을 맺거나 지시를 받을 경우, 계약 내용과 공사대금 지급 확약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장소장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계약이 아닌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원도급사의 공식적인 문서나 책임자의 서명을 받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도급 관계에서 원도급사가 재하도급 업체에 직접 공사대금 지급을 확약하는 경우, 해당 확약의 주체(회사 자체인지 현장소장인지), 그 권한 범위, 그리고 지급 조건(예: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의 정산 여부)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공사나 설계 변경이 발생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고, 공사 지시 주체와 공사대금 지급 주체를 명확히 하여 합의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대금 지연 지급 시 특정 기간 초과 시 높은 지연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공사대금 지연이 발생할 경우 이 부분도 고려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원고가 부동산 개발 사업 시행사인 피고를 상대로 토지 매입 용역수수료 미지급분 1억 8천만 원 상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 지급 시기인 '금융조달(PF) 기표 완료 시'라는 문구의 해석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문구가 형식적이거나, 이미 실행된 '브릿지 대출'이 PF 금융에 해당하므로 지급 시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문구가 유효한 '불확정기한'이며, 브릿지 대출은 PF 금융과 다르므로 지급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부동산 컨설팅 회사로, 개발 사업의 토지 매입 용역을 수행하고 미지급 용역 수수료를 주장하는 측입니다. - 주식회사 B (피고): 'D 조성사업'의 시행사로, 토지 매입 용역계약을 인수하여 용역 수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며 지급 시기에 대해 원고와 이견을 가진 측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부동산 컨설팅 회사는 피고인 개발 사업 시행사를 위해 'D 조성사업' 부지의 토지 매입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용역 업무를 통해 20건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중 6건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용역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기존 계약을 인수한 후 '금융조달(PF) 기표 완료 시' 잔여 용역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약정이 포함된 새로운 용역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미 업무를 완료한 6건의 매매계약에 대한 미지급 수수료 181,036,350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지급 시기 약정이 무의미하거나, 이미 실행된 브릿지 대출로 인해 지급 시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용역계약서상 '금융조달(PF) 기표 완료 시'라는 용역수수료 지급 시기 약정이 법률적으로 유효한지, 그리고 그것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을 위해 받은 '브릿지 대출'이 계약서상 '금융조달(PF)'에 포함되어 용역수수료 지급 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금융조달(PF) 기표 완료 시'라는 문구가 계약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합치에 따른 유효한 약정이며, 수수료 채권의 '불확정기한'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사업 매수대금 조달을 위해 받은 대출은 업계에서 '브릿지 대출'로 불리며, 대출 약정서상으로도 'PF금융'과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대출이므로 계약서상의 '금융조달(PF)'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PF대출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확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용역수수료 지급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된 용역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서는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며, 계약 해석 시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의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용역계약서의 '금융조달(PF) 기표 완료 시' 문구가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명시적으로 기재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는 '정지조건'으로,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거나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될 때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는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미 확정된 수수료 채권의 지급 시기를 정한 해당 문구를 '불확정기한'으로 해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릿지 대출'과 'PF대출'의 구분에 있어 법원은 대출약정서의 용어 정의와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을 근거로 삼아, 두 대출의 성격, 목적, 시기, 규모 등이 다르므로 '금융조달(PF)'에는 'PF대출'만을 의미한다고 보아 지급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복잡한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용역 수수료나 대금 지급 시기를 정할 때는 계약서 문구를 최대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조달'과 같이 여러 종류의 자금 조달 방식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가 사용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금융(예: 브릿지 대출, 본PF 대출 등)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조항이 '조건'(특정 사실이 발생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기한'(특정 사실이 발생하면 반드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인지는 법률적으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어떤 의도로 조항을 넣는 것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상호 간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