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U 주식회사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T 주식회사가 매수한 후, 임차인들이 우선 분양전환권을 주장하며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건. 법원은 임차인들이 우선 분양전환권을 갖고 있으며, T 주식회사가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임차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한 것입니다. U 주식회사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였고, 이후 T 주식회사가 이를 매수하여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T 주식회사는 부도 후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으나, 원고들은 우선 분양전환권을 주장하며 매도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원고들은 T 주식회사와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며, 매매대금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당시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권이 인정되며, 원고들은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에 대한 주장은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고관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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