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부동산컨설팅 회사가 시행사에게 용역수수료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용역계약서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부동산컨설팅 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용역수수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부동산 조성사업에서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6건의 매매계약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용역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금융조달(PF)' 문구는 특별한 의미가 없거나 이미 대출이 실행되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용역수수료 지급 시기가 'PF대출' 실행 시점으로 정해져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금융조달(PF)' 문구가 법률적 효력을 가지며, 이는 'PF대출'이 실행될 때 수수료 지급이 이루어지는 조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PF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수수료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고관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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