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의 현장소장 H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직불을 확약한 것은 유효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과 추가공사 대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추가공사를 완료했으며, 피고의 현장소장 H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H가 공사대금 직불 확약을 할 권한이 없으며, 원고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미 F 주식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현장소장 H가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점,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추가공사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고관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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