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전문, 도산전문 12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 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약 50kg에 달하는 필로폰을 스테인리스 쓰레기통 속에 숨겨 밀수입하려 한 대규모 마약 범죄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인 A은 밀수입 과정 전반에, 피고인 B은 밀수된 필로폰의 운반 및 소지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C는 밀수입 위장 물품인 쓰레기통 처리와 관련 비용 송금 역할을 했습니다. 원심은 세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 C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과 B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이 유지되었으며 검사의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태국에서 필로폰 밀수입을 위한 물품을 발송하고 국내 운반에 참여한 피고인 - B: 밀수된 필로폰이 은닉된 팔레트를 운반하고 소지하는 데 가담한 피고인 - C: 밀수입에 사용된 위장 물품(스테인리스 쓰레기통)을 처리하고 관련 비용을 송금한 피고인 - D: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주도한 주요 공범이자 피고인들의 상위 지시자 - 검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주장하고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한 주체 ### 분쟁 상황 주범 D은 태국에서 약 50kg 상당의 필로폰을 스테인리스 쓰레기통 안에 숨겨 팔레트에 적재한 후 선박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고인 A은 태국에서 물품을 발송하고 국내 운반에, 피고인 B은 밀수된 필로폰을 차량으로 운반하고 보관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C는 밀수입 과정에서 위장으로 사용된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을 처리하고 운반 비용을 대신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밀수입된 필로폰은 부산항을 거쳐 국내 특정 장소로 운반되었고, 이 과정에서 세 피고인의 역할이 문제가 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과 C가 대량의 필로폰 밀수 및 소지 행위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D과 공모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과 C가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기준인 5천만 원 이상의 필로폰 가액을 인식했는지, 마약 밀수입 범행의 즉시범적 성격상 피고인 C의 가담 시점이 범죄 성립 이후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모든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고 피고인 C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징역 10년 형이 마약류 범죄의 엄벌 필요성, 밀수입된 필로폰의 막대한 양, 범행의 조직적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D과의 친밀한 관계, 텔레그램을 통한 연락, 비정상적인 운반 과정 등을 종합하여 필로폰 소지에 대한 미필적 고의와 가액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밀수입 이전 단계의 공모 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양형 부당 주장 또한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필로폰이 부산항에 도착하는 순간 밀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고, 피고인 C의 역할은 그 이후에 발생한 일에 국한된다고 보았습니다. 즉시범인 마약류 수입죄의 특성상 범죄 완성 후의 가담은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 C가 D 등과 밀수입을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제조·매매·수출 또는 소지한 사람이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필로폰은 약 50kg(49억 원 상당)으로 이 가중 처벌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입'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 반입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마약류가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됨으로써 범죄가 기수에 달하는 '즉시범'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공모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특정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공모는 명시적인 합의가 아니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 결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범행을 단순히 용인하는 것을 넘어 공동의 의사로 실행해야 합니다. 피고인 C는 필로폰 수입 행위가 즉시범으로서 이미 기수에 이른 후에 가담했기에 밀수입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 C가 이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함을 명시하며, 피고인 A, B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 원칙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아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대규모 밀수입이나 소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하는 범죄에서는 비록 모든 세부 계획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의 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미필적 고의' 또는 '공모'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수입과 같이 '즉시범'으로 분류되는 범죄는 마약류가 국내 영토에 반입되는 시점에 범죄가 완성되므로, 그 이후에 가담한 행위는 해당 범죄의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 C의 경우와 같이 가담 시점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중요하며, 거짓 진술은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적일 가능성이 있는 지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가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는 20일 전 발생한 음주운전 단속 이후 또다시 저지른 범행이며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상황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28일 새벽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300m가량 운전했습니다. 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달 8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20일 만에 다시 저지른 것이며 이미 2002년과 2017년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재범 특히 단기간 내에 반복된 음주운전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처벌 수위 결정에 필요한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이 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20일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59%로 매우 높았던 점 기존에도 두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중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치매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면서도 피고인의 어려운 개인적인 사정을 일부 고려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와 제44조 제1항 그리고 형법 제62조 제1항 및 제62조의2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로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9%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1년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특히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이 반복될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이나 차량 매각 등의 노력은 재판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음주운전의 중대성을 상쇄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2
검찰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며 피해자 D에게 용인 물류창고 신축공사 담보대출 승인을 받은 것처럼 속여 1억 원을, 피해자 K에게 서울 서초구 신축사업 시행권을 넘겨줄 것처럼 속여 3,000만 원을, 김포 금융컨설팅 수익금 및 공장 매도 대금으로 상환하겠다며 1,400여만 원을 각각 편취했다고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없어 신빙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이 일부 증거와 부합하는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부동산 개발 및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 피해자 D: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K: 피고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36,000,000여 원을 송금한 사람입니다. - 주식회사 C: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 및 분양대행업체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이 이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된 투자 및 대여금 거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이 '법무법인 F에서 용인 G 물류창고 신축공사를 하는데 토지를 담보로 200억 원 정도 대출 승인이 나 곧 돈이 들어오니, 급히 쓸 1억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고 속여 1억 원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K는 피고인이 '서울 서초구 N 일대 신축사업 시행권을 가지고 있으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시행권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당했고, 이어서 '김포 O 금융컨설팅 수익금과 C 소유 공장 매도 대금이 곧 들어오니 C의 대출 이자를 납부할 돈을 빌려주면 바로 상환하겠다'고 속여 추가로 1,400여만 원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릴 당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즉 사기죄의 핵심 요소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부족하여 신빙성이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돈의 대여 경위와 사용처가 사실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조사 및 법정 진술에서 1억 원의 대여 경위가 완전히 다르고 고소장 내용과도 차이가 있어 신빙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혐의 중 3,000만 원 부분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돈을 지급한 방식과 경위(계좌 이체 vs. 현금 교부, 대여 vs. 로비 자금)가 달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1,400여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이 C의 대출 이자를 납부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금융컨설팅 계약 및 공장 매도 시도 등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이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과 관련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이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 규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유죄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2.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 공시)**​: 이 조항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회적 명예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이며,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무고함이 공개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 **금전 거래의 명확한 기록**: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는 반드시 차용증, 계약서 등 서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환 조건, 담보 유무, 이자율 등을 명시하고 당사자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대방 정보 및 사업 내용 확인**: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인지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관련 서류나 사업 계획을 직접 확인하고, 담보대출 승인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3. **진술의 일관성 유지**: 혹시라도 피해를 입어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할 때 사실 관계를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이 계속 바뀌면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4.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거 확보**: 현금 거래보다는 계좌 이체를 활용하여 돈이 오간 기록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체 내역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사기죄 성립 요건 이해**: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기망)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검찰이 입증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방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약 50kg에 달하는 필로폰을 스테인리스 쓰레기통 속에 숨겨 밀수입하려 한 대규모 마약 범죄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인 A은 밀수입 과정 전반에, 피고인 B은 밀수된 필로폰의 운반 및 소지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C는 밀수입 위장 물품인 쓰레기통 처리와 관련 비용 송금 역할을 했습니다. 원심은 세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 C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과 B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이 유지되었으며 검사의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태국에서 필로폰 밀수입을 위한 물품을 발송하고 국내 운반에 참여한 피고인 - B: 밀수된 필로폰이 은닉된 팔레트를 운반하고 소지하는 데 가담한 피고인 - C: 밀수입에 사용된 위장 물품(스테인리스 쓰레기통)을 처리하고 관련 비용을 송금한 피고인 - D: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주도한 주요 공범이자 피고인들의 상위 지시자 - 검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주장하고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한 주체 ### 분쟁 상황 주범 D은 태국에서 약 50kg 상당의 필로폰을 스테인리스 쓰레기통 안에 숨겨 팔레트에 적재한 후 선박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고인 A은 태국에서 물품을 발송하고 국내 운반에, 피고인 B은 밀수된 필로폰을 차량으로 운반하고 보관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C는 밀수입 과정에서 위장으로 사용된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을 처리하고 운반 비용을 대신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밀수입된 필로폰은 부산항을 거쳐 국내 특정 장소로 운반되었고, 이 과정에서 세 피고인의 역할이 문제가 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과 C가 대량의 필로폰 밀수 및 소지 행위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D과 공모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과 C가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기준인 5천만 원 이상의 필로폰 가액을 인식했는지, 마약 밀수입 범행의 즉시범적 성격상 피고인 C의 가담 시점이 범죄 성립 이후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모든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고 피고인 C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징역 10년 형이 마약류 범죄의 엄벌 필요성, 밀수입된 필로폰의 막대한 양, 범행의 조직적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D과의 친밀한 관계, 텔레그램을 통한 연락, 비정상적인 운반 과정 등을 종합하여 필로폰 소지에 대한 미필적 고의와 가액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밀수입 이전 단계의 공모 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양형 부당 주장 또한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필로폰이 부산항에 도착하는 순간 밀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고, 피고인 C의 역할은 그 이후에 발생한 일에 국한된다고 보았습니다. 즉시범인 마약류 수입죄의 특성상 범죄 완성 후의 가담은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 C가 D 등과 밀수입을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제조·매매·수출 또는 소지한 사람이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필로폰은 약 50kg(49억 원 상당)으로 이 가중 처벌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입'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 반입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마약류가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됨으로써 범죄가 기수에 달하는 '즉시범'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공모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특정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공모는 명시적인 합의가 아니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 결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범행을 단순히 용인하는 것을 넘어 공동의 의사로 실행해야 합니다. 피고인 C는 필로폰 수입 행위가 즉시범으로서 이미 기수에 이른 후에 가담했기에 밀수입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 C가 이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함을 명시하며, 피고인 A, B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 원칙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아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대규모 밀수입이나 소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하는 범죄에서는 비록 모든 세부 계획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의 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미필적 고의' 또는 '공모'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수입과 같이 '즉시범'으로 분류되는 범죄는 마약류가 국내 영토에 반입되는 시점에 범죄가 완성되므로, 그 이후에 가담한 행위는 해당 범죄의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 C의 경우와 같이 가담 시점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중요하며, 거짓 진술은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적일 가능성이 있는 지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가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는 20일 전 발생한 음주운전 단속 이후 또다시 저지른 범행이며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상황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28일 새벽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300m가량 운전했습니다. 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달 8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20일 만에 다시 저지른 것이며 이미 2002년과 2017년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재범 특히 단기간 내에 반복된 음주운전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처벌 수위 결정에 필요한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이 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20일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59%로 매우 높았던 점 기존에도 두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중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치매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면서도 피고인의 어려운 개인적인 사정을 일부 고려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와 제44조 제1항 그리고 형법 제62조 제1항 및 제62조의2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로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9%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1년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특히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이 반복될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이나 차량 매각 등의 노력은 재판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음주운전의 중대성을 상쇄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2
검찰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며 피해자 D에게 용인 물류창고 신축공사 담보대출 승인을 받은 것처럼 속여 1억 원을, 피해자 K에게 서울 서초구 신축사업 시행권을 넘겨줄 것처럼 속여 3,000만 원을, 김포 금융컨설팅 수익금 및 공장 매도 대금으로 상환하겠다며 1,400여만 원을 각각 편취했다고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없어 신빙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이 일부 증거와 부합하는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부동산 개발 및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 피해자 D: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K: 피고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36,000,000여 원을 송금한 사람입니다. - 주식회사 C: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 및 분양대행업체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이 이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된 투자 및 대여금 거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이 '법무법인 F에서 용인 G 물류창고 신축공사를 하는데 토지를 담보로 200억 원 정도 대출 승인이 나 곧 돈이 들어오니, 급히 쓸 1억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고 속여 1억 원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K는 피고인이 '서울 서초구 N 일대 신축사업 시행권을 가지고 있으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시행권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당했고, 이어서 '김포 O 금융컨설팅 수익금과 C 소유 공장 매도 대금이 곧 들어오니 C의 대출 이자를 납부할 돈을 빌려주면 바로 상환하겠다'고 속여 추가로 1,400여만 원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릴 당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즉 사기죄의 핵심 요소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부족하여 신빙성이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돈의 대여 경위와 사용처가 사실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조사 및 법정 진술에서 1억 원의 대여 경위가 완전히 다르고 고소장 내용과도 차이가 있어 신빙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혐의 중 3,000만 원 부분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돈을 지급한 방식과 경위(계좌 이체 vs. 현금 교부, 대여 vs. 로비 자금)가 달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1,400여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이 C의 대출 이자를 납부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금융컨설팅 계약 및 공장 매도 시도 등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이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과 관련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이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 규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유죄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2.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 공시)**​: 이 조항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회적 명예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이며,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무고함이 공개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 **금전 거래의 명확한 기록**: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는 반드시 차용증, 계약서 등 서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환 조건, 담보 유무, 이자율 등을 명시하고 당사자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대방 정보 및 사업 내용 확인**: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인지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관련 서류나 사업 계획을 직접 확인하고, 담보대출 승인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3. **진술의 일관성 유지**: 혹시라도 피해를 입어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할 때 사실 관계를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이 계속 바뀌면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4.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거 확보**: 현금 거래보다는 계좌 이체를 활용하여 돈이 오간 기록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체 내역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사기죄 성립 요건 이해**: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기망)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검찰이 입증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방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