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검토부터 국정농단까지. 풍부한 경험, 확실한 솔루션”
헌법재판소 2023
전자책 작가이자 독자 및 예비 간행물 판매업자인 청구인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상의 도서정가제 조항(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이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도서정가제로 인해 전자책 마케팅에 즉시 대처할 수 없거나 더 저렴하게 읽을거리를 찾을 권리가 침해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도서정가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문○○: 전자책 작가, 전자책 독자 및 소비자, 장래 1인 출판사 및 온라인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 업체를 설립하려는 예비 간행물 판매업자. 도서정가제로 인해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청구인은 전자책 작가로서 일반적으로 자신의 책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할인 마케팅을 통해 즉각적인 판매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지만, 도서정가제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상실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자책 독자이자 소비자로서 더 저렴하고 편리하게 책을 구매할 권리가 침해되며, 미래에 1인 출판사나 온라인 전자책 플랫폼을 설립하려는 예비 사업자로서 도서정가제로 인해 사업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고 보아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이 간행물 판매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예술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원칙 침해 주장은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되거나 별도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으로 규정된 도서정가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따라서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도서정가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저자 및 출판사를 보호하며, 다양한 서점을 유지하고 독자의 도서접근권을 확대하여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간행물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대형서점 등의 시장지배력 확대를 억제하고 지역 서점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15% 이내의 가격 할인 허용, 발행 12개월 후 정가 변경 가능, 특정 간행물에 대한 적용 예외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도 종이출판물과의 균형을 위해 정가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도서정가제로 인해 제한되는 직업의 자유보다 출판문화산업 생태계 보호 등 달성하려는 공익이 더 중대하므로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간행물 정가 판매 의무)**​: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가대로 판매해야 함을 규정하여 과도한 가격경쟁을 제한합니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5항 (가격 할인 및 경제상의 이익 제공 한도)**​: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제한합니다. '경제상의 이익'은 물품, 마일리지, 할인권, 상품권 등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2항 (정가 변경)**​: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출판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출판사의 자율적 가격 조절 여지를 둡니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 (간행물의 정의)**​: 이 법에서 '간행물'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등 특정 기록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정의하며, 이 정의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7항 (정가제 적용 예외)**​: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등에는 정가제 적용을 하지 않는 예외를 둡니다. *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이는 영업의 자유와 경쟁의 자유를 포함합니다. 도서정가제가 이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의 요건을 기준으로 도서정가제의 합헌성을 심사했습니다. ### 참고 사항 도서정가제는 과도한 가격경쟁을 방지하고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간행물을 판매하는 경우,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조합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이 중 가격할인은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정가를 변경할 수 있어, 재고 소진 및 판매 촉진 등의 목적으로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간행물'의 정의에 해당하고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등이 부여된 경우에는 도서정가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판매가 아닌 대여 등의 방식으로 제공될 경우에는 정가 판매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서정가제는 직업의 자유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경쟁의 방법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며, 매장 환경 개선, 북 큐레이션, 저자 관련 행사 등 비가격적 서비스를 통한 경쟁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도서정가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도의 변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인터넷 문자·팩스 서비스 회사인 피해회사에 재직 중 고객명단, 매출 정보 등 주요 영업 자료를 개인 외장하드에 복사해 두었다가 퇴사 후 동종 업체를 설립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특정 팩스 이미지 파일에 대해서는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회사의 전 영업 담당 직원으로 퇴사 후 동종 업체를 설립·운영한 자 - 피해자 주식회사 C(피해회사): 인터넷 팩스 송수신 및 문자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A가 피해회사 퇴사 후 설립한 동종 업체 중 하나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회사에서 인터넷 문자·팩스 서비스 고객 유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재직 중이던 2018년 12월경 피해회사의 고객명단 파일 등 총 33종의 자료를 개인 외장하드에 복사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옮겨 놓았고, 2019년 3월 퇴사 시 이 자료들을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회사와 동종 업체인 F와 주식회사 B를 설립, 운영하면서 반출한 자료들을 이들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하고 영업활동에 사용했습니다. 피해회사는 피고인 A가 고객정보를 관리하는 방식과 보안 서약서 징구 등을 통해 영업비밀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고객명단 및 영업 자료를 무단 반출하여 자신의 회사 영업에 사용한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히 '트랩 폴더'에 저장된 팩스 이미지 파일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벌금 5,000,000원에 처해졌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 A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와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각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고객명단, 이용단가, 영업계획 및 결과 등의 자료를 무단 반출하여 자신의 사업에 이용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으로 인정했으나, ‘트랩 폴더’ 내 팩스 이미지 파일은 피해회사가 비밀로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및 제355조 제2항(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고객명단, 고객별 매출 정보 등 '영업상 주요자산'을 무단 반출하여 자신의 사업에 활용한 것이 임무 위배 행위이며, 이로 인해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신에게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근로계약서의 보안규정을 인지하고 있었고, 퇴사 후 동종 업체를 설립하여 반출 자료를 사용한 정황을 볼 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단순히 개별 정보가 쉽게 취득 가능하더라도, 다양한 정보가 결합되어 회사 영업활동에 경쟁 우위를 제공한다면 전체적으로 '영업상 주요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영업비밀)**​: 이 법에서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본 사례에서 '트랩 폴더' 내 팩스 이미지 파일의 경우, 비록 경쟁상 이익을 줄 수 있는 가치는 인정되었으나, 모든 직원이 ID/PW만으로 쉽게 다운로드하고 외부에서도 열람 가능했으며, 회사 대표 역시 외부 유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바 없고, 3~4일 후 자동으로 삭제되는 형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영업비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중요한 고객 정보나 영업 자료는 단순히 특정 파일 하나가 아니라 관련 정보들이 결합되어 전체적인 가치를 형성하므로, 개별 항목의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종합적으로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사 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모든 직원에 대해 정보 보안 서약서를 징구하고,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열람 기록 관리, 퇴사 시 자료 반납 및 삭제 절차를 철저히 하여 주요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단순히 가치 있는 것을 넘어 '비밀로 관리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명확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거나 외부 유출에 대한 명확한 금지 지시 및 관리 조치가 없었다면, 설령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라 할지라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기업은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관리 수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영업직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고객 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퇴직 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가맹점 직원이 고객에게 불법 촬영 행위를 하였음에도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이를 알리지 않고 직원을 계속 근무시켜 가맹본부의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가맹점주가 계약 존속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C 수유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자동차 생산, 판매 및 사후관리 등의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입니다. - G: 원고 A가 운영하는 C 수유점의 직원으로, 여성 고객을 불법 촬영한 당사자입니다. - H: 이 사건 사고에 대해 피고 본사 앞에서 공개적인 기자회견 및 시위를 진행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가 운영하는 C 수유점의 직원 G은 2018년 7월 5일 고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원고는 이 사실을 피고 가맹본부에 알리지 않고 G을 계속 근무시켰습니다. 약 한 달 뒤인 2018년 8월 3일, H가 피고 본사 앞에서 이 사건에 대한 시위와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피고는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 중지를 통보하고, 직원의 불법 행위와 원고의 사후 조치 미흡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고 다른 가맹점에도 악영향을 주었다는 이유로 2018년 8월 10일 가맹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며 가맹계약 존속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가맹계약 갱신 거절 사유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지,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하는지, 그리고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 통지가 계약서에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며, 원고 A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C 가맹계약은 2018년 11월 13일자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 A의 가맹계약 존속 확인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C 가맹계약은 계약 만료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가맹점 직원의 불법 행위와 이에 대한 가맹점주의 미흡한 조치가 가맹본부의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3조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그리고 가맹계약의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가맹사업법 제13조 (가맹계약의 갱신 등)**​: 이 조항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호하지만, 동시에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맹점 직원의 불법 촬영 및 가맹점주의 부적절한 사후 조치가 가맹본부의 브랜드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미 10년 이상 가맹계약을 갱신해왔으므로, 법원은 피고의 갱신 거절이 원고의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불공정 약관조항의 무효)**​: 이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가맹계약 제54조 제2항 제3호의 갱신 거절 사유 조항이 자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의 내용이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아, 약관규제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 거절 통지 시기 (계약서상 약정)**​: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가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서면으로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2018년 11월 13일 계약 만료일로부터 90일 이전인 2018년 8월 10일에 갱신 거절 통지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통지를 적시에 받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갱신 거절 통지가 정해진 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가맹계약 갱신에 관한 법리)**​: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속적 계약은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청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자유를 가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 또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가맹본부는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직원의 중대한 불법 행위와 가맹점주의 미흡한 대처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손상 등을 고려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가맹점주는 가맹점 직원의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계약서상 의무와 가맹본부의 명성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즉각적으로 가맹본부에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고객에게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가맹본부의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 가능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갱신 거절 통지 시기와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갱신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 2023
전자책 작가이자 독자 및 예비 간행물 판매업자인 청구인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상의 도서정가제 조항(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이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도서정가제로 인해 전자책 마케팅에 즉시 대처할 수 없거나 더 저렴하게 읽을거리를 찾을 권리가 침해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도서정가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문○○: 전자책 작가, 전자책 독자 및 소비자, 장래 1인 출판사 및 온라인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 업체를 설립하려는 예비 간행물 판매업자. 도서정가제로 인해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청구인은 전자책 작가로서 일반적으로 자신의 책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할인 마케팅을 통해 즉각적인 판매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지만, 도서정가제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상실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자책 독자이자 소비자로서 더 저렴하고 편리하게 책을 구매할 권리가 침해되며, 미래에 1인 출판사나 온라인 전자책 플랫폼을 설립하려는 예비 사업자로서 도서정가제로 인해 사업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고 보아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이 간행물 판매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예술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원칙 침해 주장은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되거나 별도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으로 규정된 도서정가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따라서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도서정가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저자 및 출판사를 보호하며, 다양한 서점을 유지하고 독자의 도서접근권을 확대하여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간행물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대형서점 등의 시장지배력 확대를 억제하고 지역 서점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15% 이내의 가격 할인 허용, 발행 12개월 후 정가 변경 가능, 특정 간행물에 대한 적용 예외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도 종이출판물과의 균형을 위해 정가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도서정가제로 인해 제한되는 직업의 자유보다 출판문화산업 생태계 보호 등 달성하려는 공익이 더 중대하므로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간행물 정가 판매 의무)**​: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가대로 판매해야 함을 규정하여 과도한 가격경쟁을 제한합니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5항 (가격 할인 및 경제상의 이익 제공 한도)**​: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제한합니다. '경제상의 이익'은 물품, 마일리지, 할인권, 상품권 등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2항 (정가 변경)**​: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출판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출판사의 자율적 가격 조절 여지를 둡니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 (간행물의 정의)**​: 이 법에서 '간행물'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등 특정 기록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정의하며, 이 정의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7항 (정가제 적용 예외)**​: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등에는 정가제 적용을 하지 않는 예외를 둡니다. *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이는 영업의 자유와 경쟁의 자유를 포함합니다. 도서정가제가 이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의 요건을 기준으로 도서정가제의 합헌성을 심사했습니다. ### 참고 사항 도서정가제는 과도한 가격경쟁을 방지하고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간행물을 판매하는 경우,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조합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이 중 가격할인은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정가를 변경할 수 있어, 재고 소진 및 판매 촉진 등의 목적으로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간행물'의 정의에 해당하고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등이 부여된 경우에는 도서정가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판매가 아닌 대여 등의 방식으로 제공될 경우에는 정가 판매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서정가제는 직업의 자유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경쟁의 방법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며, 매장 환경 개선, 북 큐레이션, 저자 관련 행사 등 비가격적 서비스를 통한 경쟁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도서정가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도의 변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인터넷 문자·팩스 서비스 회사인 피해회사에 재직 중 고객명단, 매출 정보 등 주요 영업 자료를 개인 외장하드에 복사해 두었다가 퇴사 후 동종 업체를 설립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특정 팩스 이미지 파일에 대해서는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회사의 전 영업 담당 직원으로 퇴사 후 동종 업체를 설립·운영한 자 - 피해자 주식회사 C(피해회사): 인터넷 팩스 송수신 및 문자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A가 피해회사 퇴사 후 설립한 동종 업체 중 하나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회사에서 인터넷 문자·팩스 서비스 고객 유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재직 중이던 2018년 12월경 피해회사의 고객명단 파일 등 총 33종의 자료를 개인 외장하드에 복사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옮겨 놓았고, 2019년 3월 퇴사 시 이 자료들을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회사와 동종 업체인 F와 주식회사 B를 설립, 운영하면서 반출한 자료들을 이들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하고 영업활동에 사용했습니다. 피해회사는 피고인 A가 고객정보를 관리하는 방식과 보안 서약서 징구 등을 통해 영업비밀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고객명단 및 영업 자료를 무단 반출하여 자신의 회사 영업에 사용한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히 '트랩 폴더'에 저장된 팩스 이미지 파일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벌금 5,000,000원에 처해졌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 A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와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각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고객명단, 이용단가, 영업계획 및 결과 등의 자료를 무단 반출하여 자신의 사업에 이용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으로 인정했으나, ‘트랩 폴더’ 내 팩스 이미지 파일은 피해회사가 비밀로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및 제355조 제2항(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고객명단, 고객별 매출 정보 등 '영업상 주요자산'을 무단 반출하여 자신의 사업에 활용한 것이 임무 위배 행위이며, 이로 인해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신에게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근로계약서의 보안규정을 인지하고 있었고, 퇴사 후 동종 업체를 설립하여 반출 자료를 사용한 정황을 볼 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단순히 개별 정보가 쉽게 취득 가능하더라도, 다양한 정보가 결합되어 회사 영업활동에 경쟁 우위를 제공한다면 전체적으로 '영업상 주요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영업비밀)**​: 이 법에서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본 사례에서 '트랩 폴더' 내 팩스 이미지 파일의 경우, 비록 경쟁상 이익을 줄 수 있는 가치는 인정되었으나, 모든 직원이 ID/PW만으로 쉽게 다운로드하고 외부에서도 열람 가능했으며, 회사 대표 역시 외부 유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바 없고, 3~4일 후 자동으로 삭제되는 형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영업비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중요한 고객 정보나 영업 자료는 단순히 특정 파일 하나가 아니라 관련 정보들이 결합되어 전체적인 가치를 형성하므로, 개별 항목의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종합적으로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사 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모든 직원에 대해 정보 보안 서약서를 징구하고,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열람 기록 관리, 퇴사 시 자료 반납 및 삭제 절차를 철저히 하여 주요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단순히 가치 있는 것을 넘어 '비밀로 관리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명확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거나 외부 유출에 대한 명확한 금지 지시 및 관리 조치가 없었다면, 설령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라 할지라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기업은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관리 수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영업직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고객 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퇴직 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가맹점 직원이 고객에게 불법 촬영 행위를 하였음에도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이를 알리지 않고 직원을 계속 근무시켜 가맹본부의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가맹점주가 계약 존속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C 수유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자동차 생산, 판매 및 사후관리 등의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입니다. - G: 원고 A가 운영하는 C 수유점의 직원으로, 여성 고객을 불법 촬영한 당사자입니다. - H: 이 사건 사고에 대해 피고 본사 앞에서 공개적인 기자회견 및 시위를 진행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가 운영하는 C 수유점의 직원 G은 2018년 7월 5일 고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원고는 이 사실을 피고 가맹본부에 알리지 않고 G을 계속 근무시켰습니다. 약 한 달 뒤인 2018년 8월 3일, H가 피고 본사 앞에서 이 사건에 대한 시위와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피고는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 중지를 통보하고, 직원의 불법 행위와 원고의 사후 조치 미흡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고 다른 가맹점에도 악영향을 주었다는 이유로 2018년 8월 10일 가맹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며 가맹계약 존속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가맹계약 갱신 거절 사유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지,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하는지, 그리고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 통지가 계약서에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며, 원고 A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C 가맹계약은 2018년 11월 13일자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 A의 가맹계약 존속 확인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C 가맹계약은 계약 만료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가맹점 직원의 불법 행위와 이에 대한 가맹점주의 미흡한 조치가 가맹본부의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3조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그리고 가맹계약의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가맹사업법 제13조 (가맹계약의 갱신 등)**​: 이 조항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호하지만, 동시에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맹점 직원의 불법 촬영 및 가맹점주의 부적절한 사후 조치가 가맹본부의 브랜드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미 10년 이상 가맹계약을 갱신해왔으므로, 법원은 피고의 갱신 거절이 원고의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불공정 약관조항의 무효)**​: 이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가맹계약 제54조 제2항 제3호의 갱신 거절 사유 조항이 자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의 내용이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아, 약관규제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 거절 통지 시기 (계약서상 약정)**​: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가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서면으로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2018년 11월 13일 계약 만료일로부터 90일 이전인 2018년 8월 10일에 갱신 거절 통지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통지를 적시에 받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갱신 거절 통지가 정해진 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가맹계약 갱신에 관한 법리)**​: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속적 계약은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청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자유를 가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 또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가맹본부는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직원의 중대한 불법 행위와 가맹점주의 미흡한 대처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손상 등을 고려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가맹점주는 가맹점 직원의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계약서상 의무와 가맹본부의 명성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즉각적으로 가맹본부에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고객에게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가맹본부의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 가능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갱신 거절 통지 시기와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갱신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