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광고대행사 주식회사 A의 뉴미디어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했던 피고 B이 배우자 피고 C을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원고 회사와 동일한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를 설립했습니다. 피고 B은 재직 중에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원고의 기존 거래처들과 거래 관계를 형성하여 광고대행용역을 수주하고 이익을 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 996,645,026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96,645,02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방조 청구는 피고 C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홍보·광고대행업 및 온라인마케팅업을 영위하는 광고대행사입니다. - 피고 B: 원고 회사의 뉴미디어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 피고 C: 피고 B의 배우자이자 주식회사 D의 명목상 대표이사였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여 매체사에 게재하는 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피고 B은 원고 회사의 뉴미디어본부 본부장으로 2017년 3월 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재직하며 영업 및 수주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2019년 5월 10일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을 대표자로 하여 원고와 동일한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가 설립되었습니다. 주식회사 D는 설립 이후 원고의 주된 거래상대방이었던 매체집행 대행사들과 거래하여 광고대행용역을 수주하고 일정한 매체대행 수수료를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 B이 퇴직했으며, 피고 B이 회사 재직 중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배우자 명의의 회사를 통해 영업 기회를 가로채 원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 배임 및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회사의 본부장인 피고 B이 재직 중에 배우자 C 명의의 동종 회사를 설립하여 원고 회사의 영업 기회를 가로채고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 및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에게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조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및 범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이 원고 주식회사 A에게 996,645,026원 및 그중 330,064,482원에 대하여는 2021년 10월 6일부터, 513,263,966원에 대하여는 2022년 7월 9일부터, 나머지 153,316,578원에 대하여는 2022년 8월 25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광고대행사 본부장인 피고 B이 배우자를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동종의 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회사의 영업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업무상 배임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C에게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어 불법행위 방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손해배상에 관한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이 원고 회사의 뉴미디어본부장으로서 회사의 영업·수주 업무를 총괄하며 원고의 이익 창출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동종 영업활동을 하지 않을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명의의 경쟁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원고의 영업 기회를 가로챈 행위를 '배임적인 행위'이자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그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수행할 수 있었던 광고대행용역을 소외 회사(주식회사 D)가 수행하게 되어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 점을 손해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손해액은 소외 회사가 얻게 된 이익의 액수와 같다고 판단하여, 소외 회사의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매출액 합계 3,773,825,910원에서 매입액 합계 2,777,180,884원을 공제한 996,645,026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습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방조한 자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원고는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이 피고 B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피고 C이 소외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광고업무 관련 경험이나 능력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방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법정 이율인 연 5% 또는 당사자 간 약정 이율이 적용되지만,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또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청구한 바에 따라 특정 일자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중요한 직위에 있는 임직원은 회사 이익을 위한 직무 수행 의무와 함께 회사의 영업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동종 영업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직원이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명의를 빌려 동종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회사의 영업 기회를 가로채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 및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액은 경쟁 업체가 얻은 이익의 액수와 동일하게 산정될 수 있으며, 여기서는 경쟁 회사의 매출액 합계에서 매입액(지출비용 중 국내외주용역비 등) 합계를 공제한 금액인 996,645,026원이 손해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단순히 명의상 대표자로 등재된 것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실제 회사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나 업무 관련 경험, 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경업금지 의무 등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관련 계약 및 법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 상황 발생 시, 관련 증거(이메일, 대화 녹취록, 세금계산서, 법인세 신고서, 금융거래내역 등)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잘못을 시인하는 문자 메시지 등은 자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2
폐수처리 전문업체인 A 주식회사가 폐수처리용 중고 기계 판매업자인 B로부터 스크류 데칸타 기계 2대를 구매한 후, 기계에 수증기 발생과 누수 등 하자가 있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1억 8천 7백만원과 손해배상금 1억원을 포함한 총 2억 8천 7백만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계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오히려 원고가 기계 인도 후 오랜 기간 별다른 이의 없이 잔금을 지급하고 추가 구매 계약까지 체결한 점, 하자보증보험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폐수처리 등 환경 관련 전문업체로, 이 사건 기계를 구매한 당사자(원고) - B: 'C'라는 상호로 폐수처리용 중고기계 판매업에 종사하며, A 주식회사에 이 사건 기계를 판매한 당사자(피고)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18년 9월 11일 피고 B로부터 폐수처리용 스크류 데칸타 기계 1대를 8,500만원(부가세 별도)에 구매하고 9,350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29일 동일한 기계 1대를 8,500만원(부가세 별도)에 추가로 구매하고 9,350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기계 인도 및 설치가 완료된 후 약 1년이 지난 2020년 4월 13일, 기계에 수증기와 누수 등 문제가 발생하여 가동을 중단하고 있으니 기계를 교체해달라는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냈습니다. 이어서 2020년 7월 29일에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 1억 8천 7백만원과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 1억원, 총 2억 8천 7백만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기계에 하자가 없으며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폐수처리 기계가 판매 당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및 하자의 존재가 인정될 경우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계 하자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내부 보고서는 작성자의 직접 확인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검침일지와 내용이 상이하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기계 인수 의향서 역시 하자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기계를 인도받고 한 달 넘게 지나 잔금을 지급하고, 첫 번째 기계를 받은 지 약 2개월 후 두 번째 기계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으며, 기계 인도 후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야 하자 문제를 제기한 점, 그리고 하자보증보험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계에 하자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려될 수 있는 주요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2. **민법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종류로 지정된 물건의 매매에서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하자가 없는 다른 물건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민법 제582조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권리는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기계 인도 후 1년 이상 지나서야 하자 문제를 제기한 점이 이 조항과 관련하여 법원에 의해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민법 제543조 (계약의 해제):**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피고가 하자가 있는 기계를 인도하여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원고가 주장한 경우입니다. 5.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입증책임의 원칙:** 소송에서 어떠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기계의 하자를 주장했으므로, 원고가 그 하자의 존재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객관적인 증거 확보:** 물품의 하자를 주장하려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사진, 영상, 전문가 감정서, 상세한 유지보수 기록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내부 보고서나 직원의 증언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하자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물품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발견 즉시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문제 해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문제를 제기하면 하자가 판매 당시부터 존재했음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거래 과정의 신중함:** 하자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잔금을 지급하거나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나중에 하자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계약 진행 시 물품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조치될 때까지 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4. **권리 행사의 중요성:** 하자 보증보험과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법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특정 환경 요인 고지:** 기계가 사용될 특정 환경(예: 폐수의 성질)이 기계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계약 체결 시 판매자에게 이를 명확히 고지하고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나중에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
주식회사 A는 C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C의 피고에 대한 장비대금 채권에 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C과 첫 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C의 실질적 운영자가 새로 설립한 G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A는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첫 계약의 합의 해제가 채권자의 가압류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 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 피고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C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추심명령을 받은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C으로부터 자동화 로봇 시스템을 공급받기로 계약했으나, C의 채권 가압류 이후 G와 새로 계약한 회사입니다. - C: 원고의 채무자이자 피고와 최초 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 G: C의 실질적 운영자에 의해 설립되어 피고와 두 번째 계약을 체결한 신설 회사입니다. - K: C과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인물로, C의 대표이사 J의 아버지이자 G의 사내이사/감사 L의 형제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C에게 6억 9,100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으나, C이 발행한 어음이 지급 거절되면서 I 회사의 당좌거래가 정지되는 등 C의 경영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A는 C의 피고에 대한 장비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가압류 결정 송달 후 C과 기존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C의 실질적 운영자인 K이 설립한 신설 회사 G와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A는 이러한 계약 해제가 채권 가압류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 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권 가압류 이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유사한 내용으로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합의해제가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실제 계약 이행 주체는 누구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3,639,451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7년 8월 24일부터 2019년 11월 27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C과 피고 사이의 첫 번째 계약 합의해제가 원고 등 C의 채권자 가압류를 피하기 위한 가장 행위로 보아 무효임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로 한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채권 가압류의 효력과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채권 가압류의 효력과 계약 합의해제**: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의 지급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소멸시키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 자체를 합의 해제하는 것까지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 특별한 경우에는 그 합의해제로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C 사이의 제1계약 합의해제가 C 채권자의 가압류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 행위로 판단되어 가압류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등 참조).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부여할 뿐,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명하거나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지체 책임을 지는 시점은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추심명령 송달 이전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이는 추심 권능이 없는 상태에서 한 최고로 보아 적법한 최고로 인정되지 않았고, 결국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계산되었습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불이익변경 금지)**​: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률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 이 조항은 소송 중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개정 전)에서 정한 연 15%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채권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의 기존 계약 관계 변경은 신중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권 소멸을 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동일한 당사자나 밀접하게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 해제 및 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채권 회피를 위한 가장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기존 회사와의 계약을 대체하는 경우, 신설 회사의 실제 이행 능력, 인적·물적 설비 여부 그리고 기존 회사와의 실질적인 연관성(대표자의 관계, 연락처 공유, 직원 이직 등)이 면밀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나 변경 시 금전 지급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 모든 거래 기록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추심명령을 받은 후 채무자가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추심금 청구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광고대행사 주식회사 A의 뉴미디어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했던 피고 B이 배우자 피고 C을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원고 회사와 동일한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를 설립했습니다. 피고 B은 재직 중에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원고의 기존 거래처들과 거래 관계를 형성하여 광고대행용역을 수주하고 이익을 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 996,645,026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96,645,02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방조 청구는 피고 C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홍보·광고대행업 및 온라인마케팅업을 영위하는 광고대행사입니다. - 피고 B: 원고 회사의 뉴미디어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 피고 C: 피고 B의 배우자이자 주식회사 D의 명목상 대표이사였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여 매체사에 게재하는 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피고 B은 원고 회사의 뉴미디어본부 본부장으로 2017년 3월 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재직하며 영업 및 수주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2019년 5월 10일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을 대표자로 하여 원고와 동일한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가 설립되었습니다. 주식회사 D는 설립 이후 원고의 주된 거래상대방이었던 매체집행 대행사들과 거래하여 광고대행용역을 수주하고 일정한 매체대행 수수료를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 B이 퇴직했으며, 피고 B이 회사 재직 중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배우자 명의의 회사를 통해 영업 기회를 가로채 원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 배임 및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회사의 본부장인 피고 B이 재직 중에 배우자 C 명의의 동종 회사를 설립하여 원고 회사의 영업 기회를 가로채고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 및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에게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조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및 범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이 원고 주식회사 A에게 996,645,026원 및 그중 330,064,482원에 대하여는 2021년 10월 6일부터, 513,263,966원에 대하여는 2022년 7월 9일부터, 나머지 153,316,578원에 대하여는 2022년 8월 25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광고대행사 본부장인 피고 B이 배우자를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동종의 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회사의 영업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업무상 배임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C에게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어 불법행위 방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손해배상에 관한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이 원고 회사의 뉴미디어본부장으로서 회사의 영업·수주 업무를 총괄하며 원고의 이익 창출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동종 영업활동을 하지 않을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명의의 경쟁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원고의 영업 기회를 가로챈 행위를 '배임적인 행위'이자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그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수행할 수 있었던 광고대행용역을 소외 회사(주식회사 D)가 수행하게 되어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 점을 손해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손해액은 소외 회사가 얻게 된 이익의 액수와 같다고 판단하여, 소외 회사의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매출액 합계 3,773,825,910원에서 매입액 합계 2,777,180,884원을 공제한 996,645,026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습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방조한 자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원고는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이 피고 B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피고 C이 소외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광고업무 관련 경험이나 능력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방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법정 이율인 연 5% 또는 당사자 간 약정 이율이 적용되지만,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또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청구한 바에 따라 특정 일자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중요한 직위에 있는 임직원은 회사 이익을 위한 직무 수행 의무와 함께 회사의 영업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동종 영업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직원이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명의를 빌려 동종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회사의 영업 기회를 가로채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 및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액은 경쟁 업체가 얻은 이익의 액수와 동일하게 산정될 수 있으며, 여기서는 경쟁 회사의 매출액 합계에서 매입액(지출비용 중 국내외주용역비 등) 합계를 공제한 금액인 996,645,026원이 손해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단순히 명의상 대표자로 등재된 것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실제 회사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나 업무 관련 경험, 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경업금지 의무 등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관련 계약 및 법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 상황 발생 시, 관련 증거(이메일, 대화 녹취록, 세금계산서, 법인세 신고서, 금융거래내역 등)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잘못을 시인하는 문자 메시지 등은 자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2
폐수처리 전문업체인 A 주식회사가 폐수처리용 중고 기계 판매업자인 B로부터 스크류 데칸타 기계 2대를 구매한 후, 기계에 수증기 발생과 누수 등 하자가 있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1억 8천 7백만원과 손해배상금 1억원을 포함한 총 2억 8천 7백만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계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오히려 원고가 기계 인도 후 오랜 기간 별다른 이의 없이 잔금을 지급하고 추가 구매 계약까지 체결한 점, 하자보증보험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폐수처리 등 환경 관련 전문업체로, 이 사건 기계를 구매한 당사자(원고) - B: 'C'라는 상호로 폐수처리용 중고기계 판매업에 종사하며, A 주식회사에 이 사건 기계를 판매한 당사자(피고)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18년 9월 11일 피고 B로부터 폐수처리용 스크류 데칸타 기계 1대를 8,500만원(부가세 별도)에 구매하고 9,350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29일 동일한 기계 1대를 8,500만원(부가세 별도)에 추가로 구매하고 9,350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기계 인도 및 설치가 완료된 후 약 1년이 지난 2020년 4월 13일, 기계에 수증기와 누수 등 문제가 발생하여 가동을 중단하고 있으니 기계를 교체해달라는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냈습니다. 이어서 2020년 7월 29일에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 1억 8천 7백만원과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 1억원, 총 2억 8천 7백만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기계에 하자가 없으며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폐수처리 기계가 판매 당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및 하자의 존재가 인정될 경우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계 하자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내부 보고서는 작성자의 직접 확인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검침일지와 내용이 상이하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기계 인수 의향서 역시 하자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기계를 인도받고 한 달 넘게 지나 잔금을 지급하고, 첫 번째 기계를 받은 지 약 2개월 후 두 번째 기계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으며, 기계 인도 후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야 하자 문제를 제기한 점, 그리고 하자보증보험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계에 하자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려될 수 있는 주요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2. **민법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종류로 지정된 물건의 매매에서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하자가 없는 다른 물건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민법 제582조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권리는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기계 인도 후 1년 이상 지나서야 하자 문제를 제기한 점이 이 조항과 관련하여 법원에 의해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민법 제543조 (계약의 해제):**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피고가 하자가 있는 기계를 인도하여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원고가 주장한 경우입니다. 5.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입증책임의 원칙:** 소송에서 어떠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기계의 하자를 주장했으므로, 원고가 그 하자의 존재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객관적인 증거 확보:** 물품의 하자를 주장하려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사진, 영상, 전문가 감정서, 상세한 유지보수 기록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내부 보고서나 직원의 증언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하자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물품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발견 즉시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문제 해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문제를 제기하면 하자가 판매 당시부터 존재했음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거래 과정의 신중함:** 하자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잔금을 지급하거나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나중에 하자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계약 진행 시 물품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조치될 때까지 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4. **권리 행사의 중요성:** 하자 보증보험과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법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특정 환경 요인 고지:** 기계가 사용될 특정 환경(예: 폐수의 성질)이 기계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계약 체결 시 판매자에게 이를 명확히 고지하고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나중에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
주식회사 A는 C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C의 피고에 대한 장비대금 채권에 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C과 첫 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C의 실질적 운영자가 새로 설립한 G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A는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첫 계약의 합의 해제가 채권자의 가압류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 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 피고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C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추심명령을 받은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C으로부터 자동화 로봇 시스템을 공급받기로 계약했으나, C의 채권 가압류 이후 G와 새로 계약한 회사입니다. - C: 원고의 채무자이자 피고와 최초 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 G: C의 실질적 운영자에 의해 설립되어 피고와 두 번째 계약을 체결한 신설 회사입니다. - K: C과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인물로, C의 대표이사 J의 아버지이자 G의 사내이사/감사 L의 형제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C에게 6억 9,100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으나, C이 발행한 어음이 지급 거절되면서 I 회사의 당좌거래가 정지되는 등 C의 경영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A는 C의 피고에 대한 장비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가압류 결정 송달 후 C과 기존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C의 실질적 운영자인 K이 설립한 신설 회사 G와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A는 이러한 계약 해제가 채권 가압류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 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권 가압류 이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유사한 내용으로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합의해제가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실제 계약 이행 주체는 누구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3,639,451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7년 8월 24일부터 2019년 11월 27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C과 피고 사이의 첫 번째 계약 합의해제가 원고 등 C의 채권자 가압류를 피하기 위한 가장 행위로 보아 무효임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로 한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채권 가압류의 효력과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채권 가압류의 효력과 계약 합의해제**: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의 지급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소멸시키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 자체를 합의 해제하는 것까지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 특별한 경우에는 그 합의해제로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C 사이의 제1계약 합의해제가 C 채권자의 가압류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 행위로 판단되어 가압류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등 참조).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부여할 뿐,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명하거나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지체 책임을 지는 시점은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추심명령 송달 이전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이는 추심 권능이 없는 상태에서 한 최고로 보아 적법한 최고로 인정되지 않았고, 결국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계산되었습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불이익변경 금지)**​: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률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 이 조항은 소송 중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개정 전)에서 정한 연 15%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채권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의 기존 계약 관계 변경은 신중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권 소멸을 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동일한 당사자나 밀접하게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 해제 및 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채권 회피를 위한 가장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기존 회사와의 계약을 대체하는 경우, 신설 회사의 실제 이행 능력, 인적·물적 설비 여부 그리고 기존 회사와의 실질적인 연관성(대표자의 관계, 연락처 공유, 직원 이직 등)이 면밀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나 변경 시 금전 지급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 모든 거래 기록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추심명령을 받은 후 채무자가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추심금 청구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