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4
피고인 A가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강간죄 부분의 사실오인과 유죄 부분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간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피고인 A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인물 (성범죄의 피해를 주장)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및 폭행으로 인해 강간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에 저항했음에도 피고인이 팬티형 생리대를 벗겨내고 간음한 행위가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하며, 피고인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명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간죄의 폭행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강간 혐의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및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의 정도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에서 선고된 상해죄에 대한 벌금 200만 원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강간 혐의 무죄 판단과 상해 혐의에 대한 벌금 200만 원의 양형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폭행을 행사하여 강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재교제를 기대하며 성관계에 소극적으로 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강간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해죄에 대한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량 역시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폭행'이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는 강간죄의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강간 혐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확신을 주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은 해당 법률에 따라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나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그리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빙성을 평가합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은 단순히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거부 의사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물리적 힘이나 위협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성관계 과정에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진행했다면 준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 다른 성범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나 강간죄의 성립 요건은 더욱 엄격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재교제를 기대하는 등 복합적인 감정 상태에서 발생한 성관계의 경우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행위 당시의 저항 정도가 강간죄의 폭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의류 제조업체 AC 주식회사의 주식에 투자했던 원고들이 회사의 상장폐지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AC의 전 경영진(X, Y, Z)과 외부 감사인(AA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B)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재무제표 허위 작성, 과장된 기업 홍보 등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감사인 측은 부실 감사로 재무제표의 부정과 오류를 적절히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들의 주식 인수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감사인의 감사에 부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W): 주식회사 AC의 주식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인수한 투자자들 - 피고 X: 주식회사 AC의 경영총괄본부장 (실질적 대표자) - 피고 Y: 주식회사 AC의 대표이사 - 피고 Z: 주식회사 AC의 사내이사 - 피고 AA회계법인: 주식회사 AC의 2015년 및 2016년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 - 피고 AB: 피고 AA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 주식회사 AC: 의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7년 AD시장에 상장되었으나 2018년 상장 폐지됨 - AE회계법인: 주식회사 AC의 2017년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으로 '감사범위제한을 사유로 한 감사의견 거절'을 표명함 - AF: AD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AC의 상장 폐지를 결정하고 통보한 기관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C는 2017년 상장된 후, 2018년에 지정 감사인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범위제한을 사유로 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이는 상장폐지 사유가 되어 결국 AC는 2018년 9월 7일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AC 주식을 2016년 10월, 2017년 12월, 2018년 7월 세 차례에 걸쳐 인수한 투자자들(원고들)은 상장 폐지로 인해 주식 가치가 하락하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AC의 전 경영진(X, Y, Z)이 회사의 사업 능력과 재무 상태를 과장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들을 기망했으며, 2015년과 2016년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AA회계법인, AB)이 부실 감사로 회계 부정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여 자신들이 주식을 인수하게 되었다고 보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의 경영진이 허위 정보로 투자자를 기망했는지, 외부 감사인이 부실 감사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이 투자자의 주식 매수 결정 및 손해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경영진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이나 다른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의 기망 행위가 원고들의 주식 인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거나 피고 감사인에게 부실감사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기업의 임원과 외부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투자 결정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주요사항 기재 등의 거짓 기재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이 조항은 증권신고서나 사업보고서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아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책임을 묻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 경영진이 제출한 공시 서류에 거짓 기재나 중요사항 누락이 있어 원고들이 주식을 인수하게 되었다는 점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상법 제401조 및 제401조의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업무집행 지시자 등의 책임)**​ 상법은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제760조(공동불법행위)도 같은 맥락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경영진이 허위 경력 과장된 사업 홍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X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한 재무제표의 허위 계상이 원고들의 주식 인수 결정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AC의 2018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미 회계상 장부를 정확히 기장하지 못한 사실과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주주들에게 알려진 이후에도 일부 원고들이 추가 주식 인수를 진행한 점을 들어 기망 행위와 투자 결정 간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내지 제4항 (현행 제29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 이 조항들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감사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AA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 AB가 AC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부정과 오류를 적절히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감사인이 2017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표명했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 AA회계법인이 감사했던 2015년과 2016년 재무제표 감사에 부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 AA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인수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기 전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등 모든 공시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회사의 재무 상태와 사업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감사의견(적정 의견 한정 의견 의견 거절 등)은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감사의견 거절' 또는 '한정 의견'이 있다면 심각한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회사의 투자 설명회나 홍보 자료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독립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과거에 발생했던 세무 조사 이력이나 회계 부정 의혹은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의심할 만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었다면 투자 결정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주식을 인수하는 시기에 따라 회사의 대외 정보가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 시점에 공개된 정보를 기준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투자 결정과 회사의 부실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경영총괄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된 회사 자금 약 29억 1천만 원을 불법적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판매법인 F로 28억 원을 이체하여 F의 경영권을 장악한 부분과 개인 계좌로 1억 1천여만 원을 자금조달 용역 대가 명목으로 이체한 부분이 포함됩니다. 또한 피고인 A과 C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B은 투자자들에게 C사의 재무 상태와 상장 가능성에 대해 거짓말하여 약 61억 9천만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A과 B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의 경우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지만, 사기 혐의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투자자들의 착오 사이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경영총괄본부장으로 회사 자금의 관리 및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고,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주식회사 C: 여성복 의류 디자인 개발 및 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코넥스에 상장되었던 회사로, 피고인 A의 횡령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 F: 주식회사 C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판매법인이었으나, 피고인 A이 C의 자금을 이체하고 자신의 모친을 최대 주주로 만드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장악했습니다. - R: 피고인 A의 모친으로, F의 신주 발행으로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 T 등 투자자들: 주식회사 C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투자금을 납입한 사람들로, 피고인 A과 B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D, E: 비상장회사 주식투자 전문가들로서 C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투자 자문을 하거나 대리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W: 주식회사 C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C는 여성복 의류 회사로 2017년 코넥스에 상장되었습니다. 회사는 오프라인 매장 확장을 위해 3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피고인 A은 경영총괄본부장으로서 유상증자 대금 30억 원 중 28억 원을 C의 1인 주주 자회사인 F 명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은 F의 신주를 발행하여 자신의 모친 R을 최대 주주로 만들고 본인이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F의 경영권을 장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C 자금 중 1억 1천여만 원을 자금조달 용역 대가 명목으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과 B은 두 차례에 걸친 유상증자(2017년 31억 9천만 원, 2018년 30억 원)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C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코스닥 상장 계획, 세무조사 사실 등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겨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특히 2018년 유상증자 당시에는 C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A이 주식회사 C의 경영총괄본부장으로서 회사 자금 28억 원을 판매법인 F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개인 계좌로 1억 1천여만 원을 송금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2. 피고인 A과 B이 주식회사 C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재무 상태, 상장 폐지 가능성 등에 대해 거짓말하여 총 61억 9천만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기망 행위,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편취의 고의 존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 * 업무상횡령 혐의(F 명의 계좌로 28억 원 송금 및 개인 계좌로 1억 1천여만 원 송금):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각 사기 혐의(유상증자대금 31억 9천만 원 및 30억 원 편취):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B] * 각 사기 혐의(유상증자대금 31억 9천만 원 및 30억 원 편취): 무죄로 판단했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기업 운영 과정에서의 자금 유용과 투자 유치 과정에서의 기망 행위 판단에 있어 법적 절차 준수 여부와 증명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횡령)**​: * **법리**: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처벌됩니다. 특히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이 C의 유상증자 자금 28억 원을 F 계좌로 이체하고 개인 계좌로 1억 1천여만 원을 송금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했습니다. 28억 원 이체는 이사회 결의 없는 중요한 자산 처분에 해당하며 대표이사 B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이 F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자금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자금 이체 지시를 거절한 직원이 있었음에도 직접 이체를 강행한 점 등이 횡령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금조달 용역 대가 명목으로 이체한 1억 1천여만 원 또한 계약서의 진정성이 의심되고, 대표이사 승인 없이 지급되었으며, 실제 보수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여 횡령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347조 (사기)**​: * **법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처벌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성패와 관련하여 사기죄 고의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경영 부진을 예측했다고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태를 피할 가능성을 믿고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 B의 사기 혐의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투자 설명회에서 언급된 매출액, 영업이익 정보가 고소인들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자료들이 존재하고, 패딩 환불 사태 등 손실 사실도 고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일반세무조사에 불과했음을 참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은 전문 투자자로서 C의 주가 하락 유도 및 부속 계약을 통한 안전장치 마련 등 스스로 투자 위험을 감수하려는 행동을 보였고, 피고인들이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상법 제393조 제1항 (이사회 결의)**​: * **법리**: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자산인지는 재산 가액, 총자산 비율, 회사 규모, 영업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이 이체한 28억 원은 C 자산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거액으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중요한 자산 처분이었으나, 피고인 A은 이사회 결의 없이 자금을 집행하여 업무상 횡령의 판단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 **법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 **사례 적용**: 사기 혐의에 대해 법원은 고소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자금 집행의 투명성 유지**: 회사의 자금은 사전에 정해진 목적과 적법한 절차(예: 이사회 결의, 대표이사 승인)에 따라 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거액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중요한 투자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직원의 지시 거절 등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절차 준수 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회사의 경영진은 자금 관리 및 회계 처리에 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특정인이 자금을 임의로 집행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횡령과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투자 유치 시 정보 공개의 신중함**: 투자자를 유치할 때는 회사의 재무 상태, 사업 계획, 리스크 등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불확실하거나 과장된 정보는 사기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설명회 자료는 물론, 구두로 전달되는 내용까지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투자자의 실사 및 계약 조건 확인**: 투자자들은 투자 결정 전 회사의 재무제표, 사업 계획, 외부 감사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투자계약서에 회사의 약속 불이행 시 투자금을 보전할 수 있는 안전장치(예: 담보 제공, 위약벌 조항)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 등 문서의 진정성 확인**: 계약서, 위임장 등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의 경우, 서명이나 날인이 위조된 것은 아닌지 그 진정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면, 이는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피고인 A가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강간죄 부분의 사실오인과 유죄 부분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간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피고인 A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인물 (성범죄의 피해를 주장)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및 폭행으로 인해 강간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에 저항했음에도 피고인이 팬티형 생리대를 벗겨내고 간음한 행위가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하며, 피고인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명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간죄의 폭행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강간 혐의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및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의 정도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에서 선고된 상해죄에 대한 벌금 200만 원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강간 혐의 무죄 판단과 상해 혐의에 대한 벌금 200만 원의 양형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폭행을 행사하여 강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재교제를 기대하며 성관계에 소극적으로 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강간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해죄에 대한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량 역시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폭행'이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는 강간죄의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강간 혐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확신을 주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은 해당 법률에 따라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나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그리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빙성을 평가합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은 단순히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거부 의사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물리적 힘이나 위협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성관계 과정에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진행했다면 준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 다른 성범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나 강간죄의 성립 요건은 더욱 엄격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재교제를 기대하는 등 복합적인 감정 상태에서 발생한 성관계의 경우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행위 당시의 저항 정도가 강간죄의 폭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의류 제조업체 AC 주식회사의 주식에 투자했던 원고들이 회사의 상장폐지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AC의 전 경영진(X, Y, Z)과 외부 감사인(AA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B)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재무제표 허위 작성, 과장된 기업 홍보 등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감사인 측은 부실 감사로 재무제표의 부정과 오류를 적절히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들의 주식 인수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감사인의 감사에 부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W): 주식회사 AC의 주식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인수한 투자자들 - 피고 X: 주식회사 AC의 경영총괄본부장 (실질적 대표자) - 피고 Y: 주식회사 AC의 대표이사 - 피고 Z: 주식회사 AC의 사내이사 - 피고 AA회계법인: 주식회사 AC의 2015년 및 2016년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 - 피고 AB: 피고 AA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 주식회사 AC: 의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7년 AD시장에 상장되었으나 2018년 상장 폐지됨 - AE회계법인: 주식회사 AC의 2017년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으로 '감사범위제한을 사유로 한 감사의견 거절'을 표명함 - AF: AD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AC의 상장 폐지를 결정하고 통보한 기관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C는 2017년 상장된 후, 2018년에 지정 감사인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범위제한을 사유로 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이는 상장폐지 사유가 되어 결국 AC는 2018년 9월 7일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AC 주식을 2016년 10월, 2017년 12월, 2018년 7월 세 차례에 걸쳐 인수한 투자자들(원고들)은 상장 폐지로 인해 주식 가치가 하락하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AC의 전 경영진(X, Y, Z)이 회사의 사업 능력과 재무 상태를 과장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들을 기망했으며, 2015년과 2016년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AA회계법인, AB)이 부실 감사로 회계 부정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여 자신들이 주식을 인수하게 되었다고 보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의 경영진이 허위 정보로 투자자를 기망했는지, 외부 감사인이 부실 감사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이 투자자의 주식 매수 결정 및 손해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경영진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이나 다른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의 기망 행위가 원고들의 주식 인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거나 피고 감사인에게 부실감사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기업의 임원과 외부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투자 결정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주요사항 기재 등의 거짓 기재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이 조항은 증권신고서나 사업보고서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아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책임을 묻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 경영진이 제출한 공시 서류에 거짓 기재나 중요사항 누락이 있어 원고들이 주식을 인수하게 되었다는 점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상법 제401조 및 제401조의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업무집행 지시자 등의 책임)**​ 상법은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제760조(공동불법행위)도 같은 맥락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경영진이 허위 경력 과장된 사업 홍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X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한 재무제표의 허위 계상이 원고들의 주식 인수 결정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AC의 2018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미 회계상 장부를 정확히 기장하지 못한 사실과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주주들에게 알려진 이후에도 일부 원고들이 추가 주식 인수를 진행한 점을 들어 기망 행위와 투자 결정 간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내지 제4항 (현행 제29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 이 조항들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감사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AA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 AB가 AC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부정과 오류를 적절히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감사인이 2017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표명했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 AA회계법인이 감사했던 2015년과 2016년 재무제표 감사에 부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 AA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인수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기 전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등 모든 공시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회사의 재무 상태와 사업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감사의견(적정 의견 한정 의견 의견 거절 등)은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감사의견 거절' 또는 '한정 의견'이 있다면 심각한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회사의 투자 설명회나 홍보 자료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독립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과거에 발생했던 세무 조사 이력이나 회계 부정 의혹은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의심할 만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었다면 투자 결정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주식을 인수하는 시기에 따라 회사의 대외 정보가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 시점에 공개된 정보를 기준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투자 결정과 회사의 부실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경영총괄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된 회사 자금 약 29억 1천만 원을 불법적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판매법인 F로 28억 원을 이체하여 F의 경영권을 장악한 부분과 개인 계좌로 1억 1천여만 원을 자금조달 용역 대가 명목으로 이체한 부분이 포함됩니다. 또한 피고인 A과 C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B은 투자자들에게 C사의 재무 상태와 상장 가능성에 대해 거짓말하여 약 61억 9천만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A과 B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의 경우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지만, 사기 혐의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투자자들의 착오 사이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경영총괄본부장으로 회사 자금의 관리 및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고,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주식회사 C: 여성복 의류 디자인 개발 및 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코넥스에 상장되었던 회사로, 피고인 A의 횡령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 F: 주식회사 C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판매법인이었으나, 피고인 A이 C의 자금을 이체하고 자신의 모친을 최대 주주로 만드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장악했습니다. - R: 피고인 A의 모친으로, F의 신주 발행으로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 T 등 투자자들: 주식회사 C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투자금을 납입한 사람들로, 피고인 A과 B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D, E: 비상장회사 주식투자 전문가들로서 C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투자 자문을 하거나 대리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W: 주식회사 C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C는 여성복 의류 회사로 2017년 코넥스에 상장되었습니다. 회사는 오프라인 매장 확장을 위해 3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피고인 A은 경영총괄본부장으로서 유상증자 대금 30억 원 중 28억 원을 C의 1인 주주 자회사인 F 명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은 F의 신주를 발행하여 자신의 모친 R을 최대 주주로 만들고 본인이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F의 경영권을 장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C 자금 중 1억 1천여만 원을 자금조달 용역 대가 명목으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과 B은 두 차례에 걸친 유상증자(2017년 31억 9천만 원, 2018년 30억 원)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C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코스닥 상장 계획, 세무조사 사실 등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겨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특히 2018년 유상증자 당시에는 C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A이 주식회사 C의 경영총괄본부장으로서 회사 자금 28억 원을 판매법인 F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개인 계좌로 1억 1천여만 원을 송금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2. 피고인 A과 B이 주식회사 C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재무 상태, 상장 폐지 가능성 등에 대해 거짓말하여 총 61억 9천만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기망 행위,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편취의 고의 존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 * 업무상횡령 혐의(F 명의 계좌로 28억 원 송금 및 개인 계좌로 1억 1천여만 원 송금):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각 사기 혐의(유상증자대금 31억 9천만 원 및 30억 원 편취):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B] * 각 사기 혐의(유상증자대금 31억 9천만 원 및 30억 원 편취): 무죄로 판단했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기업 운영 과정에서의 자금 유용과 투자 유치 과정에서의 기망 행위 판단에 있어 법적 절차 준수 여부와 증명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횡령)**​: * **법리**: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처벌됩니다. 특히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이 C의 유상증자 자금 28억 원을 F 계좌로 이체하고 개인 계좌로 1억 1천여만 원을 송금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했습니다. 28억 원 이체는 이사회 결의 없는 중요한 자산 처분에 해당하며 대표이사 B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이 F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자금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자금 이체 지시를 거절한 직원이 있었음에도 직접 이체를 강행한 점 등이 횡령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금조달 용역 대가 명목으로 이체한 1억 1천여만 원 또한 계약서의 진정성이 의심되고, 대표이사 승인 없이 지급되었으며, 실제 보수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여 횡령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347조 (사기)**​: * **법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처벌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성패와 관련하여 사기죄 고의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경영 부진을 예측했다고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태를 피할 가능성을 믿고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 B의 사기 혐의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투자 설명회에서 언급된 매출액, 영업이익 정보가 고소인들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자료들이 존재하고, 패딩 환불 사태 등 손실 사실도 고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일반세무조사에 불과했음을 참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은 전문 투자자로서 C의 주가 하락 유도 및 부속 계약을 통한 안전장치 마련 등 스스로 투자 위험을 감수하려는 행동을 보였고, 피고인들이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상법 제393조 제1항 (이사회 결의)**​: * **법리**: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자산인지는 재산 가액, 총자산 비율, 회사 규모, 영업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이 이체한 28억 원은 C 자산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거액으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중요한 자산 처분이었으나, 피고인 A은 이사회 결의 없이 자금을 집행하여 업무상 횡령의 판단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 **법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 **사례 적용**: 사기 혐의에 대해 법원은 고소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자금 집행의 투명성 유지**: 회사의 자금은 사전에 정해진 목적과 적법한 절차(예: 이사회 결의, 대표이사 승인)에 따라 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거액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중요한 투자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직원의 지시 거절 등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절차 준수 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회사의 경영진은 자금 관리 및 회계 처리에 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특정인이 자금을 임의로 집행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횡령과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투자 유치 시 정보 공개의 신중함**: 투자자를 유치할 때는 회사의 재무 상태, 사업 계획, 리스크 등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불확실하거나 과장된 정보는 사기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설명회 자료는 물론, 구두로 전달되는 내용까지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투자자의 실사 및 계약 조건 확인**: 투자자들은 투자 결정 전 회사의 재무제표, 사업 계획, 외부 감사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투자계약서에 회사의 약속 불이행 시 투자금을 보전할 수 있는 안전장치(예: 담보 제공, 위약벌 조항)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 등 문서의 진정성 확인**: 계약서, 위임장 등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의 경우, 서명이나 날인이 위조된 것은 아닌지 그 진정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면, 이는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