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은 2021년 4월 11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MW I8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후 4월 12일에는 자신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접촉사고를 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 E에게 경찰서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습니다. E는 실제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나, 나중에 진술을 바꾸어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와 동승자 F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지인 E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행위는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실제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도주한 혐의(도주치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구호를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서울에 위치한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몫의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중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기소되었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에 있지 않고, 대출금을 정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에 있었고, 대출금이 동업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정산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 'C'의 대표로서, 피해자 D가 대표인 'E 주식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7일부터 21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자재조달 담당 이사 G를 통해 피해자 D에게 금형 수리비 명목으로 총 6억 5,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협박했다는 증거로 제시된 G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G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문서나 녹취 자료가 없었고, 피고인은 계약상의 근거를 바탕으로 금형 수리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요구된 금액이 감액되었고, 합의서 작성에 피고인의 의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관련 직원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E사가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협박 혐의는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량: 무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은 2021년 4월 11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MW I8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후 4월 12일에는 자신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접촉사고를 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 E에게 경찰서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습니다. E는 실제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나, 나중에 진술을 바꾸어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와 동승자 F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지인 E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행위는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실제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도주한 혐의(도주치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구호를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서울에 위치한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몫의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중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기소되었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에 있지 않고, 대출금을 정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에 있었고, 대출금이 동업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정산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 'C'의 대표로서, 피해자 D가 대표인 'E 주식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7일부터 21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자재조달 담당 이사 G를 통해 피해자 D에게 금형 수리비 명목으로 총 6억 5,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협박했다는 증거로 제시된 G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G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문서나 녹취 자료가 없었고, 피고인은 계약상의 근거를 바탕으로 금형 수리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요구된 금액이 감액되었고, 합의서 작성에 피고인의 의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관련 직원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E사가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협박 혐의는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량: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