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여러 현장의 동파방지 열선 및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했으나, 2023년 8월과 9월에 발생한 공사대금 총 41,6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공사대금 산정 방식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공사 범위 및 대금 지급 방식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미지급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라는 상호로 건설업 및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피고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소방 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에게 동파방지 열선 및 전기공사를 하도급한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23년 2월경부터 피고로부터 남양주, G사업, 과천, K 아파트 등 여러 공사 현장에서 동파방지 열선 및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했습니다. 총 공사대금은 사전에 정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매달 공사 내역을 담은 기성청구서를 메일로 보내면 피고가 이를 확인한 후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해왔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2023년 8월과 9월에 진행된 공사에 대해 각각 기성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8월 공사대금 중 일부인 4,260,000원과 9월 공사대금 전액인 37,400,000원을 미지급했습니다. 피고는 공사대금 산정 방식에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고, 실질적 운영자의 건강 문제로 업무 처리가 어려웠으며, 원고의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 범위와 공사대금의 지급 방식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1,660,000원 및 그중 4,260,000원에 대해서는 2023년 9월 1일부터, 37,400,000원에 대해서는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는 연 6%의 이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의 범위와 공사대금 지급 방식에 대해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정하도록 지시했고, 원고가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매달 청구한 대로 피고가 이의 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해왔으며, 피고 측이 공사대금 지급 지연에 대해 양해를 구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공한 형식의 기성청구서에 구체적인 산출 내역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는 주장 역시 원도급 금액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주로 계약에 대한 묵시적 의사 합치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며,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의 일련의 행동과 대화를 통해 특정 내용에 대한 합의(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정해진 기한 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미지급된 원금 외에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즉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조에 따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 지연손해금은 연 6%이며,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어 채무 이행을 더욱 강력하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총 공사대금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들이 오랫동안 특정한 정산 방식에 따라 대금을 주고받았다면 그 방식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매월 발행되는 기성청구서, 세금계산서, 그리고 이에 대한 이의 없는 대금 지급 내역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대표자의 건강 문제 등은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금액 산출 내역을 포함하여 모든 계약 조건을 문서화하고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명확한 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녹취),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합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들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지인의 아내인 피해자 B를 모텔에서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하며 예비적으로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 결과나 범행 현장의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 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모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남편의 직장 동료로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에 가게 되었고, 성적 행위의 강제성을 부인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와 함께 모텔에 간 후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입니다. ### 분쟁 상황 피해자 B는 남편 C와 다툰 후 집을 나와 지내던 중, 남편의 직장 동료이자 지인인 피고인 A를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모텔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했으며,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합의된 스킨십이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성을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피해 진술에 대한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DNA 감정 결과, CCTV 영상)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그리고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위적 공소사실인 유사강간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구체성이 부족하고,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서 중요한 부분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외음부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급박하게 도망쳤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CCTV 영상에서 차분한 모습이 확인된 점, 피해자 남편의 반응이 일반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강제추행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으며 강제성이 동반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 **유사강간:** 법률에 명시된 조항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의 성기 외의 신체나 도구를 사람의 성기, 항문 등에 삽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는 혐의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본 조항에 따라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무죄 추정의 원칙 및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 정황 및 경험칙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DNA 감정 결과, 현장 정황,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거나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약화되었습니다. * **성인지적 관점:** 성범죄 사건 심리 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진술을 무제한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진술 내용의 합리성과 객관적 정황을 함께 고려하여 증명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항소심은 1심 법원이 증인의 진술을 직접 듣고 판단한 신빙성 평가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증거 가치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없다고 보아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지만, 그 진술의 신빙성은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에 의해 뒷받침될 때 더욱 강화됩니다. 만약 진술 내용이 과학적 증거나 현장 상황과 모순되거나,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을 잃는다면 증명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관련된 CCTV 영상이나 주변 인물의 반응 등 간접적인 정황 증거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잘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진술 시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며, 성범죄 피해자에게 불리한 선입견을 가지는 것은 피해야 하지만, 모든 진술을 무조건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남편 C과 같은 배달대행 회사에서 일하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2023년 1월 25일, A는 B의 남편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며 B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던 중, A는 B에게 "남편이랑 싸웠으니 집에 가지 말고 모텔로 가서 술을 마시며 계속 이야기를 하자. 너는 모텔에서 자면 되고 나는 집에 가겠다"고 제안하여 모텔 객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A가 B를 침대에 눕게 한 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지고, B가 뿌리치자 가슴을 주무르며, 이후 성기 부위를 만지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다가 성기에 손가락을 2회 넣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배달대행 직원. 피해자 B의 남편 C과 친분이 있던 인물. - 피해자 B: 피고인 A와 남편 C이 일하는 배달대행 회사에서 알게 된 여성. - C: 피해자 B의 남편. 피고인 A와 같은 배달대행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는 배달대행 회사에서 함께 일하며 친분이 있던 사이였습니다. 피해자가 남편에 대한 고민을 피고인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술자리가 이어졌고, 결국 모텔로 자리를 옮기면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의하에 스킨십이 있었을 뿐, 강제적인 유사강간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 삽입을 포함한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B의 진술 신빙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 결과 등 과학적 증거의 증명력, 그리고 유사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의 정도가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2회 넣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피고인이 몇 차례 성기 내부에 손가락을 넣었는지, 그 시간은 어느 정도였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 없이 추상적이었고, 유사강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태양을 판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둘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하고 흔들었다고 진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 결과 피해자의 외음부, 질, 자궁경부에서는 피고인의 DNA형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상충되어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객관적인 사정이었습니다. 셋째, 피해자의 목, 귀, 배, 팬티, 엉덩이, 생리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기는 했으나, 피고인도 일부 스킨십은 인정했으므로 이 DNA 감정 결과만으로 유사강간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피해자가 당시 생리 기간 중이었고 생리량이 많았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직후 촬영된 현장 사진에는 침대에 생리혈이 전혀 묻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옷에서도 생리혈이 발견되었다는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 또한 성기 삽입 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뒷받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강간죄의 폭행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는데,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사강간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이루어졌거나 피해자가 항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성인지적 관점과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 과학적 증거의 증명력:** 유전자 감정이나 혈액형 검사 등 과학적 증거 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관이 사실 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충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표준적인 검사 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해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DNA 분석 결과는 높은 신뢰성을 지닙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등 참조). **3. 유사강간죄의 폭행:**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만으로는 이러한 폭행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5.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 공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나 동의가 있다면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다른 객관적 증거, 예를 들어 유전자 감정 결과나 현장 증거 등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구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유전자 감정 결과와 같은 과학적 증거는 높은 신뢰성을 가지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과학적 증거가 서로 모순되거나 상충될 경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강간죄의 폭행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거나 저항하기 매우 어려운 정도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폭행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가해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의 저항 여부,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 정도 등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개인적인 고민 상담이나 친목을 위한 술자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특히 밀폐된 공간이나 낯선 장소로 자리를 옮기는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여러 현장의 동파방지 열선 및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했으나, 2023년 8월과 9월에 발생한 공사대금 총 41,6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공사대금 산정 방식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공사 범위 및 대금 지급 방식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미지급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라는 상호로 건설업 및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피고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소방 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에게 동파방지 열선 및 전기공사를 하도급한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23년 2월경부터 피고로부터 남양주, G사업, 과천, K 아파트 등 여러 공사 현장에서 동파방지 열선 및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했습니다. 총 공사대금은 사전에 정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매달 공사 내역을 담은 기성청구서를 메일로 보내면 피고가 이를 확인한 후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해왔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2023년 8월과 9월에 진행된 공사에 대해 각각 기성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8월 공사대금 중 일부인 4,260,000원과 9월 공사대금 전액인 37,400,000원을 미지급했습니다. 피고는 공사대금 산정 방식에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고, 실질적 운영자의 건강 문제로 업무 처리가 어려웠으며, 원고의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 범위와 공사대금의 지급 방식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1,660,000원 및 그중 4,260,000원에 대해서는 2023년 9월 1일부터, 37,400,000원에 대해서는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는 연 6%의 이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의 범위와 공사대금 지급 방식에 대해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정하도록 지시했고, 원고가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매달 청구한 대로 피고가 이의 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해왔으며, 피고 측이 공사대금 지급 지연에 대해 양해를 구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공한 형식의 기성청구서에 구체적인 산출 내역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는 주장 역시 원도급 금액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주로 계약에 대한 묵시적 의사 합치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며,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의 일련의 행동과 대화를 통해 특정 내용에 대한 합의(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정해진 기한 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미지급된 원금 외에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즉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조에 따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 지연손해금은 연 6%이며,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어 채무 이행을 더욱 강력하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총 공사대금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들이 오랫동안 특정한 정산 방식에 따라 대금을 주고받았다면 그 방식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매월 발행되는 기성청구서, 세금계산서, 그리고 이에 대한 이의 없는 대금 지급 내역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대표자의 건강 문제 등은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금액 산출 내역을 포함하여 모든 계약 조건을 문서화하고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명확한 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녹취),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합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들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지인의 아내인 피해자 B를 모텔에서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하며 예비적으로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 결과나 범행 현장의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 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모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남편의 직장 동료로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에 가게 되었고, 성적 행위의 강제성을 부인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와 함께 모텔에 간 후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입니다. ### 분쟁 상황 피해자 B는 남편 C와 다툰 후 집을 나와 지내던 중, 남편의 직장 동료이자 지인인 피고인 A를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모텔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했으며,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합의된 스킨십이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성을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피해 진술에 대한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DNA 감정 결과, CCTV 영상)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그리고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위적 공소사실인 유사강간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구체성이 부족하고,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서 중요한 부분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외음부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급박하게 도망쳤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CCTV 영상에서 차분한 모습이 확인된 점, 피해자 남편의 반응이 일반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강제추행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으며 강제성이 동반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 **유사강간:** 법률에 명시된 조항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의 성기 외의 신체나 도구를 사람의 성기, 항문 등에 삽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는 혐의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본 조항에 따라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무죄 추정의 원칙 및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 정황 및 경험칙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DNA 감정 결과, 현장 정황,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거나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약화되었습니다. * **성인지적 관점:** 성범죄 사건 심리 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진술을 무제한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진술 내용의 합리성과 객관적 정황을 함께 고려하여 증명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항소심은 1심 법원이 증인의 진술을 직접 듣고 판단한 신빙성 평가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증거 가치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없다고 보아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지만, 그 진술의 신빙성은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에 의해 뒷받침될 때 더욱 강화됩니다. 만약 진술 내용이 과학적 증거나 현장 상황과 모순되거나,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을 잃는다면 증명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관련된 CCTV 영상이나 주변 인물의 반응 등 간접적인 정황 증거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잘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진술 시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며, 성범죄 피해자에게 불리한 선입견을 가지는 것은 피해야 하지만, 모든 진술을 무조건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남편 C과 같은 배달대행 회사에서 일하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2023년 1월 25일, A는 B의 남편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며 B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던 중, A는 B에게 "남편이랑 싸웠으니 집에 가지 말고 모텔로 가서 술을 마시며 계속 이야기를 하자. 너는 모텔에서 자면 되고 나는 집에 가겠다"고 제안하여 모텔 객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A가 B를 침대에 눕게 한 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지고, B가 뿌리치자 가슴을 주무르며, 이후 성기 부위를 만지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다가 성기에 손가락을 2회 넣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배달대행 직원. 피해자 B의 남편 C과 친분이 있던 인물. - 피해자 B: 피고인 A와 남편 C이 일하는 배달대행 회사에서 알게 된 여성. - C: 피해자 B의 남편. 피고인 A와 같은 배달대행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는 배달대행 회사에서 함께 일하며 친분이 있던 사이였습니다. 피해자가 남편에 대한 고민을 피고인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술자리가 이어졌고, 결국 모텔로 자리를 옮기면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의하에 스킨십이 있었을 뿐, 강제적인 유사강간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 삽입을 포함한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B의 진술 신빙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 결과 등 과학적 증거의 증명력, 그리고 유사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의 정도가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2회 넣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피고인이 몇 차례 성기 내부에 손가락을 넣었는지, 그 시간은 어느 정도였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 없이 추상적이었고, 유사강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태양을 판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둘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하고 흔들었다고 진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 결과 피해자의 외음부, 질, 자궁경부에서는 피고인의 DNA형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상충되어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객관적인 사정이었습니다. 셋째, 피해자의 목, 귀, 배, 팬티, 엉덩이, 생리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기는 했으나, 피고인도 일부 스킨십은 인정했으므로 이 DNA 감정 결과만으로 유사강간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피해자가 당시 생리 기간 중이었고 생리량이 많았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직후 촬영된 현장 사진에는 침대에 생리혈이 전혀 묻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옷에서도 생리혈이 발견되었다는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 또한 성기 삽입 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뒷받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강간죄의 폭행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는데,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사강간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이루어졌거나 피해자가 항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성인지적 관점과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 과학적 증거의 증명력:** 유전자 감정이나 혈액형 검사 등 과학적 증거 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관이 사실 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충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표준적인 검사 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해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DNA 분석 결과는 높은 신뢰성을 지닙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등 참조). **3. 유사강간죄의 폭행:**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만으로는 이러한 폭행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5.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 공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나 동의가 있다면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다른 객관적 증거, 예를 들어 유전자 감정 결과나 현장 증거 등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구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유전자 감정 결과와 같은 과학적 증거는 높은 신뢰성을 가지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과학적 증거가 서로 모순되거나 상충될 경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강간죄의 폭행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거나 저항하기 매우 어려운 정도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폭행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가해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의 저항 여부,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 정도 등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개인적인 고민 상담이나 친목을 위한 술자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특히 밀폐된 공간이나 낯선 장소로 자리를 옮기는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