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및 치상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 B: 65세 여성, 피고인 A의 차량에 들이받혀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23일 오전 6시 30분경 약 13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65세 여성)를 들이받아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을 때 0.028%로 단속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의 진술과 사고 시각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32%로 추정하고,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초과 여부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엄격하게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치상 혐의 공소제기의 적법성 여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 결론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객관적인 증거 자료 부족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판결 공시 예외): 무죄판결 선고 시 그 요지를 공시해야 하지만,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명예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동의로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처벌의 특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 처벌에 관한 일반 규정입니다. 그러나 다음 조항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보험 가입 시 공소 제기 특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음주운전 포함) 중 하나를 범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12대 중과실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를 기각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기각 판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위 특례법 제4조에 따라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이 이루어졌습니다. 6. 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리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등): 운전 직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알코올 섭취량, 음주 시각, 체중, 체질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평균적인 수치를 적용해서는 안 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엄격한 증명이 부족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정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음주운전 단속 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운전 당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역추산하여 기소될 수 있습니다. 2.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은 알코올 섭취량, 음주 시각, 체중, 체질, 음주 속도, 음식 섭취 여부 등 다양한 개인별 요소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추정치는 법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더라도,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이 입증되지 않으면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기각될 수 있습니다. 4. 음주운전 혐의를 다툴 경우, 음주 시각과 음주량(술의 종류와 양), 음주 전후 식사 여부 및 내용, 운전 시각, 체중 등 자신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가능한 한 사고 직후부터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법적 기준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이 수치 미만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조경수 굴취 작업을 의뢰한 사업주가 작업자들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임금 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사업주와 작업자들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노무도급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조경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 작업반장 F 및 인부들(G, H, I, K): 피고인 A의 사업장에서 나무 굴취 작업을 수행한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조경수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인력사무소나 지인 소개로 인부를 고용하여 조경수 굴취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9월 O시 작업 현장에서 F를 통해 인부 4명(G, H, I, K)을 고용하여 하루 동안 나무 굴취 작업을 진행하게 했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F는 피고인에게 본인을 포함한 인부 5명에 대한 5일간의 일당 총액(F 27만 원, 나머지 인부 4인 각 17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인부 수와 일당 액수에 이의를 제기하며 임금 지급을 미뤘고, F가 여러 차례 임금 청구를 다시 했음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와 작업자들 사이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및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와 작업반장 F를 포함한 개개 인부들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부 조달, 작업 지시, 작업 도구 조달, 임금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과 작업반장 F 사이에는 노무도급계약 관계가 성립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개별 인부들과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과 작업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 법원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 지휘·감독의 정도,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 업무의 대체성, 작업 도구 소유 관계, 보수의 성격(기본급/고정급 여부, 원천징수),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 사건 적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인부 조달 및 지급 방식**: 피고인은 작업반장 F와 인부 조달에 합의했고, 인부들의 일당 총액을 F에게 지급하면 F가 다시 인부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고인이 나중에 인부 개개인의 계좌를 요구한 것은 F의 청구가 과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개별 근로계약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작업 지시 및 도구 조달**: 인부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 내용 지시 및 작업 도구(곡괭이, 뿌리가위 등) 조달은 작업반장 F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 측 대리인은 단순히 굴취할 나무만을 지정했습니다. * **일당 및 작업 시간**: 인부들의 일당이 사전에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당시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는 묵시적 합의로 판단), 작업 시간도 사전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굴취 작업이 완료되면 종료되는 조건이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인부들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거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업무를 맡기는 경우, '근로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와 감독을 하고 근로자가 이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이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반면 도급계약은 특정 업무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관계로, 근로기준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 **계약의 형태를 명확히 하세요**: 서면으로 계약을 할 경우, 계약의 종류(근로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와 그에 따른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업무 지시 및 감독 관계를 확인하세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작업 시간, 장소 등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통제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근로계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작업자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형태라면 도급계약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 **임금 지급 방식을 명확히 하세요**: 개별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지, 아니면 작업반장 등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작업반장이 재분배할지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작업반장에게 총액 지급을 의도했으나, 작업반장이 개별 인부들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작업 도구 및 비품 소유 관계를 확인하세요**: 작업에 필요한 도구 등을 누가 제공하고 소유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 성격을 고려하세요**: 정기적인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고 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면 근로계약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운전 중 뇌전증으로 의식을 잃고 보도로 진입하여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힌 사고입니다. 검찰은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운전자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발생한 보도 침범은 특례법상 공소제기 예외 사유인 '보도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의식적인 운전 행위를 할 수 없었으므로 직접적인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뇌전증 진단을 받은 이륜차 운전자로 사고 당시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 피해자 E: 보도를 걷던 중 피고인 A가 운전하던 이륜차에 충격당해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개방성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월 26일 오전 11시경 이륜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중 뇌전증으로 인한 의식소실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이륜차는 차도에서 보도로 진입하여 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E의 등 및 다리 부위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좌측 개방성 대퇴골 간부 골절 등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고 직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으며, 과거에도 뇌전증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의도적인 운전 행위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뇌전증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운전자의 이륜차가 보도로 진입한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도 침범'에 해당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가 가능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의식소실 상태였으므로 운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는 이상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뇌전증 이륜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고 당시 의식소실 상태에서의 보도 침범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 예외 사유인 '보도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뇌전증 발작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직접적인 운전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비록 뇌전증 증상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한 행위 자체에는 과실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사고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공소제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보도를 침범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 중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단서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사고인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단서 제9호의 '보도 침범'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12대 중과실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종합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의식불명 상태였으므로 '운전 행위'가 없어 범죄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기각 판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이륜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의식 없는 상태의 보도 침범이 특례법상 공소제기 예외 사유(보도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건강 상태 관리의 중요성**: 뇌전증과 같이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운전 가능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운전을 자제해야 합니다. 질병의 위험을 알면서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당시 의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만연히 운전한 행위 자체'가 업무상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이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 사고, 뺑소니, 12대 중과실(예: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보도 침범 등)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보도 침범'의 판단**: 이 사건처럼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보도로 진입한 경우, 법원은 이를 의식적이고 목적적인 '보도 침범'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도 침범이 특례법상의 예외 사유로 인정되려면 운전자의 의도나 책임 있는 행위가 전제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4. **사고 발생 당시 운전자의 상태 입증**: 유사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의식불명 상태였음을 객관적인 증거(진료 기록,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과실 여부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및 치상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 B: 65세 여성, 피고인 A의 차량에 들이받혀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23일 오전 6시 30분경 약 13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65세 여성)를 들이받아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을 때 0.028%로 단속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의 진술과 사고 시각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32%로 추정하고,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초과 여부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엄격하게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치상 혐의 공소제기의 적법성 여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 결론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객관적인 증거 자료 부족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판결 공시 예외): 무죄판결 선고 시 그 요지를 공시해야 하지만,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명예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동의로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처벌의 특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 처벌에 관한 일반 규정입니다. 그러나 다음 조항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보험 가입 시 공소 제기 특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음주운전 포함) 중 하나를 범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12대 중과실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를 기각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기각 판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위 특례법 제4조에 따라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이 이루어졌습니다. 6. 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리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등): 운전 직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알코올 섭취량, 음주 시각, 체중, 체질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평균적인 수치를 적용해서는 안 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엄격한 증명이 부족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정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음주운전 단속 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운전 당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역추산하여 기소될 수 있습니다. 2.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은 알코올 섭취량, 음주 시각, 체중, 체질, 음주 속도, 음식 섭취 여부 등 다양한 개인별 요소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추정치는 법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더라도,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이 입증되지 않으면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기각될 수 있습니다. 4. 음주운전 혐의를 다툴 경우, 음주 시각과 음주량(술의 종류와 양), 음주 전후 식사 여부 및 내용, 운전 시각, 체중 등 자신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가능한 한 사고 직후부터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법적 기준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이 수치 미만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조경수 굴취 작업을 의뢰한 사업주가 작업자들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임금 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사업주와 작업자들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노무도급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조경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 작업반장 F 및 인부들(G, H, I, K): 피고인 A의 사업장에서 나무 굴취 작업을 수행한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조경수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인력사무소나 지인 소개로 인부를 고용하여 조경수 굴취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9월 O시 작업 현장에서 F를 통해 인부 4명(G, H, I, K)을 고용하여 하루 동안 나무 굴취 작업을 진행하게 했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F는 피고인에게 본인을 포함한 인부 5명에 대한 5일간의 일당 총액(F 27만 원, 나머지 인부 4인 각 17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인부 수와 일당 액수에 이의를 제기하며 임금 지급을 미뤘고, F가 여러 차례 임금 청구를 다시 했음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와 작업자들 사이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및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와 작업반장 F를 포함한 개개 인부들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부 조달, 작업 지시, 작업 도구 조달, 임금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과 작업반장 F 사이에는 노무도급계약 관계가 성립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개별 인부들과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과 작업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 법원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 지휘·감독의 정도,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 업무의 대체성, 작업 도구 소유 관계, 보수의 성격(기본급/고정급 여부, 원천징수),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 사건 적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인부 조달 및 지급 방식**: 피고인은 작업반장 F와 인부 조달에 합의했고, 인부들의 일당 총액을 F에게 지급하면 F가 다시 인부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고인이 나중에 인부 개개인의 계좌를 요구한 것은 F의 청구가 과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개별 근로계약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작업 지시 및 도구 조달**: 인부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 내용 지시 및 작업 도구(곡괭이, 뿌리가위 등) 조달은 작업반장 F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 측 대리인은 단순히 굴취할 나무만을 지정했습니다. * **일당 및 작업 시간**: 인부들의 일당이 사전에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당시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는 묵시적 합의로 판단), 작업 시간도 사전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굴취 작업이 완료되면 종료되는 조건이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인부들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거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업무를 맡기는 경우, '근로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와 감독을 하고 근로자가 이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이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반면 도급계약은 특정 업무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관계로, 근로기준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 **계약의 형태를 명확히 하세요**: 서면으로 계약을 할 경우, 계약의 종류(근로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와 그에 따른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업무 지시 및 감독 관계를 확인하세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작업 시간, 장소 등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통제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근로계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작업자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형태라면 도급계약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 **임금 지급 방식을 명확히 하세요**: 개별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지, 아니면 작업반장 등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작업반장이 재분배할지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작업반장에게 총액 지급을 의도했으나, 작업반장이 개별 인부들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작업 도구 및 비품 소유 관계를 확인하세요**: 작업에 필요한 도구 등을 누가 제공하고 소유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 성격을 고려하세요**: 정기적인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고 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면 근로계약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운전 중 뇌전증으로 의식을 잃고 보도로 진입하여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힌 사고입니다. 검찰은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운전자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발생한 보도 침범은 특례법상 공소제기 예외 사유인 '보도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의식적인 운전 행위를 할 수 없었으므로 직접적인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뇌전증 진단을 받은 이륜차 운전자로 사고 당시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 피해자 E: 보도를 걷던 중 피고인 A가 운전하던 이륜차에 충격당해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개방성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월 26일 오전 11시경 이륜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중 뇌전증으로 인한 의식소실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이륜차는 차도에서 보도로 진입하여 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E의 등 및 다리 부위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좌측 개방성 대퇴골 간부 골절 등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고 직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으며, 과거에도 뇌전증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의도적인 운전 행위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뇌전증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운전자의 이륜차가 보도로 진입한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도 침범'에 해당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가 가능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의식소실 상태였으므로 운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는 이상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뇌전증 이륜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고 당시 의식소실 상태에서의 보도 침범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 예외 사유인 '보도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뇌전증 발작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직접적인 운전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비록 뇌전증 증상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한 행위 자체에는 과실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사고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공소제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보도를 침범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 중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단서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사고인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단서 제9호의 '보도 침범'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12대 중과실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종합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의식불명 상태였으므로 '운전 행위'가 없어 범죄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기각 판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이륜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의식 없는 상태의 보도 침범이 특례법상 공소제기 예외 사유(보도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건강 상태 관리의 중요성**: 뇌전증과 같이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운전 가능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운전을 자제해야 합니다. 질병의 위험을 알면서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당시 의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만연히 운전한 행위 자체'가 업무상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이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 사고, 뺑소니, 12대 중과실(예: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보도 침범 등)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보도 침범'의 판단**: 이 사건처럼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보도로 진입한 경우, 법원은 이를 의식적이고 목적적인 '보도 침범'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도 침범이 특례법상의 예외 사유로 인정되려면 운전자의 의도나 책임 있는 행위가 전제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4. **사고 발생 당시 운전자의 상태 입증**: 유사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의식불명 상태였음을 객관적인 증거(진료 기록,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과실 여부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