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아파트의 세입자였습니다. 임대인의 딸 D와 아들 F이 집 보증금 반환 문제로 집에 방문했는데, 피고인 A는 이들이 자신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왔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 A가 D와 F에게 집에 들어오라고 승낙했음에도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A의 주거침입 신고가 허위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고양시 덕양구 소재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임대인의 딸 D와 아들 F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여 무고 혐의를 받게 된 사람입니다. - D: 아파트 임대인 E의 딸이자 아파트 관리인으로, 피고인 A에게 주거침입으로 신고된 당사자 중 한 명입니다. - F: 아파트 임대인 E의 아들로, D와 함께 피고인 A에게 주거침입으로 신고된 당사자 중 한 명입니다. - E: 문제의 아파트 임대인으로, D와 F의 부모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임대인의 딸 D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1년 7월 9일, 아파트 복도에서 짐을 정리하던 중 D와 F 등 4명의 사람들을 마주쳤고, 이들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피고인은 이들을 허락 없이 들어온 '모르는 남자와 여자'로 인식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당시 피고인은 'D이 임대인의 딸이라는 설명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D이 임대인의 대리인임을 알고 있었고,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며 입장을 승낙했음에도 허위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D와 F에게 아파트에 들어오라고 승낙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A의 주거침입 신고 내용이 허위였는지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D와 F에게 집에 들어오라고 승낙했음에도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D의 방문은 알았으나 D 일행임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 D과 F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점, 집안으로 들어선 직후 녹취록에서 D이 허락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무고죄**: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D와 F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의 원칙(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사의 증명이 이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다소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이번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무고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방문 예정 시에는 방문자의 신분, 인원, 정확한 방문 목적 등을 서면(문자 메시지 등)으로 미리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중요하게 오고 가는 대화는 상대방이 인지하는 범위 내에서 녹음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제삼자를 증인으로 동석시키는 것이 오해를 줄이고 분쟁 발생 시 증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주거 공간에 외부인을 들일 때는 '들어오세요'와 같이 명확한 승낙 의사를 밝히고, 반대로 허락하지 않을 때도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4. 만약 오해가 발생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과 자신의 주장이 다를 경우,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나 증거를 확보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이 공장 용지로 전용된 농지를 매수하여 기존 소유자와 동일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한 사건에서, 농지법상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기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업종을 유지하며 감면율이 동일한 창업자에 해당하여 용도변경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 소유자로부터 파주시 B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제조업(싱크대, 인테리어, 종이박스, 철거)을 영위한 현 소유자. - C: 파주시 B 토지의 이전 소유자로,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 용지로 농지전용을 한 사업자. - 파주시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내리고, C의 승인을 취소하며, 피고인에게 용도변경 승인을 촉구하고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행정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의 용도변경 승인 대상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발표한 중앙 행정기관. ### 분쟁 상황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전'이었으나, C가 2015년 3월 16일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C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없이 2017년 4월 27일 피고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했고, 피고인은 2017년 5월 26일 이를 매수하여 'E'이라는 상호로 제조업과 건설업을 영위했습니다. 파주시장은 C의 사업계획 승인을 2020년 6월 24일 취소하고, 피고인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설을 다른 감면율이 적용되는 시설로 사용한다며 용도변경 승인 신청을 촉구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파주시장은 2020년 11월 6일 피고인을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 핵심 쟁점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공장 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매수한 자가, 이전 소유자와 동일하게 제조업을 영위할 경우, 농지법상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여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업종'의 범위와 새로운 소유자의 '창업자' 자격 유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 업종인 제조업을 유지하며, 창업자로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율이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농지법상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농지전용된 공장 용지를 매수하여 이전 소유자와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농지법에서 정하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용도변경 승인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과 파주시의 공식 회신을 바탕으로 '업종'의 개념과 '창업자' 자격의 연속성을 폭넓게 인정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과 제58조 제4호, 그리고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구 농지법 제40조 제1항**은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58조 제4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의 구체적인 예외를 규정하는데, 특히 이 사건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검토 결과를 인용하여, 농지의 매수자가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업종을 유지하며, ▲감면율이 동일한 자격(예: 창업자)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전 소유자와 동일하게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자'로 인정되었고, 파주시 역시 '업종'의 구별 기준을 '제조업'으로 보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용도변경 승인이 필요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조건을 계속 충족하는 상황으로 해석된 것입니다. 이는 비록 이전 소유자의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었고 공장설립 완료신고가 미이행되었더라도, 실제 토지의 사용 목적과 매수인의 자격이 법령이 정한 연속성을 갖추고 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1. **기존 사업 목적과의 연속성 확인**: 매수 전 토지의 기존 전용 목적과 매수 후 자신의 사업 목적이 동일한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업종’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목재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 용기 제조업'이 아닌 '제조업'이라는 큰 범주로 인정되어 문제가 없었습니다. 2. **전용 목적에 따른 감면 여부 확인**: 농지보전부담금 등 감면 혜택을 받은 토지의 경우, 매수 후에도 해당 감면 조건을 유지하는지, 변경될 경우 감면율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및 행정기관 유권해석 숙지**: 농지법 외에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은 관련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지침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행정 절차 이행 여부**: 기존 소유자가 완료 신고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모두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미이행된 부분이 있다면 매수 전에 해결하거나 매수 후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5. **창업자 자격 유지 여부**: 만약 전 소유자가 창업자로 인정받아 혜택을 받았다면, 매수자 또한 해당 창업자 자격을 유지하는지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원고는 맹지에 공장 신축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약정을 맺고 대금 2억 3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가 진입로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약정 해제를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진입로 확보 의무 불이행으로 약정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억 3천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되,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과 동시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위약금 및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의 반소(미지급 잔금 청구) 역시 약정 해제로 인해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맹지인 임야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피고 소유 토지를 진입로로 확보하고자 한 사람 - 피고 B: 원고에게 진입로 사용을 위한 토지 지분을 약정하고 대금을 받은 토지 소유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맹지인 파주시 E 임야를 취득하여 공장을 짓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2019년 2월 28일 피고 B 소유의 토지(F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1억 5,000만 원, 잔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2억 3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공장 신설 승인 신청 과정에서 G 토지의 도로관리자 동의나 지목 변경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2019년 10월 30일 원고와 피고는 약정 내용을 일부 수정한 '진입로 지분 매매계약 및 사용약정'을 다시 체결했으며, 피고는 2019년 11월 6일 I 토지와 D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했습니다. 원고가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양도소득세 문제로 합의 해제되고, 피고가 M조합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복잡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결국 파주시는 G 토지 도로관리자의 동의 미확보 등을 이유로 2020년 6월 3일 원고의 공장 신설 승인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20년 4월 29일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매매대금 반환과 위약금을 청구했으며, 피고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G 토지 지목 변경 또는 도로관리자 N의 사용 동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약정 해제 가능 여부. 피고의 진입로 폭 6m 확보 의무 불이행(옹벽 및 휀스 설치)으로 인한 약정 해제 가능 여부. 피고의 근저당권 말소 의무 불이행(배임행위)으로 인한 약정 해제 가능 여부. 공장 건축허가 불취득 시 계약의 해제조건 성취로 인한 약정 해제 가능 여부. 원고의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약정 취소 가능 여부. 이 사건 약정 해제에 따른 원고의 원상회복 및 위약금 청구의 타당성. 피고의 반소(미지급 잔금 4,400만 원 청구)의 인용 여부.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원고의 지목변경 및 근저당권 말소 의무)의 타당성.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가 적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억 3,000만 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28.부터,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8.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원고가 피고 소유의 파주시 C 도로 53m² 중 42.4/53 지분 및 파주시 D 도로 922m² 중 775.6/922 지분에 관하여 2020. 1. 23. 접수 제6406호로 마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위약금, 부당이득, 약정금 600만 원 청구 등)는 기각했습니다. 3.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미지급 잔금 4,400만 원)는 기각했습니다. 4.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5.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진입로 폭 6m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을 피고가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원고의 대출을 위해 제공한 근저당권 말소 의무는 피고의 원상회복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위약금 및 착오로 인한 약정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의 잔금 청구 반소 역시 주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 (민법 제543조, 제548조):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지며, 이미 지급한 돈은 돌려받을 수 있고 그 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약정된 진입로 폭 6m를 확보해주지 않아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매매대금 2억 3천만원과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의 원상회복 의무(매매대금 반환)와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의무가 비록 직접적인 대가관계는 아니지만, 대출 경위, 담보제공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행상의 견련성이 인정되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고가 돈을 먼저 돌려준 후 원고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민법 제109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거나 상대방에 의해 유발되었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도로관리자 동의가 필요 없다는 '동기의 착오'를 주장했으나, 그 동기가 계약 내용으로 표시되거나 피고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의 반소는 본소의 핵심 쟁점인 '계약 유지 여부'와 관련하여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었으므로,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는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위약금 약정의 해석: 계약 해제 시 위약금 청구를 위해서는 명확한 위약금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는 문구만으로는 위약금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약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 작성 시 구체적인 의무 명시: 토지 매매나 사용 약정 시, 특히 개발 행위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이행해야 할 의무(예: 지목 변경, 도로 사용 동의, 특정 시설 철거, 진입로 폭 확보 등)를 계약서에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 발생 시 계약서 문구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정 조건 성취 여부 확인: 인허가 조건(예: 도로관리자 동의, 지목 변경)이 중요한 계약의 경우, 해당 조건의 성취 가능성과 이행 주체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조건 성취 불가능 시 계약의 효력(해제 조건 등)에 대해 명확히 약정해야 합니다. 진입로 확보 의무의 중요성: 맹지 개발에서 진입로 확보는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약정된 진입로의 폭, 형태, 사용 가능 여부 등은 계약의 주된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의 불이행 시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 관계 확인: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양측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법리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출이나 담보 제공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착오 취소 요건의 엄격성: 계약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여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거나 상대방에 의해 유발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아파트의 세입자였습니다. 임대인의 딸 D와 아들 F이 집 보증금 반환 문제로 집에 방문했는데, 피고인 A는 이들이 자신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왔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 A가 D와 F에게 집에 들어오라고 승낙했음에도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A의 주거침입 신고가 허위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고양시 덕양구 소재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임대인의 딸 D와 아들 F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여 무고 혐의를 받게 된 사람입니다. - D: 아파트 임대인 E의 딸이자 아파트 관리인으로, 피고인 A에게 주거침입으로 신고된 당사자 중 한 명입니다. - F: 아파트 임대인 E의 아들로, D와 함께 피고인 A에게 주거침입으로 신고된 당사자 중 한 명입니다. - E: 문제의 아파트 임대인으로, D와 F의 부모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임대인의 딸 D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1년 7월 9일, 아파트 복도에서 짐을 정리하던 중 D와 F 등 4명의 사람들을 마주쳤고, 이들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피고인은 이들을 허락 없이 들어온 '모르는 남자와 여자'로 인식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당시 피고인은 'D이 임대인의 딸이라는 설명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D이 임대인의 대리인임을 알고 있었고,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며 입장을 승낙했음에도 허위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D와 F에게 아파트에 들어오라고 승낙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A의 주거침입 신고 내용이 허위였는지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D와 F에게 집에 들어오라고 승낙했음에도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D의 방문은 알았으나 D 일행임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 D과 F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점, 집안으로 들어선 직후 녹취록에서 D이 허락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무고죄**: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D와 F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의 원칙(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사의 증명이 이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다소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이번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무고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방문 예정 시에는 방문자의 신분, 인원, 정확한 방문 목적 등을 서면(문자 메시지 등)으로 미리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중요하게 오고 가는 대화는 상대방이 인지하는 범위 내에서 녹음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제삼자를 증인으로 동석시키는 것이 오해를 줄이고 분쟁 발생 시 증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주거 공간에 외부인을 들일 때는 '들어오세요'와 같이 명확한 승낙 의사를 밝히고, 반대로 허락하지 않을 때도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4. 만약 오해가 발생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과 자신의 주장이 다를 경우,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나 증거를 확보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이 공장 용지로 전용된 농지를 매수하여 기존 소유자와 동일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한 사건에서, 농지법상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기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업종을 유지하며 감면율이 동일한 창업자에 해당하여 용도변경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 소유자로부터 파주시 B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제조업(싱크대, 인테리어, 종이박스, 철거)을 영위한 현 소유자. - C: 파주시 B 토지의 이전 소유자로,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 용지로 농지전용을 한 사업자. - 파주시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내리고, C의 승인을 취소하며, 피고인에게 용도변경 승인을 촉구하고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행정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의 용도변경 승인 대상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발표한 중앙 행정기관. ### 분쟁 상황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전'이었으나, C가 2015년 3월 16일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C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없이 2017년 4월 27일 피고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했고, 피고인은 2017년 5월 26일 이를 매수하여 'E'이라는 상호로 제조업과 건설업을 영위했습니다. 파주시장은 C의 사업계획 승인을 2020년 6월 24일 취소하고, 피고인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설을 다른 감면율이 적용되는 시설로 사용한다며 용도변경 승인 신청을 촉구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파주시장은 2020년 11월 6일 피고인을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 핵심 쟁점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공장 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매수한 자가, 이전 소유자와 동일하게 제조업을 영위할 경우, 농지법상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여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업종'의 범위와 새로운 소유자의 '창업자' 자격 유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 업종인 제조업을 유지하며, 창업자로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율이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농지법상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농지전용된 공장 용지를 매수하여 이전 소유자와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농지법에서 정하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용도변경 승인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과 파주시의 공식 회신을 바탕으로 '업종'의 개념과 '창업자' 자격의 연속성을 폭넓게 인정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과 제58조 제4호, 그리고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구 농지법 제40조 제1항**은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58조 제4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의 구체적인 예외를 규정하는데, 특히 이 사건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검토 결과를 인용하여, 농지의 매수자가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업종을 유지하며, ▲감면율이 동일한 자격(예: 창업자)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전 소유자와 동일하게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자'로 인정되었고, 파주시 역시 '업종'의 구별 기준을 '제조업'으로 보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용도변경 승인이 필요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조건을 계속 충족하는 상황으로 해석된 것입니다. 이는 비록 이전 소유자의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었고 공장설립 완료신고가 미이행되었더라도, 실제 토지의 사용 목적과 매수인의 자격이 법령이 정한 연속성을 갖추고 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1. **기존 사업 목적과의 연속성 확인**: 매수 전 토지의 기존 전용 목적과 매수 후 자신의 사업 목적이 동일한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업종’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목재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 용기 제조업'이 아닌 '제조업'이라는 큰 범주로 인정되어 문제가 없었습니다. 2. **전용 목적에 따른 감면 여부 확인**: 농지보전부담금 등 감면 혜택을 받은 토지의 경우, 매수 후에도 해당 감면 조건을 유지하는지, 변경될 경우 감면율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및 행정기관 유권해석 숙지**: 농지법 외에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은 관련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지침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행정 절차 이행 여부**: 기존 소유자가 완료 신고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모두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미이행된 부분이 있다면 매수 전에 해결하거나 매수 후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5. **창업자 자격 유지 여부**: 만약 전 소유자가 창업자로 인정받아 혜택을 받았다면, 매수자 또한 해당 창업자 자격을 유지하는지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원고는 맹지에 공장 신축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약정을 맺고 대금 2억 3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가 진입로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약정 해제를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진입로 확보 의무 불이행으로 약정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억 3천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되,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과 동시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위약금 및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의 반소(미지급 잔금 청구) 역시 약정 해제로 인해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맹지인 임야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피고 소유 토지를 진입로로 확보하고자 한 사람 - 피고 B: 원고에게 진입로 사용을 위한 토지 지분을 약정하고 대금을 받은 토지 소유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맹지인 파주시 E 임야를 취득하여 공장을 짓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2019년 2월 28일 피고 B 소유의 토지(F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1억 5,000만 원, 잔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2억 3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공장 신설 승인 신청 과정에서 G 토지의 도로관리자 동의나 지목 변경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2019년 10월 30일 원고와 피고는 약정 내용을 일부 수정한 '진입로 지분 매매계약 및 사용약정'을 다시 체결했으며, 피고는 2019년 11월 6일 I 토지와 D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했습니다. 원고가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양도소득세 문제로 합의 해제되고, 피고가 M조합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복잡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결국 파주시는 G 토지 도로관리자의 동의 미확보 등을 이유로 2020년 6월 3일 원고의 공장 신설 승인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20년 4월 29일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매매대금 반환과 위약금을 청구했으며, 피고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G 토지 지목 변경 또는 도로관리자 N의 사용 동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약정 해제 가능 여부. 피고의 진입로 폭 6m 확보 의무 불이행(옹벽 및 휀스 설치)으로 인한 약정 해제 가능 여부. 피고의 근저당권 말소 의무 불이행(배임행위)으로 인한 약정 해제 가능 여부. 공장 건축허가 불취득 시 계약의 해제조건 성취로 인한 약정 해제 가능 여부. 원고의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약정 취소 가능 여부. 이 사건 약정 해제에 따른 원고의 원상회복 및 위약금 청구의 타당성. 피고의 반소(미지급 잔금 4,400만 원 청구)의 인용 여부.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원고의 지목변경 및 근저당권 말소 의무)의 타당성.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가 적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억 3,000만 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28.부터,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8.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원고가 피고 소유의 파주시 C 도로 53m² 중 42.4/53 지분 및 파주시 D 도로 922m² 중 775.6/922 지분에 관하여 2020. 1. 23. 접수 제6406호로 마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위약금, 부당이득, 약정금 600만 원 청구 등)는 기각했습니다. 3.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미지급 잔금 4,400만 원)는 기각했습니다. 4.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5.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진입로 폭 6m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을 피고가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원고의 대출을 위해 제공한 근저당권 말소 의무는 피고의 원상회복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위약금 및 착오로 인한 약정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의 잔금 청구 반소 역시 주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 (민법 제543조, 제548조):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지며, 이미 지급한 돈은 돌려받을 수 있고 그 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약정된 진입로 폭 6m를 확보해주지 않아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매매대금 2억 3천만원과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의 원상회복 의무(매매대금 반환)와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의무가 비록 직접적인 대가관계는 아니지만, 대출 경위, 담보제공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행상의 견련성이 인정되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고가 돈을 먼저 돌려준 후 원고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민법 제109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거나 상대방에 의해 유발되었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도로관리자 동의가 필요 없다는 '동기의 착오'를 주장했으나, 그 동기가 계약 내용으로 표시되거나 피고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의 반소는 본소의 핵심 쟁점인 '계약 유지 여부'와 관련하여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었으므로,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는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위약금 약정의 해석: 계약 해제 시 위약금 청구를 위해서는 명확한 위약금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는 문구만으로는 위약금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약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 작성 시 구체적인 의무 명시: 토지 매매나 사용 약정 시, 특히 개발 행위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이행해야 할 의무(예: 지목 변경, 도로 사용 동의, 특정 시설 철거, 진입로 폭 확보 등)를 계약서에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 발생 시 계약서 문구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정 조건 성취 여부 확인: 인허가 조건(예: 도로관리자 동의, 지목 변경)이 중요한 계약의 경우, 해당 조건의 성취 가능성과 이행 주체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조건 성취 불가능 시 계약의 효력(해제 조건 등)에 대해 명확히 약정해야 합니다. 진입로 확보 의무의 중요성: 맹지 개발에서 진입로 확보는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약정된 진입로의 폭, 형태, 사용 가능 여부 등은 계약의 주된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의 불이행 시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 관계 확인: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양측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법리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출이나 담보 제공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착오 취소 요건의 엄격성: 계약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여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거나 상대방에 의해 유발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