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임료 아깝지 않은 성실한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2023
이혼 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전 배우자 D를 상대로 청구인 A가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현재의 양육 환경이 자녀의 복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A: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신청한 부모 중 한 명입니다. - 상대방 D: 현재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 중 한 명입니다. - 사건본인 F, G: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신청의 대상이 되는 자녀들입니다. ### 분쟁 상황 청구인 A와 상대방 D는 이혼하여 현재 상대방 D가 미성년 자녀 F와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상태였습니다. 청구인 A는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신청 시 법원이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현재 양육 환경의 안정성과 새로운 양육 환경의 적합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청구인 A와 상대방 D 모두 자녀들에 대한 애정과 양육 의지가 충분하고 자녀들과의 유대관계도 원만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상대방 D가 이혼 이후 현재까지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해왔고 청구인 A와 자녀들의 면접교섭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 A가 제시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 F, G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 제909조의2 (친권자 지정 등) 제4항에 따른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의 복리'는 자녀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발전하는 데 가장 적합한 양육 환경을 의미하며 법원은 이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판례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부모의 양육 의지나 애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양육자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고 새로운 양육자에게 변경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기존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은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양육 환경이 자녀에게 특별히 해롭거나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법원은 기존의 양육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현재 양육자보다 새로운 양육자가 자녀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된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와 사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녀들과의 안정적인 유대관계, 양육 환경의 안정성, 면접교섭의 원활한 진행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자녀의 의사 또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원고 A는 배우자 C와 혼인 관계에 있던 중 피고 B가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1년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고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인정하며 피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5년 6월 7일 C와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 B는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21년 5월경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1년간 C와 불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부정행위가 자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30,001,000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법률상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적절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6월 10일부터 2023년 1월 1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30,001,000원 중 나머지 금액은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2/3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원고의 혼인 관계를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위법행위로 인정되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혼인 관계와 부부 공동생활의 평온을 깨뜨려 배우자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이율(연 5%)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연 12%)을 적용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어 지연손해금 계산에 반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 **증거 확보의 중요성**: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부정행위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메시지,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상대방의 유책성 확인**: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피고)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는지는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액수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위자료 산정 기준 고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예: 이혼 여부), 자녀 유무, 부정행위 이후 당사자들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소송 비용 및 기간**: 손해배상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일반적으로 승소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 **감정적인 대응 자제**: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불법적인 증거 수집이나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는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원고 A씨는 배우자 C씨가 피고 B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씨가 원고 A씨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원고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A씨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 B씨의 책임 범위를 전체 손해액 중 B씨의 부담 부분으로 제한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C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입어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배우자 - 피고 B: 원고 A의 남편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 - C: 원고 A의 남편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1998년 10월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둔 배우자입니다. 피고 B는 2020년 11월경부터 원고 A의 남편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약 6개월간 C과 교제하며 김해, 부산, 경주 등지로 여행을 다니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권리가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 B에게 30,000,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제3자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전체 손해액 중 외도 상대방의 '내부적 부담 부분'만 배상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B는 원고 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8월 25일부터 2022년 6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30,000,100원 중 20,000,100원)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분의 2, 피고가 3분의 1을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배우자 C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오직 피고 B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 B에게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 B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1,000만 원만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제도의 공평 분담 원칙과 부부공동생활의 안정 회복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부부간 성적 성실 의무 및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부부는 서로에게 성적 성실 의무를 지닙니다. 배우자가 이 의무를 위반하여 부정행위를 하면 그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제3자의 부부공동생활 침해와 불법행위 책임: 제3자 역시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거나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 즉 기혼자와의 부정행위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면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부진정 연대채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상간자)는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며 이들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누구에게든 손해배상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414조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게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게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해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 유지 시 상간자의 책임 범위 제한: 이번 판결에서는 특히 피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상간자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전체 손해액 중 상간자의 '내부적 부담 부분'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부부의 신분상, 생활상의 일체성을 고려하고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 및 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이며 손해의 공평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상대방(상간자)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그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부정행위를 하고 상대 배우자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법원은 전체 손해액 중 상간자의 책임 부분만을 인정하여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후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와 위자료 액수 산정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 자녀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서울가정법원 2023
이혼 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전 배우자 D를 상대로 청구인 A가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현재의 양육 환경이 자녀의 복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A: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신청한 부모 중 한 명입니다. - 상대방 D: 현재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 중 한 명입니다. - 사건본인 F, G: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신청의 대상이 되는 자녀들입니다. ### 분쟁 상황 청구인 A와 상대방 D는 이혼하여 현재 상대방 D가 미성년 자녀 F와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상태였습니다. 청구인 A는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신청 시 법원이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현재 양육 환경의 안정성과 새로운 양육 환경의 적합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청구인 A와 상대방 D 모두 자녀들에 대한 애정과 양육 의지가 충분하고 자녀들과의 유대관계도 원만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상대방 D가 이혼 이후 현재까지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해왔고 청구인 A와 자녀들의 면접교섭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 A가 제시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 F, G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 제909조의2 (친권자 지정 등) 제4항에 따른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의 복리'는 자녀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발전하는 데 가장 적합한 양육 환경을 의미하며 법원은 이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판례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부모의 양육 의지나 애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양육자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고 새로운 양육자에게 변경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기존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은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양육 환경이 자녀에게 특별히 해롭거나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법원은 기존의 양육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현재 양육자보다 새로운 양육자가 자녀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된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와 사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녀들과의 안정적인 유대관계, 양육 환경의 안정성, 면접교섭의 원활한 진행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자녀의 의사 또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원고 A는 배우자 C와 혼인 관계에 있던 중 피고 B가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1년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고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인정하며 피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5년 6월 7일 C와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 B는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21년 5월경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1년간 C와 불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부정행위가 자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30,001,000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법률상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적절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6월 10일부터 2023년 1월 1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30,001,000원 중 나머지 금액은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2/3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원고의 혼인 관계를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위법행위로 인정되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혼인 관계와 부부 공동생활의 평온을 깨뜨려 배우자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이율(연 5%)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연 12%)을 적용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어 지연손해금 계산에 반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 **증거 확보의 중요성**: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부정행위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메시지,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상대방의 유책성 확인**: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피고)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는지는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액수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위자료 산정 기준 고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예: 이혼 여부), 자녀 유무, 부정행위 이후 당사자들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소송 비용 및 기간**: 손해배상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일반적으로 승소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 **감정적인 대응 자제**: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불법적인 증거 수집이나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는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원고 A씨는 배우자 C씨가 피고 B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씨가 원고 A씨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원고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A씨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 B씨의 책임 범위를 전체 손해액 중 B씨의 부담 부분으로 제한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C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입어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배우자 - 피고 B: 원고 A의 남편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 - C: 원고 A의 남편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1998년 10월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둔 배우자입니다. 피고 B는 2020년 11월경부터 원고 A의 남편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약 6개월간 C과 교제하며 김해, 부산, 경주 등지로 여행을 다니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권리가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 B에게 30,000,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제3자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전체 손해액 중 외도 상대방의 '내부적 부담 부분'만 배상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B는 원고 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8월 25일부터 2022년 6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30,000,100원 중 20,000,100원)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분의 2, 피고가 3분의 1을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배우자 C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오직 피고 B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 B에게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 B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1,000만 원만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제도의 공평 분담 원칙과 부부공동생활의 안정 회복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부부간 성적 성실 의무 및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부부는 서로에게 성적 성실 의무를 지닙니다. 배우자가 이 의무를 위반하여 부정행위를 하면 그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제3자의 부부공동생활 침해와 불법행위 책임: 제3자 역시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거나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 즉 기혼자와의 부정행위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면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부진정 연대채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상간자)는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며 이들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누구에게든 손해배상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414조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게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게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해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 유지 시 상간자의 책임 범위 제한: 이번 판결에서는 특히 피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상간자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전체 손해액 중 상간자의 '내부적 부담 부분'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부부의 신분상, 생활상의 일체성을 고려하고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 및 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이며 손해의 공평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상대방(상간자)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그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부정행위를 하고 상대 배우자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법원은 전체 손해액 중 상간자의 책임 부분만을 인정하여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후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와 위자료 액수 산정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 자녀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