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4
피고인 A는 2022년 10월경 14세 피해자 B가 트위터에 게시한 성착취물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2,000원을 송금한 뒤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구매, 시청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현역 군인인 점을 감안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재범 위험성이 낮고 불이익이 크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4세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자위 영상)을 구매하여 시청한 현역 군인. - 피해자 B: 14세 여성으로, 트위터에 자위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으며, 피고인에게 2,000원에 영상을 판매함.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0월경 트위터에서 14세 피해자 B가 자신의 나이와 연락처, 판매 상품(자위 영상)을 홍보하는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2022년 10월 31일 23시 29분경 2,000원을 송금하고, 피해자가 나체로 자위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구매하여 시청했습니다. 이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및 시청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시청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 현역 군인 신분인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부과 가능 여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사유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범행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진 배경과 그에 따른 부가 명령의 적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피해 회복 노력의 정황으로만 제한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현역 군인인 점을 고려하여 「군사법원법」 적용 대상자에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역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며, 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및 시청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여러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와 피고인의 군인 신분 특수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유예받고,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유예 기간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신상정보 제출 의무도 면하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14세 아동·청소년의 자위 영상을 구매하여 시청한 행위가 바로 이 법률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이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사정)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현저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반성, 초범 여부, 피해자를 위한 공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개월 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한 근거가 됩니다.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이들 법률 조항과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현역 군인 등 「군사법원법」 적용 대상자에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현역 군인 신분이므로 수강명령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이 조항들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전력 없음, 재범 위험성 낮음,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미부과)**​: 이 조항들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으므로, 법 조항의 요건인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형법 제60조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며, 성착취물을 제작할 유인을 제공하고 다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영상을 판매하는 경우라도, 해당 영상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에 해당하면 구매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자발적 참여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군인 등 특수 신분은 일반인과 달리 형의 집행 관련 일부 부가 명령(예: 수강명령) 적용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의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초범이거나 죄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또는 범행 후 깊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등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려는 경우,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피해 회복 노력으로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4
피고인 A는 2023년 4월 초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성년자 피해자 B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만원씩을 주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A는 과거 성매매 사실과 관련 문자메시지를 빌미로 B를 협박하여 수영복 사진 등 노출 사진 5장을 전송받았습니다. 점차 협박 수위를 높여 B의 지인과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에게 성매매 사실 및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여 B를 강간하고, 이후에도 동일한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강요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8월 19일 또다시 B에게 추가 성매매를 강요하려 했으나 피해자 B가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된 성인 남성으로, 피해자와의 성매매를 시작으로 협박, 강요, 강간, 유사성행위 등 다양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B (가명, 16세, 여): 피고인 A와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로, 피고인의 성매수 제안에 응했으나 이후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과 강요로 인해 여러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1. 2023년 4월 초경: 피고인 A와 피해자 B(16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2. 2023년 4월 9일: 피고인 A는 안양의 룸카페에서 피해자 B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3. 2023년 4월 하순경 ~ 5월 초순경: 피고인 A는 같은 룸카페에서 다시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 B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4. 2023년 6월 19일경: 피고인 A는 이전 성매매 관련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폭로', '갑을 관계' 등을 언급하며 수영복 사진 등 5장을 전송하도록 강요했습니다. 5. 2023년 6월 중순경 ~ 하순경: 피고인 A는 성매매 문자메시지 및 전송받은 사진들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지인 및 팔로워들에게 유포', '인터넷 게시' 등을 협박하여 룸카페에서 강간했습니다. 6. 2023년 7월경: 피고인 A는 동일한 협박 방식으로 피해자 B를 서울 동작구 불상의 건물 계단으로 불러내 유사성행위를 강요했습니다. 7. 2023년 8월 19일: 피고인 A는 다시 성매매 문자메시지 및 사진들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두 시간 동안 너 몸은 내 몸이니깐' 등의 메시지를 보내 성매매를 강요하려 했으나, 피해자 B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8. 2024년 2월 7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인스타그램으로 만난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이에 따라 성적 사진을 전송하도록 강요하거나 강간, 유사성행위 등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주된 쟁점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초범에게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등이 적절한지에 대한 양형 판단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매 후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강간, 유사성행위 등 심각한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6,000만원의 합의를 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및 합의 여부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며, 등록기간은 단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만 16세 피해자 B에게 50만원을 주고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2.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가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B에게 수영복 사진 등을 전송하도록 강요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3. **아청법 제7조 제1항 (아동·청소년 강간)**​: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가 성매매 문자메시지 및 사진 유포 협박으로 피해자 B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려 강간한 행위가 이 법조에 적용되었습니다. 4. **아청법 제7조 제2항 제1호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가 유사한 협박으로 피해자 B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5. **아청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미수)**​: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처벌받으며, 이를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됩니다. 피고인 A가 추가적인 성매매를 강요하려다 피해자 B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것이 이 법조에 해당합니다. 6.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1/2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여러 범죄에 대해 가장 형과 죄질이 무거운 아동·청소년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7.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8.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거듭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9. **아청법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10. **구 아청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 A도 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12.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초범 여부, 집행유예 선고, 재범 방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 인식**: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이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로 간주됩니다. 2. **디지털 증거 보존의 중요성**: 온라인 대화, 사진, 송금 내역 등 디지털 증거는 성범죄 입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러한 자료들을 삭제하지 않고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협박으로 인한 행위의 무효성**: 협박이나 강요로 인해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강요당했을 경우, 이는 피해자의 자율적인 동의가 아니므로 강간 또는 유사성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협에 굴복하여 행동했더라도 이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초기 대응과 신고의 중요성**: 협박이나 불법적인 요구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막고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5. **합의 여부의 신중한 결정**: 가해자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여부가 처벌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합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자신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흉악 범죄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된 시기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림동 출장 칼춤 춰볼까 한다'는 제목으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허위 게시글과 사진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본 시민 G이 실제 범죄 발생을 우려하여 112에 신고했고, 이로 인해 경찰관 9명이 대림역 일대에 출동하여 순찰 및 범죄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시민 G에 대한 협박죄와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림역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허위 글과 사진을 게시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 G: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대림역에서 실제 흉기 난동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112에 신고한 시민입니다. - 서울 영등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 등 경찰관 9명: G의 신고를 받고 대림역 일대에 출동하여 순찰 및 범죄 예방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입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7월 23일, 피고인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분이 몹시 나빠서 대림동 출장 칼춤 춰볼까 한다'는 제목으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는 '이런 사람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 우리나라 사람을 해치우고, 만약 사람을 해칠 생각이었다면 다른 특정 집단 사람 몇 명을 해치우지, 몇 잔만 더 먹고 느낌이 오면 차 시동 걸고 출발한다. 진심이다. 신용불량자라 잃을 것도 없는 사람이라서'라는 내용과 함께 실제 흉기 난동 범죄자의 사진 및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있는 사진이 첨부되었습니다. 같은 날 약 1시간 뒤, 피고인은 '장난인 줄 아네 지금 출발한다'는 제목으로 차량 내 식칼과 소주가 있는 사진, 그리고 서울 지하철 대림역을 목적지로 설정한 내비게이션 캡처 사진을 추가로 게시했습니다. 이러한 게시글을 본 피해자 G은 실제 흉기 난동이 발생할까 우려하여 같은 날 23시 41분경 112에 신고했습니다. G의 신고를 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9명은 2023년 7월 23일 23시 41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대림역 일대에 출동하여 집중 순찰하고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범죄 예방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온라인 흉기 난동 예고 글이 직접적인 피해자와 거리가 멀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허위 게시글을 통해 시민의 112 신고를 유도하여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특정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죄 공소사실은 피해자 특정의 어려움으로 공소기각해야 하지만, 피해자 G에 대한 협박죄가 유죄로 인정되었기에 별도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올린 게시글이 피해자 G의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G이 멀리 떨어져 있었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향한 해악 고지 자체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허위 게시글을 통해 G으로 하여금 112 신고를 하게 만들었고, 이는 경찰이 허위 사실을 진실로 믿고 출동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경찰 직무 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당시 흉기 난동 범죄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83조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협박'이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며, 비록 피해자 G이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게시글 자체가 G의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위험범'입니다. *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계'는 공무원을 기망하여 그릇된 판단이나 인식을 유발하게 하고, 이를 통해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허위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 G을 속여 112에 신고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경찰관들이 허위 사실을 진실로 믿고 출동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형법 제34조 제1항 (간접정범)**​: 간접정범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G을 도구로 이용하여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사실의 특정)**​: 검사는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형법 제283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기각)**​: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했으나, 다른 협박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상에 특정 지역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또는 흉기 난동 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실제 범행 의도가 없었더라도 협박죄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흉악 범죄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은 시기에는 이러한 글의 파급력이 커져 더욱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게시글을 통해 공공기관의 신고를 유도하여 경찰이나 소방 등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설령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인터넷 게시글은 삭제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복구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익명성에 기대어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이었다 할지라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4
피고인 A는 2022년 10월경 14세 피해자 B가 트위터에 게시한 성착취물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2,000원을 송금한 뒤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구매, 시청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현역 군인인 점을 감안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재범 위험성이 낮고 불이익이 크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4세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자위 영상)을 구매하여 시청한 현역 군인. - 피해자 B: 14세 여성으로, 트위터에 자위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으며, 피고인에게 2,000원에 영상을 판매함.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0월경 트위터에서 14세 피해자 B가 자신의 나이와 연락처, 판매 상품(자위 영상)을 홍보하는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2022년 10월 31일 23시 29분경 2,000원을 송금하고, 피해자가 나체로 자위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구매하여 시청했습니다. 이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및 시청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시청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 현역 군인 신분인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부과 가능 여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사유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범행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진 배경과 그에 따른 부가 명령의 적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피해 회복 노력의 정황으로만 제한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현역 군인인 점을 고려하여 「군사법원법」 적용 대상자에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역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며, 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및 시청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여러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와 피고인의 군인 신분 특수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유예받고,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유예 기간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신상정보 제출 의무도 면하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14세 아동·청소년의 자위 영상을 구매하여 시청한 행위가 바로 이 법률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이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사정)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현저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반성, 초범 여부, 피해자를 위한 공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개월 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한 근거가 됩니다.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이들 법률 조항과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현역 군인 등 「군사법원법」 적용 대상자에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현역 군인 신분이므로 수강명령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이 조항들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전력 없음, 재범 위험성 낮음,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미부과)**​: 이 조항들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으므로, 법 조항의 요건인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형법 제60조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며, 성착취물을 제작할 유인을 제공하고 다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영상을 판매하는 경우라도, 해당 영상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에 해당하면 구매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자발적 참여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군인 등 특수 신분은 일반인과 달리 형의 집행 관련 일부 부가 명령(예: 수강명령) 적용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의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초범이거나 죄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또는 범행 후 깊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등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려는 경우,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피해 회복 노력으로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4
피고인 A는 2023년 4월 초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성년자 피해자 B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만원씩을 주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A는 과거 성매매 사실과 관련 문자메시지를 빌미로 B를 협박하여 수영복 사진 등 노출 사진 5장을 전송받았습니다. 점차 협박 수위를 높여 B의 지인과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에게 성매매 사실 및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여 B를 강간하고, 이후에도 동일한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강요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8월 19일 또다시 B에게 추가 성매매를 강요하려 했으나 피해자 B가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된 성인 남성으로, 피해자와의 성매매를 시작으로 협박, 강요, 강간, 유사성행위 등 다양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B (가명, 16세, 여): 피고인 A와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로, 피고인의 성매수 제안에 응했으나 이후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과 강요로 인해 여러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1. 2023년 4월 초경: 피고인 A와 피해자 B(16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2. 2023년 4월 9일: 피고인 A는 안양의 룸카페에서 피해자 B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3. 2023년 4월 하순경 ~ 5월 초순경: 피고인 A는 같은 룸카페에서 다시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 B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4. 2023년 6월 19일경: 피고인 A는 이전 성매매 관련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폭로', '갑을 관계' 등을 언급하며 수영복 사진 등 5장을 전송하도록 강요했습니다. 5. 2023년 6월 중순경 ~ 하순경: 피고인 A는 성매매 문자메시지 및 전송받은 사진들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지인 및 팔로워들에게 유포', '인터넷 게시' 등을 협박하여 룸카페에서 강간했습니다. 6. 2023년 7월경: 피고인 A는 동일한 협박 방식으로 피해자 B를 서울 동작구 불상의 건물 계단으로 불러내 유사성행위를 강요했습니다. 7. 2023년 8월 19일: 피고인 A는 다시 성매매 문자메시지 및 사진들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두 시간 동안 너 몸은 내 몸이니깐' 등의 메시지를 보내 성매매를 강요하려 했으나, 피해자 B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8. 2024년 2월 7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인스타그램으로 만난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이에 따라 성적 사진을 전송하도록 강요하거나 강간, 유사성행위 등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주된 쟁점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초범에게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등이 적절한지에 대한 양형 판단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매 후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강간, 유사성행위 등 심각한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6,000만원의 합의를 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및 합의 여부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며, 등록기간은 단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만 16세 피해자 B에게 50만원을 주고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2.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가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B에게 수영복 사진 등을 전송하도록 강요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3. **아청법 제7조 제1항 (아동·청소년 강간)**​: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가 성매매 문자메시지 및 사진 유포 협박으로 피해자 B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려 강간한 행위가 이 법조에 적용되었습니다. 4. **아청법 제7조 제2항 제1호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가 유사한 협박으로 피해자 B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5. **아청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미수)**​: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처벌받으며, 이를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됩니다. 피고인 A가 추가적인 성매매를 강요하려다 피해자 B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것이 이 법조에 해당합니다. 6.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1/2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여러 범죄에 대해 가장 형과 죄질이 무거운 아동·청소년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7.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8.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거듭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9. **아청법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10. **구 아청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 A도 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12.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초범 여부, 집행유예 선고, 재범 방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 인식**: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이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로 간주됩니다. 2. **디지털 증거 보존의 중요성**: 온라인 대화, 사진, 송금 내역 등 디지털 증거는 성범죄 입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러한 자료들을 삭제하지 않고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협박으로 인한 행위의 무효성**: 협박이나 강요로 인해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강요당했을 경우, 이는 피해자의 자율적인 동의가 아니므로 강간 또는 유사성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협에 굴복하여 행동했더라도 이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초기 대응과 신고의 중요성**: 협박이나 불법적인 요구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막고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5. **합의 여부의 신중한 결정**: 가해자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여부가 처벌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합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자신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흉악 범죄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된 시기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림동 출장 칼춤 춰볼까 한다'는 제목으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허위 게시글과 사진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본 시민 G이 실제 범죄 발생을 우려하여 112에 신고했고, 이로 인해 경찰관 9명이 대림역 일대에 출동하여 순찰 및 범죄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시민 G에 대한 협박죄와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림역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허위 글과 사진을 게시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 G: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대림역에서 실제 흉기 난동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112에 신고한 시민입니다. - 서울 영등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 등 경찰관 9명: G의 신고를 받고 대림역 일대에 출동하여 순찰 및 범죄 예방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입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7월 23일, 피고인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분이 몹시 나빠서 대림동 출장 칼춤 춰볼까 한다'는 제목으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는 '이런 사람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 우리나라 사람을 해치우고, 만약 사람을 해칠 생각이었다면 다른 특정 집단 사람 몇 명을 해치우지, 몇 잔만 더 먹고 느낌이 오면 차 시동 걸고 출발한다. 진심이다. 신용불량자라 잃을 것도 없는 사람이라서'라는 내용과 함께 실제 흉기 난동 범죄자의 사진 및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있는 사진이 첨부되었습니다. 같은 날 약 1시간 뒤, 피고인은 '장난인 줄 아네 지금 출발한다'는 제목으로 차량 내 식칼과 소주가 있는 사진, 그리고 서울 지하철 대림역을 목적지로 설정한 내비게이션 캡처 사진을 추가로 게시했습니다. 이러한 게시글을 본 피해자 G은 실제 흉기 난동이 발생할까 우려하여 같은 날 23시 41분경 112에 신고했습니다. G의 신고를 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9명은 2023년 7월 23일 23시 41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대림역 일대에 출동하여 집중 순찰하고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범죄 예방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온라인 흉기 난동 예고 글이 직접적인 피해자와 거리가 멀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허위 게시글을 통해 시민의 112 신고를 유도하여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특정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죄 공소사실은 피해자 특정의 어려움으로 공소기각해야 하지만, 피해자 G에 대한 협박죄가 유죄로 인정되었기에 별도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올린 게시글이 피해자 G의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G이 멀리 떨어져 있었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향한 해악 고지 자체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허위 게시글을 통해 G으로 하여금 112 신고를 하게 만들었고, 이는 경찰이 허위 사실을 진실로 믿고 출동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경찰 직무 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당시 흉기 난동 범죄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83조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협박'이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며, 비록 피해자 G이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게시글 자체가 G의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위험범'입니다. *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계'는 공무원을 기망하여 그릇된 판단이나 인식을 유발하게 하고, 이를 통해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허위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 G을 속여 112에 신고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경찰관들이 허위 사실을 진실로 믿고 출동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형법 제34조 제1항 (간접정범)**​: 간접정범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G을 도구로 이용하여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사실의 특정)**​: 검사는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형법 제283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기각)**​: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했으나, 다른 협박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상에 특정 지역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또는 흉기 난동 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실제 범행 의도가 없었더라도 협박죄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흉악 범죄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은 시기에는 이러한 글의 파급력이 커져 더욱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게시글을 통해 공공기관의 신고를 유도하여 경찰이나 소방 등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설령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인터넷 게시글은 삭제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복구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익명성에 기대어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이었다 할지라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