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4
외국법인이 국내 복합리조트 사업에 투자했던 국내 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투자금을 회수한 사건입니다. 세무 당국은 이 거래를 실질적으로 국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세무 당국이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새로운 과세권을 만들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유한공사: 복합 리조트 개발 및 카지노 사업을 목적으로 케이만군도에 설립되어 버뮤다에 등록된 외국법인으로, C그룹의 계열사. 국내 법인 G 주식회사의 완전자회사. - 피고 제주세무서장: 원고에게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과세 당국. - D: 싱가포르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으로, E그룹의 완전자회사. 원고에게 K 발행 주식 100%를 양도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이 발생함. - G 주식회사: A유한공사의 완전자회사로, 제주도에 복합리조트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 J: 싱가포르법에 따라 설립된 D의 완전자회사로, G 주식의 50%를 보유. - K: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D의 완전자회사로, J의 지분 100%를 취득하여 J의 완전모회사. ### 분쟁 상황 C그룹 계열사인 A유한공사는 제주도에 복합리조트를 조성하기 위해 G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E그룹 계열사인 D는 자회사 K, J을 통해 G 주식에 합작투자하여 G 주식 50%를 보유했습니다. E그룹이 투자 철회 의사를 밝히자, D는 자신이 보유한 K 발행 주식 100%(간접적으로 G 주식 50%를 소유)를 A유한공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금을 회수했습니다. 이 거래대금은 E그룹의 G 투자금 380,760,000달러와 프리미엄 30,321,331달러를 합한 411,081,331달러였습니다. 제주세무서장은 이 거래가 실질적으로 A유한공사가 G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고, 약 310억 원 상당의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약 88억 원과 증권거래세 약 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래의 과세권이 우리나라에 없음을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세무 당국이 외국법인 간의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 양도 거래를 실질적으로 국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특히 실질과세 원칙이 과세권의 존재 여부를 창설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제주세무서장이 2021년 6월 10일 원고 A유한공사에 부과한 법인세 8,850,791,820원(가산세 포함) 및 증권거래세 2,022,125,240원(가산세 포함)의 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외국법인 간의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 양도 거래는 구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구 증권거래세법상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과 구 국제조세조정법의 규정은 과세표준의 계산에 적용되는 원칙이며,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는 새로운 과세권을 창설하거나 거래의 대상을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 법령 및 법리의 적용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1.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 (2017년 12월 19일 개정 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외국법인(D)이 외국법인(K)의 주식을 양도했으므로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2. **구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1항 (2017년 12월 19일 개정 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을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K 발행 주식은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법인 주식이므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 원칙)**​: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되는 원칙이며, 새로운 과세권을 창설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4.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2항 (2017년 12월 19일 개정 전)**​: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역시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과세권의 존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5. **조세법률주의**: 헌법의 기본 이념으로서, 국민의 납세의무 및 과세권의 행사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과세요건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세무 당국의 실질과세 원칙 적용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 **법인격 존중의 원칙**: 당사자들이 합법적으로 선택한 법률관계와 법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인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는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복잡한 국제적인 투자 및 지분 구조를 가진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 **명확한 법적 근거의 중요성**: 과세는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국제 거래에서는 국내법상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실질과세 원칙의 한계**: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지만, 법에 규정된 과세 대상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과세 대상을 창설하는 데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과세권의 존재 여부가 아닌,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보완적 원리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3. **지주회사 및 특수목적회사의 법적 지위**: 합법적으로 설립된 지주회사나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한 다단계 지배구조는 그 법적 관계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조세 회피 목적이 명백하지 않은 한, 법인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하고 하위 법인의 자산을 직접 거래한 것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4. **국내원천소득 및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 확인**: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내국법인 주식이나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주식 등 법률이 정하는 특정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의 양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또한 법률이 정하는 주권에 한하여 부과됩니다. 5. **국제 조세 동향 주시**: ‘역외 간접 거래(Offshore Indirect Transfers, OIT)’에 대한 과세는 국제적으로 논의가 활발한 분야입니다. 국내 법규정이 아직 미비하더라도, 향후 관련 법령이 신설되거나 개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제 조세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신탁 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신탁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했으나, 관할 구청이 해당 건물이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일지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므로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현재 B 주식회사, 원고): 신탁 계약을 통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수탁 회사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피고): A 주식회사에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 처분을 한 관할 세무 당국입니다. - C 주식회사: 이 사건 건물을 신축 중이었으며 A 주식회사와 신탁 계약을 체결한 위탁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C 주식회사가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해 가압류 등기가 된 후, C는 A 주식회사와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신탁 등기가 A 주식회사 명의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은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해운대구청장은 이 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 주식회사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건물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취득세 과세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면허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구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며, 설령 취득세가 비과세되거나 취득세 과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이므로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신탁 재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신탁 재산 취득이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그 등기가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라면 등록면허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의 세목 체계와 개정 취지를 고려한 해석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구 지방세법의 규정과 지방세목 체계 개정의 취지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취득세 부과 대상)**​: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취득'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등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신탁으로 인한 재산 이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구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신탁재산 취득세 비과세)**​: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제외)**​: '등록'을 재산권 등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정의하면서, '제2장(취득세)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탁 재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비록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하더라도 그 본질상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등기'에 해당하므로 이 단서 조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2010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취득과 관련된 등기는 '통합 취득세'의 과세 대상으로 흡수되었고, 취득과 무관한 등록행위에 대해서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도록 세목 체계가 개편된 배경을 고려할 때,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취득세와 관련된 등기로 보아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1. 부동산 신탁 계약 시 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종류(취득세, 등록면허세 등)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 취득은 일반적으로 취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으나, 이것이 등록면허세 부과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3. 건물의 사용승인 여부 등 취득세 과세 시기와 관련된 조건이 등기 시점에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등기가 실질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라면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지방세법상 '취득'의 정의와 '등록'의 정의, 그리고 취득과 등록이 통합된 지방세 체계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2
망인 C는 이전 관계에서 자녀 E, F, G, H, I를 두었으며, 이후 배우자 A와 재혼하여 자녀 B를 두었습니다. C는 2017년 10월 21일 자필 유언증서를 작성하여 배우자 A와 자녀 B에게 모든 재산을 유증했습니다. 2018년 9월 5일 C가 사망하자, A와 B는 유언의 효력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전 관계의 자녀들인 E, F, G, H, I는 유언이 강요와 강박에 의해 작성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는 한편,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자신들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의 자필 유언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배우자 A와 자녀 B가 유언을 통해 받은 재산 중 일부를 E, F, G, H, I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망인 C: 유언을 남긴 고인. - 원고 A: 망인 C의 배우자이자 망인 재산의 유증을 받은 자. - 원고 B: 망인 C와 원고 A 사이의 자녀이자 망인 재산의 유증을 받은 자. - 원고 D: 망인 C의 유언집행자이자 원고 A의 동생. - 피고 E, F, G, H, I: 망인 C가 이전 관계에서 낳은 자녀들로, 유언의 효력을 다투고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람들. ### 분쟁 상황 망인 C는 여러 가족 관계를 통해 형성된 복잡한 가족 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배우자 A와 그들의 자녀 B에게 재산 대부분을 물려주는 내용의 자필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유언은 망인이 이전 관계에서 얻은 자녀들(E, F, G, H, I)에게는 사실상 아무런 재산도 남기지 않는 형태였습니다. 이에 이전 관계의 자녀들은 망인이 노환과 건강 악화로 판단 능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배우자 A와 자녀 B의 강요나 강박에 의해 유언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유언의 효력을 부인했습니다. 동시에 설사 유언이 유효하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당했으므로, 유증을 받은 A와 B가 그 부족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망인 C가 2017년 10월 21일 작성한 자필 유언증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피고들은 유언증서가 망인의 건강 악화와 원고들의 강요·강박에 의해 작성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경우, 피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및 원고 A와 B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의 정확한 산정 방식과 범위. 이에는 원고 A와 B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피고들의 특별수익 유무, 그리고 유류분 산정 시점의 재산 가치 평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망인 C의 2017년 10월 21일 자필 유언증서는 효력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는 등 민법이 정한 자필 유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며,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 원고 A는 피고들 각자에게 유류분 반환으로 430,017,935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1월 21일부터 2022년 2월 1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 B는 피고들 각자에게 유류분 반환으로 318,574,700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1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피고들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더 많은 금액의 유류분 반환 요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고인 C의 자필 유언이 유효하다고 인정했으나, 유언 내용이 특정 상속인(배우자 A와 자녀 B)에게만 유리하여 다른 자녀들(E, F, G, H, I)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절반)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증을 받은 배우자와 자녀는 유류분이 침해된 다른 자녀들에게 그 부족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유언의 자유와 유류분 제도를 통한 상속인 보호라는 두 가지 법익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1066조 제1항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 * **내용:**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망인 C의 유언증서는 유언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이 망인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이름 옆에 망인의 인영 및 무인이 날인되어 있어 민법이 정한 자필 유언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그 효력이 확인되었습니다. 유언의 효력은 이처럼 형식적 요건을 엄격하게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2.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 산정의 기초)**​ * **내용:** 유류분은 피상속인(고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망인의 상속개시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과 원고 A, B의 특별수익(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총 11,461,297,028원)을 계산했습니다. 3.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및 민법 제1118조 (유류분 준용)**​ * **내용:**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 **사례 적용:** 원고 A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상장주식,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의 현금, 망인 사망 시 취득한 자기앞수표 등 합계 1,732,544,628원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원고 B이 받은 33,740,826원도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피고들의 경우 주장된 증여들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처분재산 등의 추정)**​ * **내용:**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망인의 계좌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내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했던 3억 9,000만 원이 이 조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었으며, 소송 당사자들이 해당 사실을 재판상 자백하여 더욱 강력하게 인정되었습니다. 5. **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 반환 청구권)**​ * **내용:**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나, 가액(금전) 반환도 가능하며, 이 경우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들은 각자의 유류분 부족액인 764,086,468원을 침해당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A, B이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 가액 반환을 다투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원고 A가 각 430,017,935원, 원고 B이 각 318,574,700원을 피고들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때 반환액은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필 유언의 엄격한 요건 준수:** 자필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해야 유효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다른 사람의 대필이 있다면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유언 작성 시에는 법률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따라야 합니다. *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 유언자가 건강이 좋지 않거나 특정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한 상태에서 유언이 작성되었더라도, 유언 당시 유언자가 자유롭게 외부 활동을 하고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등 독자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다면, 단순히 강요나 강박에 의해 유언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특별수익의 판단:**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고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특별수익)는 유류분을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때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유류분 침해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 **현금 증여의 가치 환산:** 생전에 받은 현금 증여는 상속 개시 시점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특별수익을 산정합니다.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재판상 자백의 중요성:** 소송 과정에서 특정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일치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면, 이를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자백을 취소하려면 해당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유류분 반환의무자의 범위:**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때, 증여나 유증을 받은 여러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각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받은 재산의 가액 비율에 따라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 **유류분 반환의 형태와 시가 기준:** 유류분 반환은 원물(증여받은 재산 그 자체)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 반환이 어렵거나 당사자 간 협의가 있거나, 유류분 권리자가 가액(금전) 반환을 청구하고 반환 의무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
외국법인이 국내 복합리조트 사업에 투자했던 국내 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투자금을 회수한 사건입니다. 세무 당국은 이 거래를 실질적으로 국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세무 당국이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새로운 과세권을 만들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유한공사: 복합 리조트 개발 및 카지노 사업을 목적으로 케이만군도에 설립되어 버뮤다에 등록된 외국법인으로, C그룹의 계열사. 국내 법인 G 주식회사의 완전자회사. - 피고 제주세무서장: 원고에게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과세 당국. - D: 싱가포르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으로, E그룹의 완전자회사. 원고에게 K 발행 주식 100%를 양도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이 발생함. - G 주식회사: A유한공사의 완전자회사로, 제주도에 복합리조트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 J: 싱가포르법에 따라 설립된 D의 완전자회사로, G 주식의 50%를 보유. - K: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D의 완전자회사로, J의 지분 100%를 취득하여 J의 완전모회사. ### 분쟁 상황 C그룹 계열사인 A유한공사는 제주도에 복합리조트를 조성하기 위해 G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E그룹 계열사인 D는 자회사 K, J을 통해 G 주식에 합작투자하여 G 주식 50%를 보유했습니다. E그룹이 투자 철회 의사를 밝히자, D는 자신이 보유한 K 발행 주식 100%(간접적으로 G 주식 50%를 소유)를 A유한공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금을 회수했습니다. 이 거래대금은 E그룹의 G 투자금 380,760,000달러와 프리미엄 30,321,331달러를 합한 411,081,331달러였습니다. 제주세무서장은 이 거래가 실질적으로 A유한공사가 G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고, 약 310억 원 상당의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약 88억 원과 증권거래세 약 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래의 과세권이 우리나라에 없음을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세무 당국이 외국법인 간의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 양도 거래를 실질적으로 국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특히 실질과세 원칙이 과세권의 존재 여부를 창설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제주세무서장이 2021년 6월 10일 원고 A유한공사에 부과한 법인세 8,850,791,820원(가산세 포함) 및 증권거래세 2,022,125,240원(가산세 포함)의 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외국법인 간의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 양도 거래는 구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구 증권거래세법상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과 구 국제조세조정법의 규정은 과세표준의 계산에 적용되는 원칙이며,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는 새로운 과세권을 창설하거나 거래의 대상을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 법령 및 법리의 적용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1.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 (2017년 12월 19일 개정 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외국법인(D)이 외국법인(K)의 주식을 양도했으므로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2. **구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1항 (2017년 12월 19일 개정 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을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K 발행 주식은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법인 주식이므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 원칙)**​: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되는 원칙이며, 새로운 과세권을 창설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4.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2항 (2017년 12월 19일 개정 전)**​: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역시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과세권의 존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5. **조세법률주의**: 헌법의 기본 이념으로서, 국민의 납세의무 및 과세권의 행사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과세요건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세무 당국의 실질과세 원칙 적용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 **법인격 존중의 원칙**: 당사자들이 합법적으로 선택한 법률관계와 법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인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는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복잡한 국제적인 투자 및 지분 구조를 가진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 **명확한 법적 근거의 중요성**: 과세는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국제 거래에서는 국내법상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실질과세 원칙의 한계**: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지만, 법에 규정된 과세 대상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과세 대상을 창설하는 데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과세권의 존재 여부가 아닌,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보완적 원리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3. **지주회사 및 특수목적회사의 법적 지위**: 합법적으로 설립된 지주회사나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한 다단계 지배구조는 그 법적 관계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조세 회피 목적이 명백하지 않은 한, 법인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하고 하위 법인의 자산을 직접 거래한 것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4. **국내원천소득 및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 확인**: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내국법인 주식이나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주식 등 법률이 정하는 특정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의 양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또한 법률이 정하는 주권에 한하여 부과됩니다. 5. **국제 조세 동향 주시**: ‘역외 간접 거래(Offshore Indirect Transfers, OIT)’에 대한 과세는 국제적으로 논의가 활발한 분야입니다. 국내 법규정이 아직 미비하더라도, 향후 관련 법령이 신설되거나 개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제 조세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신탁 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신탁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했으나, 관할 구청이 해당 건물이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일지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므로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현재 B 주식회사, 원고): 신탁 계약을 통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수탁 회사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피고): A 주식회사에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 처분을 한 관할 세무 당국입니다. - C 주식회사: 이 사건 건물을 신축 중이었으며 A 주식회사와 신탁 계약을 체결한 위탁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C 주식회사가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해 가압류 등기가 된 후, C는 A 주식회사와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신탁 등기가 A 주식회사 명의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은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해운대구청장은 이 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 주식회사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건물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취득세 과세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면허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구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며, 설령 취득세가 비과세되거나 취득세 과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이므로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신탁 재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신탁 재산 취득이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그 등기가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라면 등록면허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의 세목 체계와 개정 취지를 고려한 해석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구 지방세법의 규정과 지방세목 체계 개정의 취지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취득세 부과 대상)**​: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취득'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등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신탁으로 인한 재산 이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구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신탁재산 취득세 비과세)**​: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제외)**​: '등록'을 재산권 등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정의하면서, '제2장(취득세)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탁 재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비록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하더라도 그 본질상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등기'에 해당하므로 이 단서 조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2010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취득과 관련된 등기는 '통합 취득세'의 과세 대상으로 흡수되었고, 취득과 무관한 등록행위에 대해서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도록 세목 체계가 개편된 배경을 고려할 때,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취득세와 관련된 등기로 보아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1. 부동산 신탁 계약 시 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종류(취득세, 등록면허세 등)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 취득은 일반적으로 취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으나, 이것이 등록면허세 부과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3. 건물의 사용승인 여부 등 취득세 과세 시기와 관련된 조건이 등기 시점에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등기가 실질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라면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지방세법상 '취득'의 정의와 '등록'의 정의, 그리고 취득과 등록이 통합된 지방세 체계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2
망인 C는 이전 관계에서 자녀 E, F, G, H, I를 두었으며, 이후 배우자 A와 재혼하여 자녀 B를 두었습니다. C는 2017년 10월 21일 자필 유언증서를 작성하여 배우자 A와 자녀 B에게 모든 재산을 유증했습니다. 2018년 9월 5일 C가 사망하자, A와 B는 유언의 효력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전 관계의 자녀들인 E, F, G, H, I는 유언이 강요와 강박에 의해 작성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는 한편,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자신들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의 자필 유언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배우자 A와 자녀 B가 유언을 통해 받은 재산 중 일부를 E, F, G, H, I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망인 C: 유언을 남긴 고인. - 원고 A: 망인 C의 배우자이자 망인 재산의 유증을 받은 자. - 원고 B: 망인 C와 원고 A 사이의 자녀이자 망인 재산의 유증을 받은 자. - 원고 D: 망인 C의 유언집행자이자 원고 A의 동생. - 피고 E, F, G, H, I: 망인 C가 이전 관계에서 낳은 자녀들로, 유언의 효력을 다투고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람들. ### 분쟁 상황 망인 C는 여러 가족 관계를 통해 형성된 복잡한 가족 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배우자 A와 그들의 자녀 B에게 재산 대부분을 물려주는 내용의 자필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유언은 망인이 이전 관계에서 얻은 자녀들(E, F, G, H, I)에게는 사실상 아무런 재산도 남기지 않는 형태였습니다. 이에 이전 관계의 자녀들은 망인이 노환과 건강 악화로 판단 능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배우자 A와 자녀 B의 강요나 강박에 의해 유언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유언의 효력을 부인했습니다. 동시에 설사 유언이 유효하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당했으므로, 유증을 받은 A와 B가 그 부족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망인 C가 2017년 10월 21일 작성한 자필 유언증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피고들은 유언증서가 망인의 건강 악화와 원고들의 강요·강박에 의해 작성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경우, 피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및 원고 A와 B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의 정확한 산정 방식과 범위. 이에는 원고 A와 B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피고들의 특별수익 유무, 그리고 유류분 산정 시점의 재산 가치 평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망인 C의 2017년 10월 21일 자필 유언증서는 효력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는 등 민법이 정한 자필 유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며,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 원고 A는 피고들 각자에게 유류분 반환으로 430,017,935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1월 21일부터 2022년 2월 1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 B는 피고들 각자에게 유류분 반환으로 318,574,700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1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피고들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더 많은 금액의 유류분 반환 요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고인 C의 자필 유언이 유효하다고 인정했으나, 유언 내용이 특정 상속인(배우자 A와 자녀 B)에게만 유리하여 다른 자녀들(E, F, G, H, I)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절반)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증을 받은 배우자와 자녀는 유류분이 침해된 다른 자녀들에게 그 부족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유언의 자유와 유류분 제도를 통한 상속인 보호라는 두 가지 법익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1066조 제1항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 * **내용:**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망인 C의 유언증서는 유언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이 망인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이름 옆에 망인의 인영 및 무인이 날인되어 있어 민법이 정한 자필 유언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그 효력이 확인되었습니다. 유언의 효력은 이처럼 형식적 요건을 엄격하게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2.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 산정의 기초)**​ * **내용:** 유류분은 피상속인(고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망인의 상속개시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과 원고 A, B의 특별수익(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총 11,461,297,028원)을 계산했습니다. 3.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및 민법 제1118조 (유류분 준용)**​ * **내용:**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 **사례 적용:** 원고 A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상장주식,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의 현금, 망인 사망 시 취득한 자기앞수표 등 합계 1,732,544,628원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원고 B이 받은 33,740,826원도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피고들의 경우 주장된 증여들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처분재산 등의 추정)**​ * **내용:**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망인의 계좌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내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했던 3억 9,000만 원이 이 조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었으며, 소송 당사자들이 해당 사실을 재판상 자백하여 더욱 강력하게 인정되었습니다. 5. **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 반환 청구권)**​ * **내용:**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나, 가액(금전) 반환도 가능하며, 이 경우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들은 각자의 유류분 부족액인 764,086,468원을 침해당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A, B이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 가액 반환을 다투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원고 A가 각 430,017,935원, 원고 B이 각 318,574,700원을 피고들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때 반환액은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필 유언의 엄격한 요건 준수:** 자필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해야 유효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다른 사람의 대필이 있다면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유언 작성 시에는 법률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따라야 합니다. *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 유언자가 건강이 좋지 않거나 특정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한 상태에서 유언이 작성되었더라도, 유언 당시 유언자가 자유롭게 외부 활동을 하고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등 독자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다면, 단순히 강요나 강박에 의해 유언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특별수익의 판단:**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고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특별수익)는 유류분을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때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유류분 침해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 **현금 증여의 가치 환산:** 생전에 받은 현금 증여는 상속 개시 시점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특별수익을 산정합니다.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재판상 자백의 중요성:** 소송 과정에서 특정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일치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면, 이를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자백을 취소하려면 해당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유류분 반환의무자의 범위:**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때, 증여나 유증을 받은 여러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각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받은 재산의 가액 비율에 따라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 **유류분 반환의 형태와 시가 기준:** 유류분 반환은 원물(증여받은 재산 그 자체)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 반환이 어렵거나 당사자 간 협의가 있거나, 유류분 권리자가 가액(금전) 반환을 청구하고 반환 의무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