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 A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생 절차를 진행하며 외부 자문 업체 M과 자문용역 합의를 맺고 총 30억 원을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사회 결의와 법원의 허가 없이 과도한 자문료를 M에 지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M에 이익을 주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의 경영 위기를 타개하고 자율적 회생 절차를 성공시키기 위한 경영상 판단의 일환이었으며, 실제로 M을 통해 투자자 유치 및 긴급 운영자금 조달 등 지원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회사의 창업자이자 대표이사로, 회생 절차 중 M에 자문용역 수수료 30억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회사 (상표명): 배송서비스 및 물류 IT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유동성 위기로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었음. - M (실제 운영자 K): 피해회사의 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를 자문한 업체로, 피고인으로부터 30억 원의 자문용역 수수료를 지급받음. - B캐피탈: 피해회사의 최대 채권자이자 360억 원의 대출금을 제공한 금융기관으로, 피해회사에 대한 P-Plan 회생 절차를 신청함. - U, V개발 (실질적 운영자 W): K을 통해 피해회사에 360억 원 투자를 확약했던 투자자들. - L: B캐피탈이 제안한 피해회사 인수 의향을 보였던 투자자. - AG조합: W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300억 원의 자금이 예치된 조합. - D: 피해회사에 약 800억 원의 인수대금을 제안하여 최종적으로 회사를 인수한 투자자. - AJ (AJ컨소시엄): M을 통해 피고인에게 소개되어 700억 원 이상, 이후 1,000억 원까지의 유상증자에 참여 의향을 밝혔던 또 다른 투자자. - N: 피해회사의 주요 주주 중 한 명으로 D의 투자안을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함. ### 분쟁 상황 피해회사는 2022년 B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36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에 피고인 A 대표이사는 회사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위한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같은 시기 B캐피탈은 L을 통한 P-Plan(Pre-packaged Plan) 방식의 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피고인이 주도하는 ARS 회생 절차와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M이라는 자문 업체를 통해 360억 원의 투자 유치 확약을 받고, 회생법원에 자금 증빙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M에 2차례에 걸쳐 총 30억 원의 자문용역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이 지출은 회사의 이사회 결의나 회생법원의 보전처분 허가를 거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를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 위배와 배임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유동성 위기에 처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사회 결의나 법원의 허가 없이 외부 자문 업체에 거액의 자문 수수료 30억 원을 지급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제3자인 자문 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주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지급된 자문 수수료가 경영 위기 상황에서 합리적인 수준이었는지, 자문 업체가 약정된 용역을 실제로 수행했는지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자신의 경영권 보전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회사의 회생과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상 판단이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M과 자문용역 합의를 체결하고 30억 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 자신이나 M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형법상 배임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회사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임무 위배'는 경영 상황, 회사의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히 경영자의 '고의' 유무가 범죄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경영상 판단에 대한 배임죄 고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기업 경영에는 본질적으로 위험이 따르므로, 경영자가 개인적 이익 추구 의도 없이 선의로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 실패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배임의 고의는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 하의 '의도적인 행위'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될 때만 인정되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기업가 정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회생절차 중 보전처분 위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절차 위반 사실만으로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경영 위기 상황에서 경영자가 내린 판단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임죄의 고의는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의도적 행위'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될 때만 인정되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고 법원의 보전처분이 내려진 경우, 회사의 재산 처분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이러한 절차 위반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자금 지출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당시 회사의 긴급한 상황, 이사회 구성원들의 암묵적 동의 또는 해당 행위가 회생 절차 진행에 필수적이었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 역시 배임의 고의를 직접적으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문 수수료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과도해 보일지라도, 회생 위기 기업의 자금 조달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높은 비용이 수반될 수 있으며, 자문 용역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와 그로 인한 회사의 이익 기여도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회사에 더 유리한 투자 유치를 모색하는 과정이었다면 이를 배임의 고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영자는 여러 대안 중에서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인기 아이돌 그룹 'J'의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신청한 가처분 사건입니다. 멤버들은 소속사가 정산의무를 위반하고 건강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매니지먼트 능력이 부족하여 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멤버들의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계약 해지에 이르는 신뢰관계 파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들: 'J'라는 이름의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들 (A, B, C, F) - 법정대리인: 미성년자인 채권자 C의 친권자 부 D, 모 E; 미성년자인 채권자 F의 친권자 부 G, 모 H - 채무자: 'J'의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연예 기획사 I 주식회사 ### 분쟁 상황 'J'는 2022년 11월 데뷔 후 2023년 2월 발매한 곡이 미국 P차트 Q에서 17위에 오르는 등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2023년 6월 16일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전속계약 제12조에 따른 정산의무 위반, 제5조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음반 발매 및 연예활동 기획·홍보에 필요한 자원 또는 능력 미비를 이유로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채권자들은 내용증명 발송 3일 후인 2023년 6월 19일, 채무자와 체결한 2022년 3월 5일자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채무자가 자신들의 연예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채무자의 정산의무 위반, 건강관리 의무 소홀, 매니지먼트 능력 부족 등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될 만큼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는지 여부와 채권자들이 계약상 시정 요구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이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위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만큼 충분히 소명되었는지 법원이 판단해야 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 정산의무 위반 주장: 채권자들이 정산받았어야 할 수익금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비용 공제 부속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부족했습니다. 일부 수입 내역 누락은 채무자가 시정 요구를 받은 후 전속계약 제15조에서 정한 14일 이내인 2023년 6월 말경 수정 정산서를 발송하여 시정했으므로, 이 사정만으로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건강관리 의무 위반 주장: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건강 문제 확인 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일정을 조율했으며, 채권자 F의 수술 연기가 활동 강요 때문으로 보이지 않는 점, 채권자 C도 정기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도록 한 점 등을 들어 전속계약 제5조상의 건강관리 의무 위반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매니지먼트 능력 미비 주장: 채무자 임직원들의 경력과 외주업체 변경 후 보강된 인력, 재차 다른 외주업체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속계약 제1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불투명한 정산 구조 및 배임 의혹: 이 부분은 본안 소송에서 면밀한 심리와 증거 조사를 통해 판단되어야 할 사안이며, 현 단계에서는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신뢰관계 파탄 시점 및 절차: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적 없이 2023년 6월 16일 갑작스럽게 해지 통보를 했고, 전속계약 제15조에 따른 14일의 유예기간이 지나기도 전인 2023년 6월 19일 가처분 신청을 한 점을 지적하며, 채무자의 의무 이행에 다소 미흡함이 있었더라도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고 보아 채권자들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연예인 전속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다음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성격 및 신뢰관계 원칙: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연예인의 연예 활동 처리에 대한 서비스를 소속사나 매니저가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를 통해서만 활동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그 성질상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참조). - 계약 해지 사유 및 증명 책임: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사정, 즉 신뢰관계 파탄에 대해서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들이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9102, 19119 판결 등 참조). - 가처분 신청의 요건: 가처분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피보전권리)과 본안 판결 전까지 권리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해지 사유들이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만큼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전속계약상 의무 조항 해석: 법원은 채권자들이 주장한 전속계약 조항들의 위반 여부와 그 위반이 신뢰관계 파탄에 이르는 중대한 사유인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제12조 (정산의무): 음반·음원 판매 및 연예 활동으로 발생한 매출·수입에 대한 정확한 정산 및 정산 자료 제공 의무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정산 내역 누락을 시정한 사실 등을 들어 신뢰관계 파탄에 이를 정도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제5조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채권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관리하고 배려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병원 진료를 돕고 일정을 조율한 사실 등을 근거로 의무 위반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제13조 제1항 (음반 발매, 연예활동 기획·홍보 등 업무에 필요한 자원 또는 능력):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과 능력을 갖추고 지원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인력을 보강하고 외주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조항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15조 제1항 (계약 해지 절차 및 시정 요구):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일정 기간(이 사건에서는 14일)의 유예기간을 주어 시정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한 점을 신뢰관계 파탄의 부재를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신뢰관계 파탄의 명확한 입증: 연예인 전속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므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매니지먼트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해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불만 사항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약 위반이 중대하고 반복적이며 시정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계약상 시정 요구 절차의 철저한 준수: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시정 요구 및 유예기간 조항(이 사건의 경우 제15조)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매니지먼트사에 시정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절차 없이 성급하게 계약 해지 통보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에서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정산 자료의 투명성 확보 노력 및 기록 유지: 정산의 투명성 부족이 의심되는 경우, 내용증명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산 자료와 내역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그 불이행을 명확한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산 누락이나 지연이 있더라도 매니지먼트사가 시정 요구 후 계약상 기간 내에 이를 시정했다면, 신뢰관계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건강 및 복지 관련 기록 상세 보관: 매니지먼트사의 건강 관리 소홀(전속계약 제5조 관련)을 주장하려면 병원 진료 기록, 진단서, 소속사에 건강 상태를 알리고 휴식이나 일정 조정을 요청했던 메시지 또는 문서 기록 등을 상세히 보관하고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 매니지먼트 역량 부족 판단 기준: 매니지먼트사의 인적·물적 자원 부족(전속계약 제13조 제1항 관련)을 주장할 때에는 단순히 외주업체 변경 사실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실제로 활동에 필수적인 역량이 부재하거나 대체 불가능한 상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가처분과 본안 소송의 차이 이해: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가처분 단계에서 패소하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있지만, 가처분 단계에서의 소명 부족은 본안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계약 시 법정대리인의 책임: 미성년 연예인 계약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매니지먼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관련 기록을 철저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아파트 시행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된 아파트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및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시행사에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전할 채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위탁자인 시행사가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대위하여 주택법상 계약 취소 권한을 행사하려 했지만, 신탁법과 신탁계약의 본질상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을 시행한 시행사 (위탁자) - 피고 B, C, D, E, F, G, H (이 사건 수분양자 피고들): 주택법을 위반하여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 - 피고 I, J, K, L, M, N, O, P, Q (이 사건 소유자 피고들): 이 사건 수분양자 피고들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을 직접 또는 순차 양수하여 소유하거나 공유지분을 소유한 사람들 (전득자) - 피고 R은행,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이 사건 피고 은행들):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에 담보대출을 실행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 - 피고보조참가인 U 주식회사: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의 시공사 - 주식회사 V (신탁회사): 원고로부터 사업 부지를 신탁받아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한 수탁자이자 대외적인 사업주체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부산 해운대구에 아파트(이 사건 건물)를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 부지를 주식회사 V(신탁회사)에 신탁하고 V이 수탁자로서 사업 주체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후 피고 B 외 6인(수분양자 피고들)은 위장전입 등 거짓된 방법으로 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V과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분양권은 다시 피고 I 외 8인(소유자 피고들)에게 양도되었고, 아파트 준공 후 V 명의로 보존등기가 완료된 다음 소유자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일부 아파트에는 피고 R은행 외 2개 회사(피고 은행들)가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해운대구청은 수분양자들의 주택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V과 원고에게 공급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요청했으나, 이후 현 소유자들이 선의의 제3자로 확인되었다며 계약 취소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신탁회사 V이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공급계약을 취소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V을 대신하여(채권자대위)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무효 확인, 소유자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은행 피고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V에 대한 '신탁사무 이행청구권' 또는 '신탁계약 종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자신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인 아파트 시행사(위탁자)가 주택법 위반으로 체결된 아파트 공급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아파트 사업의 법적 주체인 신탁회사(수탁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신탁사무 이행청구권'과 '신탁계약 종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이고 특정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의 소송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본안 심리 없이 종결함)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신탁사무 이행청구권'은 특정되고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볼 수 없으며, '신탁계약 종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한 현재 발생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니거나 신탁재산 정산 과정에서 원고에게 직접 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모든 소송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채권자대위권'과 '신탁법'의 해석에 중점을 둡니다. **1. 채권자대위권 (민법 제404조)**​ 민법 제404조는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원고 주식회사 A)에게 보전할 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하며, 이 채권은 채무자(주식회사 V)의 자산에 의해 담보될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특정된 구체적인 청구권'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신탁사무 이행청구권'과 '신탁계약 종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추상적인 신탁사무 이행청구권은 특정된 구체적인 청구권이 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신탁계약 종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이 사건 공급계약이 취소되어야 발생할 여지가 있는 장래의 권리이므로 구체적인 권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도래**: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지만, 보전행위나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 **피대위권리의 일신전속성 불인정**: 피대위권리(대신 행사하는 채무자의 권리, 여기서는 V의 공급계약 취소권 등)가 채무자에게만 전속하는 권리가 아니어야 합니다. **2. 신탁법 (제2조, 제101조, 제38조 등)**​ 신탁법은 신탁 관계의 본질과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를 규정합니다. * **신탁의 정의 및 소유권 이전 (제2조)**​: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특정 목적을 위해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법률관계입니다. 부동산 신탁의 경우,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며, 신탁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따라 재산을 관리·처분해야 하는 제한을 부담합니다. * **위탁자의 권리**: 신탁법은 위탁자에게 수탁자 사임/해임 동의권, 신수탁자 선임 동의권, 신탁재산 강제집행 이의권, 서류 열람권, 책임 추급권, 신탁 변경 동의권 등 제한적인 감독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방법에 의한 신탁사무의 이행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탁법과 신탁계약의 취지상 위탁자가 수탁자의 모든 신탁사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관리·처분권을 공동 행사하는 것은 신탁의 본질에 반합니다. * **신탁재산의 귀속 (제101조)**​: 신탁이 종료되면 신탁재산은 수익자나 귀속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아파트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소유권이 V에게 회복되더라도, 이는 신탁재산에 편입될 뿐 원고에게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탁재산은 신탁계약에 따라 정산 절차(미분양 처리, 공사대금 정산 등)를 거치게 됩니다. 신탁 종료 시 잔여재산 귀속권은 장래 발생할 권리로서 그 형태와 범위가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특정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로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수탁자의 책임 (제38조)**​: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해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집니다. 이는 신탁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 권리가 구체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전의 필요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주택법 제65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V의 계약 취소권을 대위 행사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 조항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 및 선의의 제3자 보호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아파트 분양 시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공급계약이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된 아파트라도 이를 다시 취득한 사람이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인 경우에는 그 권리가 보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매매 시에는 해당 주택의 분양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신탁 계약 관계에서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려면, 대위 행사의 기초가 되는 '보전할 채권'이 특정되고 구체적인 청구권이어야 합니다. 신탁계약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신탁사무 이행청구권'만으로는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탁계약에 따라 대외적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위탁자는 신탁법 및 계약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직접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신탁계약 종료 시 발생할 잔여재산 귀속권 또한 그 형태와 범위가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분양 과정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 취소가 논의될 경우, 신탁 관계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및 정산 절차가 신탁법과 신탁계약에 따라 복잡하게 진행되므로, 당사자들은 신탁의 본질과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 A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생 절차를 진행하며 외부 자문 업체 M과 자문용역 합의를 맺고 총 30억 원을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사회 결의와 법원의 허가 없이 과도한 자문료를 M에 지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M에 이익을 주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의 경영 위기를 타개하고 자율적 회생 절차를 성공시키기 위한 경영상 판단의 일환이었으며, 실제로 M을 통해 투자자 유치 및 긴급 운영자금 조달 등 지원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회사의 창업자이자 대표이사로, 회생 절차 중 M에 자문용역 수수료 30억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회사 (상표명): 배송서비스 및 물류 IT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유동성 위기로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었음. - M (실제 운영자 K): 피해회사의 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를 자문한 업체로, 피고인으로부터 30억 원의 자문용역 수수료를 지급받음. - B캐피탈: 피해회사의 최대 채권자이자 360억 원의 대출금을 제공한 금융기관으로, 피해회사에 대한 P-Plan 회생 절차를 신청함. - U, V개발 (실질적 운영자 W): K을 통해 피해회사에 360억 원 투자를 확약했던 투자자들. - L: B캐피탈이 제안한 피해회사 인수 의향을 보였던 투자자. - AG조합: W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300억 원의 자금이 예치된 조합. - D: 피해회사에 약 800억 원의 인수대금을 제안하여 최종적으로 회사를 인수한 투자자. - AJ (AJ컨소시엄): M을 통해 피고인에게 소개되어 700억 원 이상, 이후 1,000억 원까지의 유상증자에 참여 의향을 밝혔던 또 다른 투자자. - N: 피해회사의 주요 주주 중 한 명으로 D의 투자안을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함. ### 분쟁 상황 피해회사는 2022년 B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36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에 피고인 A 대표이사는 회사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위한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같은 시기 B캐피탈은 L을 통한 P-Plan(Pre-packaged Plan) 방식의 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피고인이 주도하는 ARS 회생 절차와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M이라는 자문 업체를 통해 360억 원의 투자 유치 확약을 받고, 회생법원에 자금 증빙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M에 2차례에 걸쳐 총 30억 원의 자문용역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이 지출은 회사의 이사회 결의나 회생법원의 보전처분 허가를 거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를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 위배와 배임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유동성 위기에 처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사회 결의나 법원의 허가 없이 외부 자문 업체에 거액의 자문 수수료 30억 원을 지급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제3자인 자문 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주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지급된 자문 수수료가 경영 위기 상황에서 합리적인 수준이었는지, 자문 업체가 약정된 용역을 실제로 수행했는지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자신의 경영권 보전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회사의 회생과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상 판단이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M과 자문용역 합의를 체결하고 30억 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 자신이나 M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형법상 배임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회사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임무 위배'는 경영 상황, 회사의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히 경영자의 '고의' 유무가 범죄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경영상 판단에 대한 배임죄 고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기업 경영에는 본질적으로 위험이 따르므로, 경영자가 개인적 이익 추구 의도 없이 선의로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 실패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배임의 고의는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 하의 '의도적인 행위'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될 때만 인정되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기업가 정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회생절차 중 보전처분 위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절차 위반 사실만으로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경영 위기 상황에서 경영자가 내린 판단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임죄의 고의는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의도적 행위'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될 때만 인정되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고 법원의 보전처분이 내려진 경우, 회사의 재산 처분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이러한 절차 위반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자금 지출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당시 회사의 긴급한 상황, 이사회 구성원들의 암묵적 동의 또는 해당 행위가 회생 절차 진행에 필수적이었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 역시 배임의 고의를 직접적으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문 수수료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과도해 보일지라도, 회생 위기 기업의 자금 조달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높은 비용이 수반될 수 있으며, 자문 용역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와 그로 인한 회사의 이익 기여도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회사에 더 유리한 투자 유치를 모색하는 과정이었다면 이를 배임의 고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영자는 여러 대안 중에서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인기 아이돌 그룹 'J'의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신청한 가처분 사건입니다. 멤버들은 소속사가 정산의무를 위반하고 건강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매니지먼트 능력이 부족하여 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멤버들의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계약 해지에 이르는 신뢰관계 파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들: 'J'라는 이름의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들 (A, B, C, F) - 법정대리인: 미성년자인 채권자 C의 친권자 부 D, 모 E; 미성년자인 채권자 F의 친권자 부 G, 모 H - 채무자: 'J'의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연예 기획사 I 주식회사 ### 분쟁 상황 'J'는 2022년 11월 데뷔 후 2023년 2월 발매한 곡이 미국 P차트 Q에서 17위에 오르는 등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2023년 6월 16일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전속계약 제12조에 따른 정산의무 위반, 제5조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음반 발매 및 연예활동 기획·홍보에 필요한 자원 또는 능력 미비를 이유로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채권자들은 내용증명 발송 3일 후인 2023년 6월 19일, 채무자와 체결한 2022년 3월 5일자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채무자가 자신들의 연예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채무자의 정산의무 위반, 건강관리 의무 소홀, 매니지먼트 능력 부족 등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될 만큼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는지 여부와 채권자들이 계약상 시정 요구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이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위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만큼 충분히 소명되었는지 법원이 판단해야 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 정산의무 위반 주장: 채권자들이 정산받았어야 할 수익금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비용 공제 부속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부족했습니다. 일부 수입 내역 누락은 채무자가 시정 요구를 받은 후 전속계약 제15조에서 정한 14일 이내인 2023년 6월 말경 수정 정산서를 발송하여 시정했으므로, 이 사정만으로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건강관리 의무 위반 주장: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건강 문제 확인 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일정을 조율했으며, 채권자 F의 수술 연기가 활동 강요 때문으로 보이지 않는 점, 채권자 C도 정기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도록 한 점 등을 들어 전속계약 제5조상의 건강관리 의무 위반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매니지먼트 능력 미비 주장: 채무자 임직원들의 경력과 외주업체 변경 후 보강된 인력, 재차 다른 외주업체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속계약 제1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불투명한 정산 구조 및 배임 의혹: 이 부분은 본안 소송에서 면밀한 심리와 증거 조사를 통해 판단되어야 할 사안이며, 현 단계에서는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신뢰관계 파탄 시점 및 절차: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적 없이 2023년 6월 16일 갑작스럽게 해지 통보를 했고, 전속계약 제15조에 따른 14일의 유예기간이 지나기도 전인 2023년 6월 19일 가처분 신청을 한 점을 지적하며, 채무자의 의무 이행에 다소 미흡함이 있었더라도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고 보아 채권자들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연예인 전속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다음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성격 및 신뢰관계 원칙: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연예인의 연예 활동 처리에 대한 서비스를 소속사나 매니저가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를 통해서만 활동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그 성질상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참조). - 계약 해지 사유 및 증명 책임: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사정, 즉 신뢰관계 파탄에 대해서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들이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9102, 19119 판결 등 참조). - 가처분 신청의 요건: 가처분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피보전권리)과 본안 판결 전까지 권리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해지 사유들이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만큼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전속계약상 의무 조항 해석: 법원은 채권자들이 주장한 전속계약 조항들의 위반 여부와 그 위반이 신뢰관계 파탄에 이르는 중대한 사유인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제12조 (정산의무): 음반·음원 판매 및 연예 활동으로 발생한 매출·수입에 대한 정확한 정산 및 정산 자료 제공 의무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정산 내역 누락을 시정한 사실 등을 들어 신뢰관계 파탄에 이를 정도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제5조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채권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관리하고 배려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병원 진료를 돕고 일정을 조율한 사실 등을 근거로 의무 위반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제13조 제1항 (음반 발매, 연예활동 기획·홍보 등 업무에 필요한 자원 또는 능력):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과 능력을 갖추고 지원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인력을 보강하고 외주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조항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15조 제1항 (계약 해지 절차 및 시정 요구):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일정 기간(이 사건에서는 14일)의 유예기간을 주어 시정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한 점을 신뢰관계 파탄의 부재를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신뢰관계 파탄의 명확한 입증: 연예인 전속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므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매니지먼트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해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불만 사항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약 위반이 중대하고 반복적이며 시정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계약상 시정 요구 절차의 철저한 준수: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시정 요구 및 유예기간 조항(이 사건의 경우 제15조)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매니지먼트사에 시정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절차 없이 성급하게 계약 해지 통보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에서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정산 자료의 투명성 확보 노력 및 기록 유지: 정산의 투명성 부족이 의심되는 경우, 내용증명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산 자료와 내역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그 불이행을 명확한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산 누락이나 지연이 있더라도 매니지먼트사가 시정 요구 후 계약상 기간 내에 이를 시정했다면, 신뢰관계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건강 및 복지 관련 기록 상세 보관: 매니지먼트사의 건강 관리 소홀(전속계약 제5조 관련)을 주장하려면 병원 진료 기록, 진단서, 소속사에 건강 상태를 알리고 휴식이나 일정 조정을 요청했던 메시지 또는 문서 기록 등을 상세히 보관하고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 매니지먼트 역량 부족 판단 기준: 매니지먼트사의 인적·물적 자원 부족(전속계약 제13조 제1항 관련)을 주장할 때에는 단순히 외주업체 변경 사실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실제로 활동에 필수적인 역량이 부재하거나 대체 불가능한 상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가처분과 본안 소송의 차이 이해: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가처분 단계에서 패소하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있지만, 가처분 단계에서의 소명 부족은 본안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계약 시 법정대리인의 책임: 미성년 연예인 계약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매니지먼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관련 기록을 철저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아파트 시행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된 아파트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및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시행사에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전할 채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위탁자인 시행사가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대위하여 주택법상 계약 취소 권한을 행사하려 했지만, 신탁법과 신탁계약의 본질상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을 시행한 시행사 (위탁자) - 피고 B, C, D, E, F, G, H (이 사건 수분양자 피고들): 주택법을 위반하여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 - 피고 I, J, K, L, M, N, O, P, Q (이 사건 소유자 피고들): 이 사건 수분양자 피고들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을 직접 또는 순차 양수하여 소유하거나 공유지분을 소유한 사람들 (전득자) - 피고 R은행,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이 사건 피고 은행들):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에 담보대출을 실행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 - 피고보조참가인 U 주식회사: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의 시공사 - 주식회사 V (신탁회사): 원고로부터 사업 부지를 신탁받아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한 수탁자이자 대외적인 사업주체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부산 해운대구에 아파트(이 사건 건물)를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 부지를 주식회사 V(신탁회사)에 신탁하고 V이 수탁자로서 사업 주체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후 피고 B 외 6인(수분양자 피고들)은 위장전입 등 거짓된 방법으로 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V과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분양권은 다시 피고 I 외 8인(소유자 피고들)에게 양도되었고, 아파트 준공 후 V 명의로 보존등기가 완료된 다음 소유자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일부 아파트에는 피고 R은행 외 2개 회사(피고 은행들)가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해운대구청은 수분양자들의 주택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V과 원고에게 공급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요청했으나, 이후 현 소유자들이 선의의 제3자로 확인되었다며 계약 취소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신탁회사 V이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공급계약을 취소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V을 대신하여(채권자대위)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무효 확인, 소유자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은행 피고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V에 대한 '신탁사무 이행청구권' 또는 '신탁계약 종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자신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인 아파트 시행사(위탁자)가 주택법 위반으로 체결된 아파트 공급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아파트 사업의 법적 주체인 신탁회사(수탁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신탁사무 이행청구권'과 '신탁계약 종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이고 특정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의 소송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본안 심리 없이 종결함)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신탁사무 이행청구권'은 특정되고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볼 수 없으며, '신탁계약 종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한 현재 발생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니거나 신탁재산 정산 과정에서 원고에게 직접 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모든 소송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채권자대위권'과 '신탁법'의 해석에 중점을 둡니다. **1. 채권자대위권 (민법 제404조)**​ 민법 제404조는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원고 주식회사 A)에게 보전할 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하며, 이 채권은 채무자(주식회사 V)의 자산에 의해 담보될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특정된 구체적인 청구권'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신탁사무 이행청구권'과 '신탁계약 종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추상적인 신탁사무 이행청구권은 특정된 구체적인 청구권이 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신탁계약 종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이 사건 공급계약이 취소되어야 발생할 여지가 있는 장래의 권리이므로 구체적인 권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도래**: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지만, 보전행위나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 **피대위권리의 일신전속성 불인정**: 피대위권리(대신 행사하는 채무자의 권리, 여기서는 V의 공급계약 취소권 등)가 채무자에게만 전속하는 권리가 아니어야 합니다. **2. 신탁법 (제2조, 제101조, 제38조 등)**​ 신탁법은 신탁 관계의 본질과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를 규정합니다. * **신탁의 정의 및 소유권 이전 (제2조)**​: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특정 목적을 위해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법률관계입니다. 부동산 신탁의 경우,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며, 신탁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따라 재산을 관리·처분해야 하는 제한을 부담합니다. * **위탁자의 권리**: 신탁법은 위탁자에게 수탁자 사임/해임 동의권, 신수탁자 선임 동의권, 신탁재산 강제집행 이의권, 서류 열람권, 책임 추급권, 신탁 변경 동의권 등 제한적인 감독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방법에 의한 신탁사무의 이행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탁법과 신탁계약의 취지상 위탁자가 수탁자의 모든 신탁사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관리·처분권을 공동 행사하는 것은 신탁의 본질에 반합니다. * **신탁재산의 귀속 (제101조)**​: 신탁이 종료되면 신탁재산은 수익자나 귀속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아파트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소유권이 V에게 회복되더라도, 이는 신탁재산에 편입될 뿐 원고에게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탁재산은 신탁계약에 따라 정산 절차(미분양 처리, 공사대금 정산 등)를 거치게 됩니다. 신탁 종료 시 잔여재산 귀속권은 장래 발생할 권리로서 그 형태와 범위가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특정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로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수탁자의 책임 (제38조)**​: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해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집니다. 이는 신탁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 권리가 구체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전의 필요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주택법 제65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V의 계약 취소권을 대위 행사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 조항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 및 선의의 제3자 보호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아파트 분양 시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공급계약이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된 아파트라도 이를 다시 취득한 사람이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인 경우에는 그 권리가 보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매매 시에는 해당 주택의 분양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신탁 계약 관계에서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려면, 대위 행사의 기초가 되는 '보전할 채권'이 특정되고 구체적인 청구권이어야 합니다. 신탁계약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신탁사무 이행청구권'만으로는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탁계약에 따라 대외적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위탁자는 신탁법 및 계약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직접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신탁계약 종료 시 발생할 잔여재산 귀속권 또한 그 형태와 범위가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분양 과정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 취소가 논의될 경우, 신탁 관계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및 정산 절차가 신탁법과 신탁계약에 따라 복잡하게 진행되므로, 당사자들은 신탁의 본질과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