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한 속도 50km/h 도로를 약 128km/h로 과속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동승자 Q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운전자 N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사고 후 피고인 A는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지인 H의 차량으로 이동하며 친구 B에게 대포폰을 요청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해외 도주를 시도하다 체포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 적용 시 알코올 섭취량 등 구체적인 사실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도주 조력 요청은 통상적인 방어권 행사에 해당하여 범인도피교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7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속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을 사망시키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후 도주한 운전자 - 피고인 B: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대포폰을 제공하여 도피를 도운 친구 - 피해자 N: 피고인 A가 운전하던 차량에 의해 중상을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 (24주 치료 필요) - 피해자 Q: 피고인 A가 운전하던 차량에 의해 사망한 오토바이 동승자 (28세 여성) - H: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대전까지 차량으로 도주를 도운 지인 - J, M: 피고인 A와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9월 23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여러 장소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2024년 9월 24일 새벽 3시 10분경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4차선 도로를 시속 약 128km로 주행했습니다.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는 50km/h였으므로 약 78km/h를 초과한 과속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N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동승자였던 28세 여성 피해자 Q는 현장에서 뇌탈출 및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고, 오토바이 운전자였던 23세 남성 피해자 N은 턱뼈 골절 등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가 완전히 파손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했습니다.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 H에게 연락하여 대전까지 차량으로 태워달라고 요청했고, 자신의 짐을 챙긴 후 H의 차량을 타고 대전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에도 친구 B에게 연락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휴대폰(대포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하여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도주하려 시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대전 인근 지역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A의 음주운전 혐의 인정 여부:** 수사기관이 특정한 음주량에 근거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알코올 섭취량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임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혐의 인정 여부:** 피고인 A가 H에게 차량 이동을 부탁하고 B에게 대포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행위가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범인도피교사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통상적인 도피의 한 유형이며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적절성:**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피고인 A의 주장처럼 너무 무거운지, 또는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벼운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부분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 * **유죄 인정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 재물손괴) * **선고 형량:** 징역 7년 6월 * **무죄 인정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H에 대한 부분), 범인도피교사(B에 대한 부분) * **피고인 B:** * **검사의 항소 기각:** 원심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과속 음주 뺑소니로 인한 사망 및 중상해 사고에 대해 여전히 중한 형량을 선고받았으나, 음주운전 혐의와 지인들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혐의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엄격한 증명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피고인의 도피 행위를 도운 지인들의 행위가 통상적인 방어권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아 방어권 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B는 원심과 동일한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치사상):** * 자동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피고인 A는 사고 후 도주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및 필요한 조치(경찰 신고 등)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피고인 A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피고인 A가 오토바이를 파손시킨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151조 (범인도피죄 및 범인도피교사죄 관련 법리):** * 범인도피죄는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 그러나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며, 범인이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는 범인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시키는 등의 경우입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가 지인 H에게 차량 이동을 부탁하거나 B에게 휴대폰(대포폰)을 요청한 행위는 통상적인 도피의 한 유형이며, 친분관계에 따른 조력으로 보아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관한 법리:** *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려면, 알코올 섭취량, 음주 시각, 체중 등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들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며, 불확실한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 결과는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기를 적용할 때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한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의 정확한 음주량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경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뺑소니(도주치사상)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차량을 정지하고 사상자 구호, 경찰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과속 운전은 중대한 과실입니다:** 제한 속도를 크게 초과하는 과속 운전은 사고 발생 시 피해의 심각성을 증대시키고, 운전자의 과실을 더욱 중하게 평가받게 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오토바이 등 취약한 교통 약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음주운전의 증명은 엄격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은 알코올 섭취량, 음주 시각, 체중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증거가 불확실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정만으로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음주량, 음주 시각, 신체 상태 등에 대한 철저한 소명과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4. **범인 도피 행위 조력에 대한 법적 판단:** 범인 스스로의 도피 행위는 처벌받지 않으며, 친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도피를 돕는 행위는 '방어권 남용'으로 볼 수 없는 한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 자백을 강요하거나 조직적인 은닉을 돕는 등 형사사법 작용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이동 조력이나 연락 수단 제공 등의 행위는 구체적인 상황과 위험성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의 합의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량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록 중한 범죄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인정됩니다. 6. **도주 및 증거 인멸 시도는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사고 직후 도주하거나, 해외로 잠적하려 시도하거나,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행위는 피고인의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만들고 진지한 반성을 의심케 하여 양형에 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해설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인점, 음주량 산정이 객관적 신빙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다투어 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범인도피죄와 관련하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근거로, 범인도피교사행위와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받는 행위를 구별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에 속하여 적법한 방어권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공서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4천만 원을 받았으나 약속한 취업이 불발되고 돈도 전부 반환되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받은 당시부터 피해자를 속이거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제3자의 임의 사용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직 상태로 피해자에게 관공서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약속하고 4천만 원을 받은 사람 - 피해자 B: 운전직 취업을 원하여 피고인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한 사람 - E: 피해자의 친구이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해주었고, 피고인이 받은 알선비를 보관하다가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사람 ### 분쟁 상황 피해자 B는 운전직 취업을 원하던 중 친구 E의 소개로 피고인 A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12월경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4천만 원을 주면 구청이나 시청에 좋은 일자리를 구해 주겠다. 취업이 안 될 경우에는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2015년 1월 14일 현금 3천만 원을, 같은 달 28일 현금 1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했습니다. 총 4천만 원 중 4백만 원은 경비로 사용하고 3천6백만 원은 취업 불발 시 반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3천6백만 원을 피해자의 친구 E에게 맡겼으나, E가 피고인과 피해자 몰래 1천9백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취업이 불발되자 피해자가 2015년 3월경 피고인에게 돈 반환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E의 임의 사용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E는 남은 돈과 변제 계획에 대해 논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1백만 원씩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E는 약정한 금액 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상당 부분을 갚지 못했고,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부터 피해자를 속이려는 의도, 즉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상황이 제3자의 임의 사용 때문이며, 돈을 보관하고 반환하려 했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했거나 돈을 받을 때부터 편취의 의도가 있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받은 돈을 피해자의 친구이자 자신의 지인에게 맡겨두었는데, 그 친구가 돈의 상당 부분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로 보았고,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 무직이었더라도 반환 의지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돈을 임의로 사용한 친구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으로, 피고인이 친구가 돈을 사용하리라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증명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사기죄의 성립 (대법원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속여서)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인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처분행위'를 유발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때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2.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 판단 기준 (대법원 1988도1872 판결 등 참조)**​ 어떤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사기죄의 고의 판단 시점 (대법원 1997도24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피고인의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행위 이후 경제 사정의 변화 등으로 피고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렀다고 해서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즉, 돈을 받을 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4. **무죄 추정의 원칙 (대법원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6.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 판결 요지 공시)**​ 무죄 판결의 경우 법원의 직권으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으나, 단서 조항에 따라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취업 알선 등 대가성 금전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취업이 불발될 경우의 반환 조건과 시기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돈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제3자가 있다면, 그 책임 범위와 조건 또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 거래 시 상대방의 변제 능력뿐만 아니라 약정 내용과 실행 가능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모든 과정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약속 불이행이나 채무 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돈을 받을 당시부터 상대방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설 기본적 사건 내용은 위 요약된 바와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법 347조 제2항의 제3자의 범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인터넷 신문사가 대학교 교수의 박사학위에 대해 '가짜 대학'이라는 허위 기사를 보도하여 해당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 언론사에 정정보도문 게재와 더불어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R: I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로, 피고 언론사의 기사로 인해 박사학위의 진정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Q: 인터넷 신문사로,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인터넷 신문사 Q는 2021년 6월 9일 'I대, 가짜 박사학위 소지자가 현직 교수로 재직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I대학교 교수 R이 '미국에서 인증을 받지 못한 가짜 대학'인 J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해당 학위가 무효이고 심지어 학위 논문도 검색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교수 R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Q를 상대로 정정보도문 게재와 손해배상금 3,000만 100원, 그리고 불이행 시 간접강제금 1일 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인터넷 언론이 보도한 대학교 교수의 박사학위 관련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와, 만약 허위 사실이라면 언론사의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주식회사 Q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Q 홈페이지 초기 메인화면 최신기사 면, 전국 면에 별지1 정정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대상 기사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제목 클릭 시 본문 상단에 표시되도록 하며, 기사와 구별되도록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게재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6월 9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Q가 보도한 기사 내용 중 'J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6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J 대학은 인증받지 못한 가짜 대학이다', 'J 대학에서 발행한 학위는 법적으로 무효이다', '위키피디아에 가짜 대학 명단이 공개된 적이 있었고 여기에 J 대학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의 박사학위 논문이 국회도서관에서 원문 검색이 되지 않는다', '원고는 J 대학에서 경영자 리더십 과정을 밟아놓고 경영학 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6가지 주장이 모두 허위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사실 확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신속 보도의 필요성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 의무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청구권):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피해자의 인격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 내용이 허위 사실로 판명되어 원고 교수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정정보도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언론사가 허위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언론의 허위사실 보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해당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와, 진실이 아니더라도 언론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피고는 사실 확인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언론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 학위나 전문 분야에 대한 보도 시에는 해당 분야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미국의 '인증(accreditation)' 제도는 모든 대학에 의무적인 것이 아니며, 특히 종교대학의 경우 일반 대학과 다른 방식으로 설립·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hours'와 같은 용어는 문맥에 따라 '시간'이 아닌 '학점(credit hours)'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오역에 주의해야 합니다. 언론은 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한 속도 50km/h 도로를 약 128km/h로 과속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동승자 Q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운전자 N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사고 후 피고인 A는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지인 H의 차량으로 이동하며 친구 B에게 대포폰을 요청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해외 도주를 시도하다 체포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 적용 시 알코올 섭취량 등 구체적인 사실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도주 조력 요청은 통상적인 방어권 행사에 해당하여 범인도피교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7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속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을 사망시키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후 도주한 운전자 - 피고인 B: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대포폰을 제공하여 도피를 도운 친구 - 피해자 N: 피고인 A가 운전하던 차량에 의해 중상을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 (24주 치료 필요) - 피해자 Q: 피고인 A가 운전하던 차량에 의해 사망한 오토바이 동승자 (28세 여성) - H: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대전까지 차량으로 도주를 도운 지인 - J, M: 피고인 A와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9월 23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여러 장소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2024년 9월 24일 새벽 3시 10분경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4차선 도로를 시속 약 128km로 주행했습니다.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는 50km/h였으므로 약 78km/h를 초과한 과속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N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동승자였던 28세 여성 피해자 Q는 현장에서 뇌탈출 및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고, 오토바이 운전자였던 23세 남성 피해자 N은 턱뼈 골절 등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가 완전히 파손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했습니다.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 H에게 연락하여 대전까지 차량으로 태워달라고 요청했고, 자신의 짐을 챙긴 후 H의 차량을 타고 대전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에도 친구 B에게 연락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휴대폰(대포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하여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도주하려 시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대전 인근 지역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A의 음주운전 혐의 인정 여부:** 수사기관이 특정한 음주량에 근거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알코올 섭취량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임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혐의 인정 여부:** 피고인 A가 H에게 차량 이동을 부탁하고 B에게 대포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행위가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범인도피교사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통상적인 도피의 한 유형이며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적절성:**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피고인 A의 주장처럼 너무 무거운지, 또는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벼운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부분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 * **유죄 인정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 재물손괴) * **선고 형량:** 징역 7년 6월 * **무죄 인정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H에 대한 부분), 범인도피교사(B에 대한 부분) * **피고인 B:** * **검사의 항소 기각:** 원심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과속 음주 뺑소니로 인한 사망 및 중상해 사고에 대해 여전히 중한 형량을 선고받았으나, 음주운전 혐의와 지인들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혐의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엄격한 증명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피고인의 도피 행위를 도운 지인들의 행위가 통상적인 방어권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아 방어권 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B는 원심과 동일한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치사상):** * 자동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피고인 A는 사고 후 도주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및 필요한 조치(경찰 신고 등)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피고인 A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피고인 A가 오토바이를 파손시킨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151조 (범인도피죄 및 범인도피교사죄 관련 법리):** * 범인도피죄는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 그러나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며, 범인이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는 범인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시키는 등의 경우입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가 지인 H에게 차량 이동을 부탁하거나 B에게 휴대폰(대포폰)을 요청한 행위는 통상적인 도피의 한 유형이며, 친분관계에 따른 조력으로 보아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관한 법리:** *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려면, 알코올 섭취량, 음주 시각, 체중 등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들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며, 불확실한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 결과는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기를 적용할 때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한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의 정확한 음주량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경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뺑소니(도주치사상)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차량을 정지하고 사상자 구호, 경찰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과속 운전은 중대한 과실입니다:** 제한 속도를 크게 초과하는 과속 운전은 사고 발생 시 피해의 심각성을 증대시키고, 운전자의 과실을 더욱 중하게 평가받게 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오토바이 등 취약한 교통 약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음주운전의 증명은 엄격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은 알코올 섭취량, 음주 시각, 체중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증거가 불확실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정만으로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음주량, 음주 시각, 신체 상태 등에 대한 철저한 소명과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4. **범인 도피 행위 조력에 대한 법적 판단:** 범인 스스로의 도피 행위는 처벌받지 않으며, 친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도피를 돕는 행위는 '방어권 남용'으로 볼 수 없는 한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 자백을 강요하거나 조직적인 은닉을 돕는 등 형사사법 작용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이동 조력이나 연락 수단 제공 등의 행위는 구체적인 상황과 위험성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의 합의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량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록 중한 범죄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인정됩니다. 6. **도주 및 증거 인멸 시도는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사고 직후 도주하거나, 해외로 잠적하려 시도하거나,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행위는 피고인의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만들고 진지한 반성을 의심케 하여 양형에 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해설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인점, 음주량 산정이 객관적 신빙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다투어 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범인도피죄와 관련하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근거로, 범인도피교사행위와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받는 행위를 구별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에 속하여 적법한 방어권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공서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4천만 원을 받았으나 약속한 취업이 불발되고 돈도 전부 반환되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받은 당시부터 피해자를 속이거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제3자의 임의 사용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직 상태로 피해자에게 관공서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약속하고 4천만 원을 받은 사람 - 피해자 B: 운전직 취업을 원하여 피고인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한 사람 - E: 피해자의 친구이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해주었고, 피고인이 받은 알선비를 보관하다가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사람 ### 분쟁 상황 피해자 B는 운전직 취업을 원하던 중 친구 E의 소개로 피고인 A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12월경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4천만 원을 주면 구청이나 시청에 좋은 일자리를 구해 주겠다. 취업이 안 될 경우에는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2015년 1월 14일 현금 3천만 원을, 같은 달 28일 현금 1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했습니다. 총 4천만 원 중 4백만 원은 경비로 사용하고 3천6백만 원은 취업 불발 시 반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3천6백만 원을 피해자의 친구 E에게 맡겼으나, E가 피고인과 피해자 몰래 1천9백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취업이 불발되자 피해자가 2015년 3월경 피고인에게 돈 반환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E의 임의 사용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E는 남은 돈과 변제 계획에 대해 논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1백만 원씩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E는 약정한 금액 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상당 부분을 갚지 못했고,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부터 피해자를 속이려는 의도, 즉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상황이 제3자의 임의 사용 때문이며, 돈을 보관하고 반환하려 했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했거나 돈을 받을 때부터 편취의 의도가 있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받은 돈을 피해자의 친구이자 자신의 지인에게 맡겨두었는데, 그 친구가 돈의 상당 부분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로 보았고,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 무직이었더라도 반환 의지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돈을 임의로 사용한 친구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으로, 피고인이 친구가 돈을 사용하리라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증명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사기죄의 성립 (대법원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속여서)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인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처분행위'를 유발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때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2.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 판단 기준 (대법원 1988도1872 판결 등 참조)**​ 어떤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사기죄의 고의 판단 시점 (대법원 1997도24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피고인의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행위 이후 경제 사정의 변화 등으로 피고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렀다고 해서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즉, 돈을 받을 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4. **무죄 추정의 원칙 (대법원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6.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 판결 요지 공시)**​ 무죄 판결의 경우 법원의 직권으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으나, 단서 조항에 따라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취업 알선 등 대가성 금전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취업이 불발될 경우의 반환 조건과 시기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돈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제3자가 있다면, 그 책임 범위와 조건 또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 거래 시 상대방의 변제 능력뿐만 아니라 약정 내용과 실행 가능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모든 과정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약속 불이행이나 채무 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돈을 받을 당시부터 상대방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설 기본적 사건 내용은 위 요약된 바와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법 347조 제2항의 제3자의 범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인터넷 신문사가 대학교 교수의 박사학위에 대해 '가짜 대학'이라는 허위 기사를 보도하여 해당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 언론사에 정정보도문 게재와 더불어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R: I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로, 피고 언론사의 기사로 인해 박사학위의 진정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Q: 인터넷 신문사로,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인터넷 신문사 Q는 2021년 6월 9일 'I대, 가짜 박사학위 소지자가 현직 교수로 재직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I대학교 교수 R이 '미국에서 인증을 받지 못한 가짜 대학'인 J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해당 학위가 무효이고 심지어 학위 논문도 검색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교수 R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Q를 상대로 정정보도문 게재와 손해배상금 3,000만 100원, 그리고 불이행 시 간접강제금 1일 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인터넷 언론이 보도한 대학교 교수의 박사학위 관련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와, 만약 허위 사실이라면 언론사의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주식회사 Q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Q 홈페이지 초기 메인화면 최신기사 면, 전국 면에 별지1 정정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대상 기사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제목 클릭 시 본문 상단에 표시되도록 하며, 기사와 구별되도록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게재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6월 9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Q가 보도한 기사 내용 중 'J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6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J 대학은 인증받지 못한 가짜 대학이다', 'J 대학에서 발행한 학위는 법적으로 무효이다', '위키피디아에 가짜 대학 명단이 공개된 적이 있었고 여기에 J 대학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의 박사학위 논문이 국회도서관에서 원문 검색이 되지 않는다', '원고는 J 대학에서 경영자 리더십 과정을 밟아놓고 경영학 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6가지 주장이 모두 허위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사실 확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신속 보도의 필요성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 의무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청구권):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피해자의 인격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 내용이 허위 사실로 판명되어 원고 교수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정정보도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언론사가 허위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언론의 허위사실 보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해당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와, 진실이 아니더라도 언론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피고는 사실 확인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언론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 학위나 전문 분야에 대한 보도 시에는 해당 분야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미국의 '인증(accreditation)' 제도는 모든 대학에 의무적인 것이 아니며, 특히 종교대학의 경우 일반 대학과 다른 방식으로 설립·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hours'와 같은 용어는 문맥에 따라 '시간'이 아닌 '학점(credit hours)'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오역에 주의해야 합니다. 언론은 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