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법원전주 2025
원고 A씨는 과거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에 대한민국은 A씨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전주지방법원)은 국가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점(삼청교육피해자법 제정 시점 또는 대법원 위헌 결정 시점)으로는 A씨가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씨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과거 삼청교육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대한민국: 삼청교육을 시행했던 국가로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국가가 시행한 삼청교육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씨가 구 삼청교육피해자법이 제정된 2004년 1월 29일 또는 대법원이 삼청교육의 근거가 된 계엄포고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2018년 12월 28일에는 이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거 삼청교육 피해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즉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국가는 삼청교육피해자법이 제정된 2004년 또는 대법원의 계엄포고 위헌 결정이 있었던 2018년에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으므로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씨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삼청교육 피해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나, 피고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시점에는 원고 A씨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거사 관련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 적용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법 제정이나 일반적인 대법원 판결만으로 피해자가 곧바로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A씨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며, 국가는 A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및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과 같은 과거사 관련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객관적 소멸시효(5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주관적 소멸시효만 적용되며, 국가재정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 역시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피해자 등이 손해의 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가해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위법한 가해 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그 인과관계 등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단순히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부족하며, 언제 이러한 인식이 있었는지는 개별 사건의 객관적 사정과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측(이 사건에서는 피고 대한민국)이 피해자가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합니다. ### 참고 사항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하며, 단순히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거나 대법원에서 일반적인 판결이 내려진 시점만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복잡한 법 규정이나 판결을 곧바로 이해하고 불법행위 요건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국가나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과거사 피해를 겪은 분들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해 국가 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식' 시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여러 회사의 대표로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허위 투자 사업을 내세워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53억 2,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약 39억 3,000만 원 상당의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1억 3,931만 5,359원을 미지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I', '㈜R', 'Y'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며 J 호텔 임대사업, O 호텔 위탁 운영, 프랜차이즈 사업, 나라장터 관급공사 입찰 사업 등을 명목으로 투자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저지르고,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주범입니다. - 피고인 B: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나라장터 관급공사 입찰 사업 투자 명목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편취하며 유사수신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했습니다. - 피해자들 (K, D, C, Q, S, V, AM, AN, AR, AP, AQ, AA): J 호텔 임대사업 투자금, O 호텔 위탁 운영 입찰 보증금, 프랜차이즈 정책지원자금, 나라장터 입찰 사업 투자금, 잔고 증명 명목의 차용금 등을 피고인들에게 속아 지급한 사람들입니다. - 근로자들 (Z 외 15명):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했으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여러 사업체의 대표로서, 다양한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째, J 호텔 임대사업 투자 사기입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6월 피해자 K에게 'J 호텔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했고 계약금 2억 원을 냈으니, 나머지 임대보증금 2억 원을 투자하면 순이익 40%와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계약금 1천만 원만 지급했고 공사 문제로 호텔 운영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며 1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둘째, O 호텔 위탁 운영 입찰 보증금 사기입니다. 2021년 9월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N공사로부터 O 호텔을 위탁 운영하기로 협의를 마쳤고 입찰 보증금 10억 원이 필요하다. 45일 안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10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셋째, 프랜차이즈 사업 정책지원자금 사기입니다. 2022년 4월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의 정책지원자금을 받기 위해 자본금 1억 5,000만 원 잔고 증명이 필요하니 6,000만 원을 입금하면 일주일 안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6,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넷째, 나라장터 관급공사 입찰 사업 투자금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입니다. 피고인 A는 'I'이라는 상호로 조달청 나라장터 관급공사 입찰 사업을 영위한다고 홍보했습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투자자들에게 월 투자 원금의 3% 수익금과 원금 반환을 약속하면 30억 원을 모집해주겠다'고 제안했고, 피고인 A가 이를 수락하여 공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나라장터 입찰에 투자하면 매월 3% 수익금과 원금을 언제든 반환받을 수 있다. 국가 사업이라 안전하고 문제가 생기면 국가에서 대신 지급할 금액을 받아 가면 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 지급, 피고인 A의 다른 사업 운영 자금, 피고인 B의 모집 수수료 등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 A는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26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은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24억 9,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30억 원을 모집하여 월 3% 이상의 수익을 약속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총 39억 3,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다섯째, 피고인 A의 차용금 사기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S에게 '관급 계약을 낙찰받았는데 물품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 7%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9억 1,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V에게 '조달청 투찰 관련 투자자를 모집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 3%를 더해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역시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섯째,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들의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1억 3,931만 5,35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피해자 K에게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고 호텔 임대사업 투자금 1억 원을 편취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여 계약금을 이미 지급한 것처럼 믿게 한 후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피고인 A와 B이 공모하여 나라장터 관련 투자금 사기를 저질렀는지 여부 및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B은 공모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B이 투자금 모집 및 관리를 독점하고 수익 구조의 허구성을 충분히 인지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셋째, 피고인 A와 B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 B은 자신이 직접 모집하지 않은 투자자들과 가족 및 지인들이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의 자금 조달 계획 및 투자 조건 등을 고려하여 이를 유사수신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넷째,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피고인 A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의 정당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었습니다. 다섯째, 배상명령신청 각하의 적절성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니고, 다른 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J 호텔 임대사업, O 호텔 위탁 운영, 프랜차이즈 사업, 나라장터 관급공사 입찰 사업 등 여러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3억 2,000만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약 39억 3,000만 원 규모의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1억 3,931만 5,359원을 미지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이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제시, '돌려막기' 방식의 투자금 운용, 높은 수익 보장 약속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현혹한 점, 그리고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이익 취득에 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S과의 합의 과정에서조차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독려하여 피해 규모를 키웠고 피해 회복 노력도 미미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사기 피해자들의 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J 호텔 임대, O 호텔 위탁 운영, 프랜차이즈, 나라장터 투자, 차용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알려(기망행위)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속인 점,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한 점 등을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로 인정했습니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총 53억 2,000만 원에 달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국가의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나라장터 투자' 명목으로 매월 3%의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자금 조달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지인에게 권유했더라도 처음부터 대상이 특정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은 특정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부분에서 자신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았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투자금 모집 및 운용에 대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공동정범으로 처벌했습니다. 공모는 반드시 치밀한 계획이 아니라도 상호 이해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5. **근로기준법 위반 (제109조 제1항,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사업체 대표로서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과 연차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7.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사기죄의 핵심 요소로,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미필적 고의 역시 사기죄를 성립시키는 데 충분하며, 범죄 사실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하게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8.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범죄 피해 재산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한 간이한 절차이나,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이 법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사기 피해의 경우에도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높은 수익률에 대한 경계**: 월 3% 이상(연 36%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며 원금 손실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 약속은 '돌려막기'를 위한 미끼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2. **공신력 있는 정보 확인**: '나라장터'와 같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언급하며 안전성을 강조할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사업의 실체와 투자 연관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위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원본 서류와 대조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업의 실체 파악**: 투자하려는 사업이 실제 존재하는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회사의 재정 상태는 건전한지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재무제표나 감사 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여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관계자들의 역할 확인**: 여러 사람이 관여된 투자 사업의 경우, 각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의 말만 믿기보다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와 직접 소통하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계약서 내용의 신중한 검토**: 투자합의서, 투자계약서, 차용증 등 모든 계약 서류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불리하거나 모호한 조항은 없는지, 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 조건이 명확한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 **금융거래 투명성 확인**: 투자금 입금 계좌가 사업체 명의인지, 개인 명의인지를 확인하고, 투자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투자는 의심해봐야 합니다. 7. **지인 추천 투자 주의**: 지인이 추천하는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신뢰하기보다는 위에서 언급된 사항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도 사기범에게 속아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8.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문제**: 근로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자금난 등 사유로 지급이 어렵다는 말을 믿고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5
부부 A와 C 사이의 이혼 및 자녀 양육 등에 관한 분쟁에 대해 대법원이 C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부부 A: 원고(본소)이자 반소피고, 피상고인으로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 - 부부 C: 피고(반소원고)이자 상고인으로 이혼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당사자 - 자녀 E와 F: 이 사건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 등 논의의 대상이 되는 사건본인 ### 핵심 쟁점 이혼 및 자녀 양육 등에 대한 원심(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이 법리적으로 정당한지 여부, 특히 상고인 C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법률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반소원고) C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C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률적인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부부 A와 C의 이혼 및 자녀 양육 등에 관한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상고심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상고인의 주장이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이 심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더 이상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C의 상고 이유가 위 조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5
원고 A씨는 과거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에 대한민국은 A씨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전주지방법원)은 국가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점(삼청교육피해자법 제정 시점 또는 대법원 위헌 결정 시점)으로는 A씨가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씨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과거 삼청교육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대한민국: 삼청교육을 시행했던 국가로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국가가 시행한 삼청교육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씨가 구 삼청교육피해자법이 제정된 2004년 1월 29일 또는 대법원이 삼청교육의 근거가 된 계엄포고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2018년 12월 28일에는 이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거 삼청교육 피해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즉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국가는 삼청교육피해자법이 제정된 2004년 또는 대법원의 계엄포고 위헌 결정이 있었던 2018년에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으므로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씨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삼청교육 피해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나, 피고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시점에는 원고 A씨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거사 관련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 적용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법 제정이나 일반적인 대법원 판결만으로 피해자가 곧바로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A씨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며, 국가는 A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및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과 같은 과거사 관련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객관적 소멸시효(5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주관적 소멸시효만 적용되며, 국가재정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 역시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피해자 등이 손해의 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가해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위법한 가해 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그 인과관계 등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단순히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부족하며, 언제 이러한 인식이 있었는지는 개별 사건의 객관적 사정과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측(이 사건에서는 피고 대한민국)이 피해자가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합니다. ### 참고 사항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하며, 단순히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거나 대법원에서 일반적인 판결이 내려진 시점만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복잡한 법 규정이나 판결을 곧바로 이해하고 불법행위 요건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국가나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과거사 피해를 겪은 분들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해 국가 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식' 시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여러 회사의 대표로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허위 투자 사업을 내세워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53억 2,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약 39억 3,000만 원 상당의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1억 3,931만 5,359원을 미지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I', '㈜R', 'Y'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며 J 호텔 임대사업, O 호텔 위탁 운영, 프랜차이즈 사업, 나라장터 관급공사 입찰 사업 등을 명목으로 투자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저지르고,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주범입니다. - 피고인 B: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나라장터 관급공사 입찰 사업 투자 명목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편취하며 유사수신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했습니다. - 피해자들 (K, D, C, Q, S, V, AM, AN, AR, AP, AQ, AA): J 호텔 임대사업 투자금, O 호텔 위탁 운영 입찰 보증금, 프랜차이즈 정책지원자금, 나라장터 입찰 사업 투자금, 잔고 증명 명목의 차용금 등을 피고인들에게 속아 지급한 사람들입니다. - 근로자들 (Z 외 15명):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했으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여러 사업체의 대표로서, 다양한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째, J 호텔 임대사업 투자 사기입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6월 피해자 K에게 'J 호텔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했고 계약금 2억 원을 냈으니, 나머지 임대보증금 2억 원을 투자하면 순이익 40%와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계약금 1천만 원만 지급했고 공사 문제로 호텔 운영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며 1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둘째, O 호텔 위탁 운영 입찰 보증금 사기입니다. 2021년 9월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N공사로부터 O 호텔을 위탁 운영하기로 협의를 마쳤고 입찰 보증금 10억 원이 필요하다. 45일 안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10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셋째, 프랜차이즈 사업 정책지원자금 사기입니다. 2022년 4월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의 정책지원자금을 받기 위해 자본금 1억 5,000만 원 잔고 증명이 필요하니 6,000만 원을 입금하면 일주일 안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6,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넷째, 나라장터 관급공사 입찰 사업 투자금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입니다. 피고인 A는 'I'이라는 상호로 조달청 나라장터 관급공사 입찰 사업을 영위한다고 홍보했습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투자자들에게 월 투자 원금의 3% 수익금과 원금 반환을 약속하면 30억 원을 모집해주겠다'고 제안했고, 피고인 A가 이를 수락하여 공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나라장터 입찰에 투자하면 매월 3% 수익금과 원금을 언제든 반환받을 수 있다. 국가 사업이라 안전하고 문제가 생기면 국가에서 대신 지급할 금액을 받아 가면 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 지급, 피고인 A의 다른 사업 운영 자금, 피고인 B의 모집 수수료 등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 A는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26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은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24억 9,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30억 원을 모집하여 월 3% 이상의 수익을 약속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총 39억 3,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다섯째, 피고인 A의 차용금 사기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S에게 '관급 계약을 낙찰받았는데 물품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 7%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9억 1,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V에게 '조달청 투찰 관련 투자자를 모집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 3%를 더해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역시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섯째,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들의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1억 3,931만 5,35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피해자 K에게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고 호텔 임대사업 투자금 1억 원을 편취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여 계약금을 이미 지급한 것처럼 믿게 한 후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피고인 A와 B이 공모하여 나라장터 관련 투자금 사기를 저질렀는지 여부 및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B은 공모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B이 투자금 모집 및 관리를 독점하고 수익 구조의 허구성을 충분히 인지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셋째, 피고인 A와 B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 B은 자신이 직접 모집하지 않은 투자자들과 가족 및 지인들이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의 자금 조달 계획 및 투자 조건 등을 고려하여 이를 유사수신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넷째,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피고인 A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의 정당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었습니다. 다섯째, 배상명령신청 각하의 적절성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니고, 다른 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J 호텔 임대사업, O 호텔 위탁 운영, 프랜차이즈 사업, 나라장터 관급공사 입찰 사업 등 여러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3억 2,000만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약 39억 3,000만 원 규모의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1억 3,931만 5,359원을 미지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이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제시, '돌려막기' 방식의 투자금 운용, 높은 수익 보장 약속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현혹한 점, 그리고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이익 취득에 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S과의 합의 과정에서조차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독려하여 피해 규모를 키웠고 피해 회복 노력도 미미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사기 피해자들의 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J 호텔 임대, O 호텔 위탁 운영, 프랜차이즈, 나라장터 투자, 차용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알려(기망행위)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속인 점,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한 점 등을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로 인정했습니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총 53억 2,000만 원에 달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국가의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나라장터 투자' 명목으로 매월 3%의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자금 조달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지인에게 권유했더라도 처음부터 대상이 특정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은 특정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부분에서 자신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았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투자금 모집 및 운용에 대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공동정범으로 처벌했습니다. 공모는 반드시 치밀한 계획이 아니라도 상호 이해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5. **근로기준법 위반 (제109조 제1항,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사업체 대표로서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과 연차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7.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사기죄의 핵심 요소로,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미필적 고의 역시 사기죄를 성립시키는 데 충분하며, 범죄 사실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하게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8.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범죄 피해 재산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한 간이한 절차이나,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이 법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사기 피해의 경우에도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높은 수익률에 대한 경계**: 월 3% 이상(연 36%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며 원금 손실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 약속은 '돌려막기'를 위한 미끼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2. **공신력 있는 정보 확인**: '나라장터'와 같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언급하며 안전성을 강조할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사업의 실체와 투자 연관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위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원본 서류와 대조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업의 실체 파악**: 투자하려는 사업이 실제 존재하는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회사의 재정 상태는 건전한지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재무제표나 감사 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여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관계자들의 역할 확인**: 여러 사람이 관여된 투자 사업의 경우, 각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의 말만 믿기보다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와 직접 소통하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계약서 내용의 신중한 검토**: 투자합의서, 투자계약서, 차용증 등 모든 계약 서류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불리하거나 모호한 조항은 없는지, 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 조건이 명확한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 **금융거래 투명성 확인**: 투자금 입금 계좌가 사업체 명의인지, 개인 명의인지를 확인하고, 투자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투자는 의심해봐야 합니다. 7. **지인 추천 투자 주의**: 지인이 추천하는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신뢰하기보다는 위에서 언급된 사항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도 사기범에게 속아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8.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문제**: 근로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자금난 등 사유로 지급이 어렵다는 말을 믿고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5
부부 A와 C 사이의 이혼 및 자녀 양육 등에 관한 분쟁에 대해 대법원이 C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부부 A: 원고(본소)이자 반소피고, 피상고인으로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 - 부부 C: 피고(반소원고)이자 상고인으로 이혼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당사자 - 자녀 E와 F: 이 사건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 등 논의의 대상이 되는 사건본인 ### 핵심 쟁점 이혼 및 자녀 양육 등에 대한 원심(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이 법리적으로 정당한지 여부, 특히 상고인 C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법률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반소원고) C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C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률적인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부부 A와 C의 이혼 및 자녀 양육 등에 관한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상고심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상고인의 주장이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이 심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더 이상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C의 상고 이유가 위 조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